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 빨리요. 아주 시급한 법안 두 건이라고요.
소관상임위는 마저리 공인 토론 수준이 가장 높은 상임위, 성평등가족위원회다.
2026년 2월 5일에 법안 및 청원 16건을 심사하고 이 중에서 세 가지 대안을 의결했는데 그 중 두 건을 꼭, 신속하게 통과해줬으면 하고 여기서만 떼를 써본다.
우선 첫 번째는 [DD2072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다.
대체 그런 빡치는 쇼츠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내게 도달하는지 대놓고 위안부 망언을 하는 극우 썁놈이 자꾸 썁소리를 하는데 그런 걸 처벌하자는 여론은 전부터 계속 있었다. 사실 5·18 관련 썁소리를 하는 썁새끼들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 기소까지 이어진 것은 비교적 매우 최근인 점도 그렇고 점점 역사 부정, 역사 왜곡에 대하여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굳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 대안에 병합된 의안은 의원들이 제출한 입법안뿐 아니라 강경란 외 5만 8인이 동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도 함께 병합되었다.
대안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정의를 추가 : 기존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정의만 있었다.
2)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 제10조(실태조사) 부분에 현행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와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2항을 신설하여 이러한 의무를 추가했다.
3)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 : 완전 새 조항이 생겼다. 조항의 구성 자체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같다.
4) 신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거나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나 게시/상영, 그 밖에 공연성이 있는 강의,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등에서의 연설과 발언 또는 저작물과 인쇄물과 같은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 등은 예외)
5) 공포 3개월 후 시행하나 명예훼손 부분은 공포 즉시 시행
다음은 [DD2073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다.
대안의 내용은 사실 간단한데 '이게 왜 여태?' 싶은 내용이다. 설명하자면, 가폭 가해자가 현장 출입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 경찰의 신속한 조치를 하기 어려우니 경찰이 신고 받아 출동을 해도 거부하고 기피하고 이러면 그냥 과태료나 때리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세상에 이게 과태료라니? 그것도 500만 원 이하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이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 다 꼭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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