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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포기의 효과는?

구속의 기로에 놓인 강릉 취업브로커께서도 과거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내란 순장조 의원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다. 2023년 5월의 일이다.


게다가 최근에도 또 한 번 굳이 포기하겠다고 입을 턴 바 있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282236001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말로는 뭔들 못 하겠나. 

서약을 했든 입을 털든 불체포특권은 말 한 마디로 포기가 되는 게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국회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는 이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진짜 포기를 원하면 본회의에서 '나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달라'고 발언하면 JINJUNGSUNG만은 인정해볼 수 있을 듯하다.

2025년 9월 1일에 정부에서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 개회식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는 일정으로 접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음 번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그래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상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 2025년 9월 9일이 지금 가장 가까운 본회의이다. 이 날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면 24시간 이후 2025년 9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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