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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AS

이 수제 포스트의 AS로다가 작성해본다. 당연히 내란 순장조는 퇴장을 한 가운데 2025년 12월 10일 국회 과방위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통과가 되고 방송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두 가지 다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그나마 좀더 간단한 방송법 개정안부터. 위원장 대안인 방송법 개정안은 이해민, 정동영, 노종면, 최민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4건을 병합하여 만든 안이다. 이해민, 정동영 의원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심사한다는 이유로 방송사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하는 사례가 줄줄이 발생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발의되었다. 각 방송사에서 이 제재에 대하여 방심위의 심의로 인한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및 법정제재처분에 대해 각 방송사가 처분취소청구소송을 걸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사례도 함께 급증했고 2024년 2월부터 7월 사이에만 행정소송 29건이 걸렸고 29건 전부 집행정지가 떨어졌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노종면, 최민희 의원안은 같은 결에서 현행 방송법 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방송의 보도 및 논평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보도·논평에 대한 심의가 매우 자의적+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위의 '공정성 삭제'뿐 아니라 심의할 수 있는 범위를 "보도·논평에 대한 심의는 인권존중, 아동·청소년 보호, 국제적 우의 증진 등 현행 방송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만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 네 가지 안을 종합한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성 여부는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적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 또한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됨에 따라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의를 삭제하는 한편, 심의규정의 제정 목적 중 공정성을 공적책임으로 변경하며, 심의규정에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춘 심의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다음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안을 보자. 

줄여서 통상 '망법'이라고 하는데 이 대안 하나에 반영된 망법 개정안은 27건이나 되기 때문에 저 방송법처럼 일일이 볼 순 없고 바로 제안이유를 보도록 하겠다. 한 가지 말해두고 싶은 것은 사이버렉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시민의 청원도 함께 반영된 법안이라는 점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단은 행정 심의에 의한 제한적 제재에 불과함. 그러한 행정 심의마저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본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이하 “가해자”라 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의 정도와 사회 공동체 관점에서의 징벌적 요소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함. 

이를 위해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로 인한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한 증명되는 손해액 외에 증명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천만원까지의 법정손해액 부과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다만,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청구하는 입막음 성격의 이른바 봉쇄소송을 차단하기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봉쇄소송임을 주장할 경우 중간판결로 제기된 소송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형사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에 취득한 재물에 대한 몰수·추칭 규정을 추가함. 

이용자 규모가 특별히 크고 정보의 생산·유포 방식이 고도화된 대규모 정보통신망의 등장으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이 빨라지고 피해 규모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수단의 도입이 매우 절실해짐.

본 개정안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처럼,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구축해 운영하는 이른바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불법·허위 정보 삭제와 투명성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는 법체계를 도입하였음.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이 법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의 과징금으로 제재하게 하는 간접적인 행정감독 기능을 신설하고, 정보에 대한 fact-checking(사실확인) 활동을 하는 언론기관이나 인권단체 등을 지원하여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8까지및 제44조의20부터 제44조의27까지 신설 등).


법안에 여러 핵심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 포스팅의 작성 계기가 된 부분을 간추려보면 이렇다.

    - 망법 상 '불법정보'의 범주에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추가

    - 이러한 '불법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유포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증명된 손해액 또는 증명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천 만 원까지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증명 또는 인정될 경우 사이버렉카 또는 자칭 인터넷 언론이라는 자들의 경우는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중과실 :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 정도 주의조차 기울이지 않음


덧붙여, 제안이유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중요한 개정 내용 중 하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이다. 아울러 "방미통위에서는 사이버렉카 또는 자칭 인터넷 언론이라는 자들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형사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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