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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둘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연중무휴 상태가 길긴 하지만 어쨌거나 원래 국회의 1년은 2월이 찐 시작이긴 하다. 지난 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간이었다면 이번 주는 대정부질문 주간이다.  1. 본회의 - 목요일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추가로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 2/9(월) 14:00 제4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 2/10(화) 14:00 제4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경제분야) - 2/11(수) 14:00 제43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분야) 2. 위원회 - 2/9(월)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행정구역통합 관련 제정법률안 입법 공청회 - 2/10(화)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방미통위, 방미통심의위)                  10:00 행안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10:00 국토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 2/11(수)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과기정통부, 원안위, 우주항공청)                  10:00 행안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 2/12(목) 09:30 과방위 과기원법안소위 : 법안 심사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10:00 농해수위 농축식법안소위 : 법안 심사               ...

본회의 통과시켜주세요

어서 빨리요. 아주 시급한 법안 두 건이라고요.  소관상임위는 마저리 공인 토론 수준이 가장 높은 상임위, 성평등가족위원회다. 2026년 2월 5일에 법안 및 청원 16건을 심사하고 이 중에서 세 가지 대안을 의결했는데 그 중 두 건을 꼭, 신속하게 통과해줬으면 하고 여기서만 떼를 써본다. 우선 첫 번째는  [DD2072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다. 대체 그런 빡치는 쇼츠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내게 도달하는지 대놓고 위안부 망언을 하는 극우 썁놈이 자꾸 썁소리를 하는데 그런 걸 처벌하자는 여론은 전부터 계속 있었다. 사실 5·18 관련 썁소리를 하는 썁새끼들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 기소까지 이어진 것은 비교적 매우 최근인 점도 그렇고 점점 역사 부정, 역사 왜곡에 대하여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굳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 대안에 병합된 의안은 의원들이 제출한 입법안뿐 아니라 강경란 외 5만 8인이 동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도 함께 병합되었다.  대안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정의를 추가 : 기존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정의만 있었다. 2)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 제10조(실태조사) 부분에 현행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와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2항을 신설하여 이러한 의무를 추가했다. 3)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 : 완전 새 조항이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