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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 2025의 게시물 표시

솔직히 놀랐다(p)

내가 너무 한국의 보편인권 수준을 낮게 보고 있는지 몰라도(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법안이 접수되리라곤 생각 못 했는데 좋은 쪽으로 놀랐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 을)이 대표발의한  [221264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포스팅 작성 시점 현재 아직 의안 원문이 안 올라왔다. 마침 2025년 9월 1일 국회 예결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부모가 미등록 체류자이거나 출생 직후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한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 문제가 제기된 지가 오래인데 법무부에서 대책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질의를 하였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동감한다며 "적극적 입장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한 상황( 관련기사 )이라 이 법안이 좀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봄직하다. 아래는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다. ※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주권자, 난민,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등 여러 외국인 집단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재한외국인이 아닌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미등록 이주아동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거나 어렸을 때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음. 특히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언어, 풍습, 문화, 생활환경 속에서 성장해 왔고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실상 우리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어 재한외국인보다도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상태이나, 체류자격 부존재로 언제든지 부모의 나라로 추방될 불안에 처해 있고 교육·의료에 대한 접근도 어려운 상황임.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속에서 성장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을 부모의 나라로 강제추방할 경우 아동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음. 교육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등록번호 없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2022년 기준 3,000여 명이며, 시민...

불체포특권 포기의 효과는?

구속의 기로에 놓인 강릉 취업브로커께서도 과거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내란 순장조 의원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다. 2023년 5월의 일이다. 게다가 최근에도 또 한 번 굳이 포기하겠다고 입을 턴 바 있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282236001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말로는 뭔들 못 하겠나.  서약을 했든 입을 털든 불체포특권은 말 한 마디로 포기가 되는 게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국회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는 이 포스팅 을 참고하면 된다. 진짜 포기를 원하면 본회의에서 '나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달라'고 발언하면 JINJUNGSUNG만은 인정해볼 수 있을 듯하다. 2025년 9월 1일에 정부에서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 개회식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는 일정으로 접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음 번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그래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상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 2025년 9월 9일이 지금 가장 가까운 본회의이다. 이 날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면 24시간 이후 2025년 9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헌법 교과서 설명

여러 번 말한 것 같지만 난 국회 나와서 방자한 인간들을 제일 싫어한다. 특히나 저런 유권자의 표 한 장 받은 적 없는 인간이 나와서 오만방자한 것을 특히 못 참는다. 헌법 교과서에 사법권의 독립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좀 정리해보려고 한다. 우선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법'권'의 독립이지 그게 사법'부'의 독립은 아니라는 거다. 사법권이 사법부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해도 둘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 사실은 딱 박아놓고 시작해보고 싶다. 사법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법권의 독립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 우선 첫 번째는 법원조직의 독립이다.  법원조직의 독립이란 법원조직 등의 법정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법원조직에 간섭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법관과 법원조직을 법률로 정한다는 원칙이다. 행정권에 의해 법관과 법원조직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막지만 입법에 의한 통제는 받는다는 뜻이다. 뭐든 사법부가 다 스스로 한다는 뜻이 아니다.  또한 헌법이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법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에서는 군사법원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우리 헌법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법관이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보다 법관의 신분은 더 강하게 보장된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법관의 임기 조항도 신분보장에 해당한다. 법관은 임기제로 입용되고 김기가 경과할 때는 재임용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임기 중에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헌법에서는 중대한 심신의 장해가 있어서 직...

시곗값 오백은 뭐야?

얼마 전 바셰론 콘스탄틴 VIP라는 사업사 서모 씨가 김학사에게 오천이백만 원대라는 시계를 줬다고 특검에 진술했다는 기사가 났다.  캡처는 KBS 단독 보도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12818 하지만 이 사업가 서 씨의 진술에는 오묘한 내용이 있었다.  1) 원래 오천이백만 원대의 시계인데 2) 자기가 VIP라 할인 받아 살 수 있다고 해서 3) 영부인DC까지 받아서 삼천오백에 구입했는데 4) 시곗값으로는 오백을 받았다. 1)~3)까지는 뭐 좀 찌질하지만 값싼 뇌물 흥정의 과정이라고 치겠는데 대체 저 이도저도 아닌 4)의 오백은 뭐란 말인가? 나도 그 오백의 정체에 대하여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 우연히 간만에 왕남을 보다가 '이거였구나' 무릎을 탁 쳤다.  해답 영상을 가져왔다.  금거북이(또 하필 금거북이야)를 그냥 받아달라고 할 때는 거절하다가 '방법이 틀렸다'는 지적에 '금거북이를 닷냥에 사달라'고 하니 '두 마리를 사겠다'고 바로 답한다. 그러니까 이건 증뢰자가 금거북이를 공짜에 준 게 아니라 매매를 한 것이라는 핑계를 만든 것이다. 그게 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 내란이 성공했다고 쳐보자. 이 일이 세상에 드러났을까? 안 드러났을 확률이 훨씬 높다. 드러났더라도 묻혔을 거다. 내란이 성공하고 한참 시간이 좀 흘러서 폭로된다고 하더라도 '그거 공짜로 갖다 바친 거 아니고 내가 지인이라 500만 원만 받고 판 거야'라고 바이든날리면 할 수 있는 거다. 지금 윤새끼와 김학사가 쇠고랑을 차고 있으니까 저게 뇌물로 바로 보도되는 것일 뿐. 지금 나온 것만 해도 이미 '뭘 이렇게까지?' 싶은데 팔수록 더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저 닷냥짜리 금거북이가 얼마나 더 있을지는 알 수 없는 거다. 크게 크게도 다 해쳐먹었으면서 뭘 짜잘한 것들도 이렇게 다 받아 챙겼는지 나날이 놀랍기만 하다. 

2025년 9월 첫째주 정기회 국회일정 미리보기

제목을 보고 눈치채신 분이 계시겠지만 바야흐로 정기국회다. 꺄아아아아! 곧 절거운 국감일정이 나와야 할 텐데 잘나 빠지신 내란 순장조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 1. 본회의 - 9/1(월) 14:00 제429회 정기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 매년 정기회의 회기가 시작할 때는 개회식을 한 번 해준다. 내란 순장조는 현재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풉) 중이나 개회식에는 참가한다고 밝혔다. 상복을 입고 쳐나오신다는데... 두유노 사자보이즈? -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엄밀히 개회식 따로 본회의 따로이긴 하다. 개회식을 하는 집회일에 본회의를 개의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국회법 제7조 제2항의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바로 본회의를 이어서 개의한다.  - 9/4(목) 또는 9/5(금) 중에 본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법사위가 4일에 통과시키는 법안들을 가지고 의결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때 아마도 강릉 취업 브로커 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2. 위원회 - 9/1(월) 10:00 예결위 전체회의 : 결산 심사(비경제부처 부별심사)               10:00 행안위 예결소위 : 결산 심사               10:00 환노위 예결소위 : 결산 심사               11:00 여가위 전체회의 : 여가부 장관 원민경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결산 상정 등               15:00 농해수위 전체회의 : 결산 의결               15:00 국토위 교통법안소...

피해자도 형사소송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니어서 정보권에 침해를 입고 있다는 이야기는 앞선 포스팅 에서 했고 여기서는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자 하는 입법 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바로 박은정 의원이 2025년 8월 26일에 새로 접수한 [221239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기뻐해주세요 여러분 마침내 의안정보시스템이 디자인을 개선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자.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진술권 및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등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 재판 절차상 피해자를 재판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재판의 객체인 증인으로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 절차상 피해자의 소송참여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검사의 소극적인 공소진행이나 재판 중 2차 가해 언행 등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규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추가 피해에 노출되거나, 공소진행과 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음. 나아가,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법관 기피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법관 기피권은 보장하고 있지 않아,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대응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는 재판의 행정적 편의와 효율을 피해자의 인격과 권리보다 우선하는 사법체계의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 임. 이에 본 개정안은 살인, 상해, 성범죄, 강도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측 참가인 등은 일정 범위에서 증인·피고인신문 및 증거신청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권한행사와 양형에 대해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강력범죄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보호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사법절차를 이루는 사법개혁의 시발점이자 검사의 무소불위한 공소유지활동에 민주적 통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법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