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주석 달기 작업을 해보려고 한다. 기니까 좀 나눠서. 우선 한거킨의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는 행위 중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 행위까지만. 내란죄 자체에 대한 설명은 이 포스팅 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내란우두머리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후에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와 관련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 택일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증 혐의 중 일부에 한해서만 자백하고 있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택일적 추가 : 공소장 변경은 크게 추가/철회/변경이 있고 이중 추가는 또 세 가지로 나뉜다. 단순추가, 예비적 추가, 택일적 추가. 추가하더라도 완전 새로운 공소사실이 추가될 수는 없고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안에서 추가 가능 하다. 단순추가는 혐의가 더하여지는 것(예: 상습절도에 절도1 추가)이고 예비적 추가는 주위적(본위적) 공소사실이 있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만약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심판을 구한다는 뜻이다. 택일적 추가는 공소장 하나에 여러 가지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올리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어느 것을 심판하여 인정하여도 좋다는 뜻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이 복잡하므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 합니다. (이하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구성요건 해당성부터 따지기 시작한다. 범죄의 주체, 행위와 결과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하다고 원칙적으로 추정하며, 따라서 위법성 심사 시에는 정당방위처럼 이 위법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따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