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7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2020헌마468 사건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므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게 그 형법에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있을 때 적용해온 '친족상도례'에 관한 내용이다.
친족상도례란 친족간에 일어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범인에게 유리하도록 작용하는 특례규정을 뜻한다. 이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를 보자.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형법 제323조는 권리행사방해죄 조항이다. 우리 형법은 친족상도례를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해놓고 다른 재산범죄, 즉 절도(제344조), 사기, 공갈(제354조), 횡령, 배임(제361조) 및 장물죄(제365조)에 준용하고 있으며 특별법 상 재산범죄인 경우에도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경우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1항과 제2항을 같이 살펴보면 가까운 친족(근친), 특히 동거친족이 저지른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는데 비동거친족(원친)의 경우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소추가 된다. 형을 면제한다는 건 사실 유죄라서 형벌을 내리는 게 맞는 건데 단지 벌칙만 면제해준다는 뜻이다.
이 규정 상 친족은 민법 규정에 따른 친족이다.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을 가리키는 말이다. 혈족은 직계 존비속과 방계 혈족,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이다. 민법 상 친족관계의 법적 효력은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에 미친다.
헌재는 "적용대상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며 피해자가 취약한 사람인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보았다. 왜냐하면 이렇게 형이 면제되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학대, 재산 갈취, 상속 분재에서의 악용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있어왔기 때문이다. 솔직히 학교에서 배울 때도 '이게 왜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다.
여튼 헌재의 위와 같은 권고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최근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했다. 아직 원안을 반영한 대안이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오지 않아서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원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짝 가져와보겠다.
현행법은 일정 범위의 친족 간 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가족·친족 사이의 신뢰와 유대 관계가 자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입법 취지가 반영되었던 법 제정 시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날, 가족형태에 많은 변화가 생겨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친족간의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 중지 결정을 하였음.
이에 친족간의 범죄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친족의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의 공백을 예방하고자 함.
아울러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친족간의 장물범죄에 관한 형의 필요적 감면을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328조 및 제365조)
박균택 의원안은 동거친족인지 직계혈족인지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지금까지 친족상도례로 형을 필요적 면제하던 죄를 친고죄로 바꾸고 이전에 제328조 제2항의 적용을 받던 조금 먼 친족의 경우에 친고죄이던 것을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는 내용이다. 현재 법사위에서 통과한 대안은 근친/원친 구분 없이 모두 친고죄로 규정하도록 하여 통과시켰다고 한다.
과거에 이렇게 법을 만들었던 이유는 '가정 내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하라는 취지였다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니 다소 늦었다고 생각될 만큼 시대의 변화를 담은 개정 사례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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