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너무 한국의 보편인권 수준을 낮게 보고 있는지 몰라도(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법안이 접수되리라곤 생각 못 했는데 좋은 쪽으로 놀랐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 을)이 대표발의한 [221264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포스팅 작성 시점 현재 아직 의안 원문이 안 올라왔다. 마침 2025년 9월 1일 국회 예결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부모가 미등록 체류자이거나 출생 직후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한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 문제가 제기된 지가 오래인데 법무부에서 대책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질의를 하였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동감한다며 "적극적 입장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한 상황( 관련기사 )이라 이 법안이 좀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봄직하다. 아래는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다. ※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주권자, 난민,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등 여러 외국인 집단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재한외국인이 아닌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미등록 이주아동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거나 어렸을 때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음. 특히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언어, 풍습, 문화, 생활환경 속에서 성장해 왔고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실상 우리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어 재한외국인보다도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상태이나, 체류자격 부존재로 언제든지 부모의 나라로 추방될 불안에 처해 있고 교육·의료에 대한 접근도 어려운 상황임.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속에서 성장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을 부모의 나라로 강제추방할 경우 아동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음. 교육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등록번호 없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2022년 기준 3,000여 명이며,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