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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형사소송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니어서 정보권에 침해를 입고 있다는 이야기는 앞선 포스팅에서 했고 여기서는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자 하는 입법 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바로 박은정 의원이 2025년 8월 26일에 새로 접수한 [221239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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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를 보자.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진술권 및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등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 재판 절차상 피해자를 재판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재판의 객체인 증인으로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 절차상 피해자의 소송참여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검사의 소극적인 공소진행이나 재판 중 2차 가해 언행 등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규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추가 피해에 노출되거나, 공소진행과 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음. 나아가,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법관 기피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법관 기피권은 보장하고 있지 않아,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대응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는 재판의 행정적 편의와 효율을 피해자의 인격과 권리보다 우선하는 사법체계의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임.

이에 본 개정안은 살인, 상해, 성범죄, 강도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측 참가인 등은 일정 범위에서 증인·피고인신문 및 증거신청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권한행사와 양형에 대해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강력범죄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보호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사법절차를 이루는 사법개혁의 시발점이자 검사의 무소불위한 공소유지활동에 민주적 통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법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법관 기피신청 권한 부여 : 피고인(가해자)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할 수 없었다. 

    2) 피해자가 신청한 증거 조사 순서, 방법 명시 및 증거신청 권한 부여 : 제291조의2 

    3) 피해자가 참여하는 사건의 종류를 명확화&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명시 : 제294조의6 신설


제294조의6(피해자등의 피고사건 참가)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등 또는 피해자등으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는 제외한다)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범죄의 성질·피고인과의 관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제24장(살인의 죄)의 죄 중 제250조, 제252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의 죄 중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 제262조, 제2편제26장(과실치사상의 죄)의 죄 중 제268조(「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편제31장(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제291조 및 제292조의 미수죄는 제외한다), 제2편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의 죄 중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 제305조, 제2편제37장(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죄 중 제324조의2부터 제324조의5까지(제324조, 제324조의2의 미수죄는 제외한다), 제2편제38장(절도와 강도의 죄)의 죄 중 제336조부터 제339조까지, 제340조제2항·제3항, 제342조(제329조부터 제336조까지, 제340조제1항, 제341조의 미수죄는 제외한다)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3. 제1호 및 제2호의 죄 중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

  ② 제1항에 따라 공판절차에 참가하려는 피해자등은 제259조의2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공판절차 참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공판절차 참가의 허가를 받은 피해자등(이하 “피해자측참가인”이라 한다)이 피해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명백한 때

  2.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의 변경으로 해당 사건이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범죄의 성질 등에 비추어 피해자측참가인의 참가로 인하여 공판진행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측참가인이 계속 참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④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으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하고, 피해자측참가인의 공판절차 참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3조의2, 제165조의2(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94조의2제3항·제4항 및 제294조의3을 각각 준용한다.

  ⑤ 피해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검사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따라 피해자등의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4) 법원의 소송자료(서류 등),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자료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권한을 피해자측 변호인에게도 부여 : 성특법과 일치시켜 혼동을 줄이고 더욱 권한을 보호하도록 함.

    5) 피고인이 금전공탁을 한 경우라도 판결 선고 전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 청취하도록 개정

    6) 피해자 측이 참가할 수 있는 강력범죄를 명시 : 제294조의6 신설

    7) 피해자측 참가인의 공판기일 출석 명문화 및 법정 내 지정석 규정 및 피해자측 참가인의 증인, 피고인신문 권한 신설 : 제294조의9, 제294조의10, 제294조의 11 신설

    8) 피해자의 검사의 권한 행사 및 양형에 관하여 의견진술 권한 명시 : 제294조의12 신설


이상의 내용이 어디선가 본 듯하다면 맞다. 피해자가 참여할 권리가 두루뭉술하게 형소법과 성특법에 각기 다르게 신청받는 곳도 다르게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잘 정리한 개정안이다. 여기에 조금 더 보완할 점이라면 이러한 피해자 참여제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할 의무까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했다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다. 이건 또 어떤 다른 의원이 발의해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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