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말한 것 같지만 난 국회 나와서 방자한 인간들을 제일 싫어한다.
특히나 저런 유권자의 표 한 장 받은 적 없는 인간이 나와서 오만방자한 것을 특히 못 참는다.
헌법 교과서에 사법권의 독립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좀 정리해보려고 한다. 우선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법'권'의 독립이지 그게 사법'부'의 독립은 아니라는 거다. 사법권이 사법부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해도 둘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 사실은 딱 박아놓고 시작해보고 싶다.
사법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법권의 독립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
우선 첫 번째는 법원조직의 독립이다.
법원조직의 독립이란 법원조직 등의 법정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법원조직에 간섭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법관과 법원조직을 법률로 정한다는 원칙이다. 행정권에 의해 법관과 법원조직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막지만 입법에 의한 통제는 받는다는 뜻이다. 뭐든 사법부가 다 스스로 한다는 뜻이 아니다.
또한 헌법이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법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에서는 군사법원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우리 헌법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법관이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보다 법관의 신분은 더 강하게 보장된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법관의 임기 조항도 신분보장에 해당한다. 법관은 임기제로 입용되고 김기가 경과할 때는 재임용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임기 중에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헌법에서는 중대한 심신의 장해가 있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퇴직한다. 또한 이 임기제가 신분 보장과 제도적으로 조화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법관이 재임용되어야 한다. 법원조직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행법상 법관은 임기가 만료되면 재임용된다.
끝으로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다. 재판의 독립은 사법권 독립의 핵심이다. 법원조직의 독립이나 법관 신분보장 모두 재판상 독립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 제103조에 명시된 대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을 하는데 여기서 양심이라는 건 법관 개인의 내적 윤리나 가치판단을 말하는 것은 아니어서 헌법정책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법관은 법적 기준에 따른 판단이 자신의 윤리나 가치판단과 사맛디 아니할 때 법적 기준을 우선시할 의무가 있다.
재판의 독립에는 법관이 법원 내외부, 그리고 재판 당사자로부터 독립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법원 외부의 영향에서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장치를 두고 있다. 국회는 국정감조사법 제8조에 따라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 또한 국회법 제123조 제3항과 청원법 제5조 제1항은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이나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은 접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집시법은 법원 경계지점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은 법관이 법원 조직 내의 상명하복 논리에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법관은 각 사람이 다 독립한 국가기관으로서 사법행정 상으로 상/하급법원 구분이 있을 뿐 상/하급 및 동급 법원 안에서의 직위에 따른 위계관계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이것은 상급심의 판단이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뜻과는 다르므로 주의.
끝으로 재판당사자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재판당사자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워야만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각 소송법에서는 법관 제척이나 기피, 회피제도를 규정하여 반영하고 있다.
이상의 설명으로 볼 때 아래 발언은 헌법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사법권의 독립 개념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 이 발언들의 실제 의도는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시도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98078 |
내란 후속조치 특별법 내용 중 아마 아래 내용에 대한 어깃장일 것이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하고 그 구성을 위해 국회, 법원, 변협 추천으로 구성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법원조직권이 침해된다는 것인데 헌법 제102조 제3항을 보면 법원조직을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입법을 하여 법률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천가가 말하는 사법부 독립 침해는 사실 대법원의 인사권 침해라고 해석해야 맞다. 지금 저 대법원이 어떤 대법원인가를 떠올려볼 때, 그리고 룸귀연을 어떻게 내버려두고만 있는지를 본다면 더욱 그렇다.
바라건대 이 특별법 내용을 아주 적극적으로 쉽게 해설해서 많이 홍보해줬으면 좋겠다. 민주당 의원들이 TV뉴스나 라디오 인터뷰, 유튜브 출연도 적극적으로 하고 과거 503 사례나 낙지 때 사례와도 직접 대조해서 드러내주기를 바란다. 역사의 중대 기로에서 지금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이 보이는 모습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법관들의 이익집단 같은 행태이다. 이것이 명백히 옳지 않다는 것을 꼭 만천하에 알려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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