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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 2025의 게시물 표시

사법부가 판결로 국회와 국회법을 능멸한 결과

나빠루 씨(와 내란 순장조 사람들 일동)가 국회법 같은 건 아예 무시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  지난 번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 로 국회법을 어지간히 위반해도 뺏지가 날아가지는 않는다는 확신이 생긴 모양이다.  2025년 12월 9일 제429회 정기회 제19차 본회의를 앞두고 내란 순장조는 "사법 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도 전체 필리버스터를 실시"한다며 애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딴죽을 걸었다. 하지만 이걸 갖다가 무슨 얼어죽을 결기나 그런 게 있는 걸로 볼 것도 아닌 게 국회법 조항 때문이다.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⑧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이번 주 일정 을 살펴볼 때 말했듯이 제429회 정기회는 2025년 12월 9일로써 회기가 종료된다. 제430회 임시회가 2025년 12월 10일부터 시작한다. 자동적으로 2025년 12월 10일 00시가 되면 회기 종료와 함께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 때우기로, 억지춘향으로, 그러니까 그냥 당일 자정까지만 어떻게든 하는 필리버스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나빠루 씨가 등장하자마자 일단 관례적으로 하는 의장에 대한 인사를 생략하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작했다. 나빠루 및 여타 내란 순장조가 위반한 국회법은 이렇다. 1. 의제와 무관한 발언 : 통상 필리버스터는 발언의 관련 범위를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한다. 조금은 벗어나더라도 큰 맥락에서 상관이 있으면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는 시민의 목소리라며 트위터 타임라인을 소개한 영감도 있을 수 있던 것이다. 그런데 어제 나빠루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 '법안에는 찬성한다'면서 평소 법사위에서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갑툭튀한 국회의원이 멀쩡한 사람인지 알아보는 방법

이 방법이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꽤 타율이 높다. 바로, 그 의원실에서 낸 법안을 확인하는 방법. '에이 법안 그거 다 보좌진이 준비하는 거라서 영감은 모르거나 관심 없거나 호랑말코 같을 수도 있다며?' 맞다. 그 말도 내가 어디선가 많이 했을 거다. 그 말도 맞긴 하다. 왜냐하면 보좌진이 입법을 준비하는 경로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1) 사회적으로 완전 핫한 이슈 관련 예) 2025년 기준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러시     2) 영감 의 관심사항일 경우 예) 제21대 국회 이탄희 의원실의 난 한 놈만 패 정신의 사법부 개혁법안     3) 보좌진의 관심사항일 경우      4) 지역구 현안 또는 민원 관련인 경우 예)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의 그린벨트 관련 법안     5) 소관 상임위 현안인 경우 예) 법사위 의원실의 헌재법 개정안     6) 상임위 소관기관의 청부입법인 경우 예) 산자위나 국토위 산하 공공기관의 기술적 법안의 경우     7) 입법 발의 실적 채우기용 또는 인턴 실습용 법안인 경우 예) 개정안 하나면 될 걸 조문별로 쪼개 여러 건으로 접수하는 경우 대략 입법 발의를 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경로로 나뉜다. 더 다양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내 경험 상 대략 저 정도다. 이 중에서 영감이 어느 정도 일을 잘 하는가 또는 일에 진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1번이나 6번 빼고는 다 지표가 될 수 있다. 뉴스에 빵빵 나는 핫 이슈 관련 법안은 누구나 낼 수 있어서 희소성이 매우 떨어진다. 내용도 대동소이하고 차별점이 거의 없다. 6번의 경우는 실제로 의원실에서는 그냥 접수만 할 뿐이지 딱히 품이 들어가는 것이 없다. 그래서 지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가끔 사회 현안 관련 법안 중에도 독특한 접근이나 시각을 보여주는 법안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의원실에서 좀 장사를 잘 해야...

하급심 판결문 공개 이번에는 될까?

2025년 12월 8일 법사위 제1법안소위에서 하급심의 판결문을 공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사실 이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는 오랫동안 변호사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했고 사법부의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이기도 했다.  가시적인 범위에서 이 문제가 제도권으로 들어온 것은 아마도 이때가 좀 컸지 않았나 싶다. 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101040349129 변협에서 서울변회 개업변호사 209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를 실시했는데 전체 응답자의 94.2%(1975명)가 판결문 공개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에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렇게 응답한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은 바로 이것이었다. 원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헌법적 원칙이라는 것이다. 마치 국회의 모든 전체회의가 중계되고 회의록과 영상회의록이 남고 전에는 공개되지 않던 국무회의도 중계되는 것처럼 심리와 재판도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간 입법을 통해서 판결문 공개범위는 꾸준히 조금씩 넓어져왔다. 민사, 행정, 특허사건의 경우 2015년 1월 이후 확정된 건,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판결은 사람 이름과 지명, 상호 등을 가려서 ABCD, AABBCCDD 이런 식으로 가리고 공개 중이다. 그 중에서도 형사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확정이 된 것만 공개한다. 그나마도 현재 일반시민이 원하는 판결문을 찾아보려면 판결문 사본 제공신청을 하든지, 인터넷 열람시스템에서 열람하든지, 법원도서관에 직접 방문해서 보든지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앞의 두 가지 방법은 사건번호를 일단 알거나 뭔가 키워드 특정이 되어야 찾을 수 있다. 수수료도 건당 1000원씩 다 받는다. 그리고 방문하여 판결문 전체를 찾아볼 수 있는 법원도서관은 전국에 딱 한 곳뿐이다. 고양시 마두역 근처에 있다. 그리고 방문이 허락되는 대상자도 한정되어 있다.  심지어 이 조건에 부합하는 열람자...

형법 상 재산범죄의 친족상도례 폐지가 눈앞이다

2024년 6월 27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2020헌마468 사건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므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게 그 형법에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있을 때 적용해온 '친족상도례'에 관한 내용이다.  친족상도례란 친족간에 일어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범인에게 유리하도록 작용하는 특례규정을 뜻한다. 이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를 보자.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형법 제323조는 권리행사방해죄 조항이다. 우리 형법은 친족상도례를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해놓고 다른 재산범죄, 즉 절도(제344조), 사기, 공갈(제354조), 횡령, 배임(제361조) 및 장물죄(제365조)에 준용하고 있으며 특별법 상 재산범죄인 경우에도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경우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1항과 제2항을 같이 살펴보면 가까운 친족(근친), 특히 동거친족이 저지른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는데 비동거친족(원친)의 경우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소추가 된다. 형을 면제한다는 건 사실 유죄라서 형벌을 내리는 게 맞는 건데 단지 벌칙만 면제해준다는 뜻이다.  이 규정 상 친족은 민법 규정에 따른 친족이다.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을 가리키는 말이다. 혈족은 직계 존비속과 방계 혈족,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이다. 민법 상 친족관계의 법적 효력은 8촌...

2025년 12월 둘째주 정기회 국회일정

매년 9월 1일부터 정기회가 시작하여 회기를 100일 동안 이어간다. 그래서 정기회는 12월 9일로써 마무리가 된다. 그런데... 2025년 내내 정말 회기가 하루도 비질 않는다. 연중무휴다. 원래 국회는 2, 3, 4, 5, 6, 8월과 9~12월 정기회 동안 일한다. 1월, 7월~광복절 기간을 폐회중이다. 폐회중에도 진짜 아무것도 안 하진 않는다. 각 위원회의 소위는 계속 가동한다. 근데 2025년은 그런 거랑 무관하게 민주당에서 내내 새로 집회요구를 넣었다. 계속 국회가 열린다. 일단 2025년 12월 10일에 새 임시회 회기가 시작되면 그에 따른 새 의사일정이 나올 것이다. 대정부질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여야가 어떻게 합의할지 모르니 본회의는 생길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1. 본회의 - 그리하야 미정. 2. 위원회  - 12/8(월) 14:00 법사위 법안1소위 : 고유법 심사                  14:00 교육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14:00 산불특위 제도개선소위 :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산불 등 재난 피해지역 복구 및 지원체계 개선 보고                  16:00 법사위 전체회의 : 고유법 심사 - 12/9(화) 09:30 과방위 전체회의 : 청원심사기간 연장,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쿠팡 개인정보유출사고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10:00 교육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현안질의                ...

난 정말 애국자가 절대 아닌데

근데 정말 국회를 좋아했다.  국회에서 일하는 게 정말 좋았고 일하는 동안 내 나름의 하찮은 사명감 같은 것이 있었다. 내가 실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는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뭐든 잘 하고 싶었고 잘 알고 싶었다. 아무도 아무 것도 잘 가르쳐주지 않아서 혼자 배우러 다니고 혼자 물어보고 알아보고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더듬더듬 일을 했었다.  일을 잘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은 다 '국회'라는 것의 권위를 무겁게 인식하는 사람들이었다. 난 권위주의는 못 견디지만 권위 자체는 애호하는 편인 그런 인간이다. 국회라는 그 권위. (사실 더욱 강력해야 할 권능.)  생각해보면 어찌 무겁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국회의원은 모든 시민이 준 표를 받아서 온 사람들이고 선거에 참여해준 모든 시민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토론하고 협의하고 합의하고 의결하고 표결한다. 그리고 나는 불가촉천민에 불과했지만 어쨌든 그런 국회의원을 보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능력을 다 발휘해서 일하는 사람들인 보좌진의 한 명으로 나 자신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의 무거움을 늘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하는 일이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영영 국회의 기록에 남는다는 것도 꽤 중대한 일이고. 그래서 사실 거기서 일하는 동안에는 국회와 연관된 사무 외에 여타의 공적인 활동은 기부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었다.(결국 사적인 sns 때문에 잘렸으니 상관 없었던 것 같지만.) 그렇게 비겁할 정도로 뭔가 나 자신의 행동 하나조차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했었다. 그래서 나는 내란날 밤에 본청을 사수한 국회사무처 직원, 당직자, 의원 보좌진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서로서로 말한 적은 없었어도 국회라는, 흔한 말이지만 진짜 '민의의 전당'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공동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그랬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