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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거킨 1심 선고문에 해설 달기(1)

판결문에 주석 달기 작업을 해보려고 한다. 기니까 좀 나눠서. 우선 한거킨의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는 행위 중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 행위까지만. 

내란죄 자체에 대한 설명은 이 포스팅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내란우두머리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후에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와 관련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택일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증 혐의 중 일부에 한해서만 자백하고 있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택일적 추가 : 공소장 변경은 크게 추가/철회/변경이 있고 이중 추가는 또 세 가지로 나뉜다. 단순추가, 예비적 추가, 택일적 추가. 추가하더라도 완전 새로운 공소사실이 추가될 수는 없고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안에서 추가 가능하다. 단순추가는 혐의가 더하여지는 것(예: 상습절도에 절도1 추가)이고 예비적 추가는 주위적(본위적) 공소사실이 있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만약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심판을 구한다는 뜻이다. 택일적 추가는 공소장 하나에 여러 가지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올리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어느 것을 심판하여 인정하여도 좋다는 뜻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이 복잡하므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이하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구성요건 해당성부터 따지기 시작한다. 범죄의 주체, 행위와 결과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하다고 원칙적으로 추정하며, 따라서 위법성 심사 시에는 정당방위처럼 이 위법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따져본다.)

참고적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아니라 내란우두머리방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 기소된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관여자의 의사 방향이 일치하는 집합범이므로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각자 수행한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지휘자, 중요임무종사자 등으로 처벌될 뿐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형법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법 제32조에 따른 방조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내란우두머리방조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을 때에 해당하게 됩니다.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택일적·추가적 병합되는 형태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은 특별검사가 당초 공소 제기한 내란우두머리방조 공소사실과 택일적으로 추가할 것을 신청한 내란중요임무종사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 관계가 동일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검사가 당초 공소 제기한 내란우두머리방조 공소사실과 이 법원이 공소사실의 택일적 추가를 허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공소사실은 범행의 주체, 시기와 장소,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이 모두 동일합니다. 두 공소사실은 그 법률적 평가를 피고인이 윤새끼의 내란 우두머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과 윤새끼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달리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본적 사실 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경우, 방어의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으므로 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필요적 공범 : 구성요건 자체가 처음부터 2인 이상이 참가해서만 실행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소요를 한 명이 일으킬 수는 없는 것처럼 1인 단독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된 공범 형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협력해서 실행하는 임의적 공범과 대비되는 개념.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종범)은 임의적 공범에 해당하므로 필요적 공범인 내란죄에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것. 내란에 가담한 범죄자는 범죄 정도에 따른 형량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각자가 저마다 자신이 저지른 내란범죄의 정범(주범)이라는 뜻이다. 

(이상까지의 내용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구성요건 중 주체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한거킨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서 내란범죄의 주체"라는 정리다. 아래부터는 행위에 대하여 따지기 시작한다.)

먼저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거나 압수 수색한 행위가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윤새끼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 다수당이 쟁점 법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형법 상 간첩죄 개정에 반대하며 정권 퇴진·탄핵 집회를 지속하고 국무위원 등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을 탄핵하며 정부가 추진한 주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관여 의혹과 여론조사기관의 여론 조작 등으로 국정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를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새끼과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장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는 등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고 중앙선관위를 장악한 후 부정선거와 여론 조작 관련 증거 확보를 내세워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선거 여론조사기관인 여론조사 꽃 사무소를 장악하는 한편,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MBC, JTBC,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김어준 운영 인터넷 신문 등 당시 정부의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봉쇄·단전·단수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윤새끼과 김용현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국회 주요기관 봉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 소관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할 사항을 미리 준비한 후 국무회의 심의 없이 2024년 12월 3일 22시경을 기하여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결의하고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거나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그에 따른 직무 수행이 필요한 피고인,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통일부 장관 김영호, 외교부 장관 조태열 및 국정원장 조태용만을 사전에 대통령실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조치사항을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새끼와 김용현은 2024년 12월 3일 10시 30분경부터 20시 6분경까지 사이에 이들에게 연락하여 대통령실로 오도록 한 다음 이들에게 국회가 탄핵을 계속하고 예산을 삭감하여 국정운영이 어렵다, 종북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에게 대국민 담화문, 계엄 사령부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이상민에게 국회 등 주요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가 담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조태열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취지로 기재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각각 건네주는 등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 사항을 지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새끼는 피고인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를 목적으로 대통령 비서실 제1부속실장 선임행정관 강의구와 수행비서 선임행정관 김종환으로 하여금 국무위원 중 일부에게만 연락하게 하였습니다. 윤새끼는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모인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22시 16분경부터 22시 18분경까지 사이에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된 대접견실에서 김용현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그곳에 모인 피고인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하고 실질적인 심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후 같은 날 22시 23분경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으로 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는 2024년 12월 3일 23시 23분경 윤새끼, 김용현의 순차 지시에 따라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윤새끼는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부터 그 다음날 4시 26분경까지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경찰청장 치안총감, 조지호,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치안정감 김봉식 등을 통해 성명불상인 군인과 경찰 공무원에게 순차 지시하여 국군 방첩사령부,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한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청, 서울특별시 경찰청, 경기남부 경찰청 등에 소속된 경찰 공무원 약 3,790명 등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사실관계 확정, 다음은 이 행위가 어떻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지기에 앞서 우선 법 조문과 판례를 들어서 12·3내란이 왜 내란인지를 규명하고 간다.)

다음으로 관련 법률규정을 살펴봅니다. 형법 제87조는,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91조는 이 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말한다면서, 제1호에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제2호에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인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써,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 구조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12]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그런데 1980. 5. 17.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고, 민간인인 국방부장관은 지역계엄실시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휘감독권을 잃게 되므로, 군부를 대표하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됨은 물론 국방부장관이 계엄업무로부터 배제됨으로 말미암아 계엄업무와 일반국정을 조정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마저도 배제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받는 강압의 효과와 그에 부수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받는 강압의 정도가 증대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그와 같은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또한 그 당시 그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우리 나라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윤새끼과 김용현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포고령을 발령하였는데 그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시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또한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출입통제 하는 등 다수인을 결합하여 유인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출입통제 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2·3내란을 내란으로 규정하였고 이 아래로는 한거킨의 내란중요임무종사에 대해 따지는데 우선 어떤 행위를 한 건지 이것도 사실관계를 확정한다.)

다음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행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윤새끼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수단으로 선택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하거나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를 받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등으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87조 이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장에 많은 행위들이 기재돼 있으므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임무종사로 인정되는 행위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 관련 행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인정된 작위 의무 위반 관련 부작위,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관련 행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이행 방안 논의입니다. 공소사실 중에 중요임무종사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는 윤새끼로부터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 관련 행위,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관련 행위,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관련 행위입니다. 


그러면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 관련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외형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윤새끼 등이 내란 행위를 함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국무회의 심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시 국무회의 구성원은 총 21명이었으므로 과반수에 해당하는 11명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당시 대통령실에 있었던 일곱 명에 더하여 네 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윤새끼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강변하고 피고인 등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등을 건네주자 윤새끼의 비상계엄 선포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은 윤새끼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였고 윤새끼가 국무회의 소집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일단 그 의사정족수라도 갖출 것을 제안하여 윤새끼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계획한 22시 전에 대통령실로 올 수 있다고 예상한 최상목,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 박상우, 안덕근을 추가로 부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윤새끼는 이에 따라 이들 국무위원과 평소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대통령 비서실 소속 수석 비서관급 이상 직원들을 대통령실로 소집하였습니다. 

****(당시)계엄법 제2조 제5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대접견실에서 박성재, 이상민과 논의하여 헌법과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고 *****의결사항이 아닌 심의사항이란 것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윤새끼가 추가로 소집한 국무위원들의 도착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계획하였던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태세를 보이자, 재차 국무회의 심의란 요건을 갖춰야 하니 의사정족수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윤새끼을 설득하였습니다. 김용현과 이상민은 피고인에게 손가락으로 숫자 4 또는 1을 표시하며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남은 인원수를 공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에게 전화하여 22시 전에 대통령실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송미령이 그 후에 도착한다는 취지로 답하자 빨리 올 것을 수차례 재촉하는 등 국무위원들의 도착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윤새끼는 피고인 등의 헌법 등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이미 계획한 22시를 넘겨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함으로써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갖추어진 22시 14분경 이후까지 비상계엄 선포를 연기하였고 의사정족수가 갖춰진 직후 김용현을 통해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배부한 뒤에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의결사항은 아니므로 의사정족수만 충족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에 사후 부서한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하고도 파기할 것을 요구했을 것으로 추정 가능

피고인과 변호인은 국무위원들의 뜻을 모아 윤새끼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였고 비상계엄에 반대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 있는 국무회의장에는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의 뜻을 모아 비상계엄의 선포를 만류하고자 하였다면 세종시 등지에 있는 국무위원들까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장에서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격 영상회의 방식의 국무회의를 제안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윤새끼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출 수 있는 일부 국무위원만을 선별하여 소집하는 데 관여하였고 윤새끼가 그 중 한 명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에게 소집 전화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그 중 한 명인 송미령에게 전화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송미령을 재촉하면서도 대통령실로 소집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는 바, 송미령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송미령이 대통령실로 오지 않아 의사정족수가 갖추어지지 않음으로써 윤새끼가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고 보입니다. 

피고인은 윤새끼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을 뿐, 명확히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추가로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착하였음에도 그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의견을 말해 보라거나 자신은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거나 윤새끼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하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윤새끼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이석한 이후에야 최상목에게 자신도 반대하였다는 취지로 강변하였을 뿐, 조태열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새끼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할 때나 최상목, 조태열이 대접견실에서 일어나 윤새끼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할 때에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고 최상목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와서 설득해 보겠다고 말할 때도 자신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채워져 윤새끼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갈 때에도 윤새끼을 만류하지 않았고 오히려 윤새끼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은 김용현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찾으러 대접견실로 돌아왔을 때에도 김용현을 만류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용현에게 그 서류봉투를 건네 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과 국무조정실장 방기선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 윤새끼가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든 국회의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 쟁점 법안 단독 처리 등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데 공감해 왔다는 것인 바,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것은 윤새끼가 주장하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하여 그 실행을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윤새끼의 비상계엄 선포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윤새끼 등의 내란행위에 중요한 내란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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