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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쓰는 어휘집 - 안건조정위원회

법사위 때문에 뉴스에 좀 나오는데 생소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우선 안건조정위원회 관련 국회법 조문이다.


1) 제도의 의의

-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회 안에 설치된다. 

-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6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 위원회에 의안이 상정되고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하든 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든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안건에 대해서 따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논의하여 대화와 타협의 기회를 만든다는 취지다.

-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위원회를 한 번 거친 안건의 경우 그것을 심사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또 구성할 수는 없다. 


2) 조정위원회 구성

- 조정위원회는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안건조정요구서가 위원장에 제출된 때에 구성되어 90일 동안 활동한다. 

    - 이번에는 내란순장조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구요구서를 제출했다. 

- 조정위원회 6명은 제1교섭단체 소속위원 3명, 제1교섭단체 외 소속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 이번에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내란 순장조 2명으로 구성되었다. 

-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위원 중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6명 중 조정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 선출한 뒤 해당 상임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3) 조정위원회 심사

- 조정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안을 의결한다.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 오늘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두 시간만에 심사를 마치고 전체회의로 안건을 돌려 보냈다. 

- 조정안의 형태는 원안, 수정안, 대단 또는 위원회안의 형태 중 하나가 된다. 

- 조정안이 의결된 안건은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표결한다. 

- 활동기한 90일이 다 되도록 안건이 조정되지 않거나 조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이 그러한 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장은 그 안건을 소위에 회부토록 한다. 

- 조정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은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끝나고 조정안이 도출되기 전까지는 위원회 전체에서나 소위원회에서나 심사할 수 없다.


*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내란 순장조가 어떤 지연책을 쓰더라도 숫자에서 밀리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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