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본회의가 필리버스터 없이 진행된 느낌이다. 집에서 딴 짓하다가 내용 좋을 것 같은 의원만 골라서 봐도 피곤하던데 상임위원장까지 사회를 볼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그동안 그걸 계속 지키고 앉아 있었을 우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을 생각하니 나까지 피곤해지지만 어쨌든 제433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는 대미투자특별법과 무쟁점 법안 통과를 위하여 무난하게 열렸다. 보통 본회의의 상정안건 목록을 볼 때, 법사위 고유법안, 쭉 내려서 복지위, 기노위, 끝으로 성평등위 법안 위주로 본다. 마찬가지로 그 순서로 훑다가 눈이 멈췄다. 근기법 개정안, 그리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제정법안이다! 확인해보지 않을 수 없다. 안 그래도 정부에서 노동감독관을 늘리고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천명은 진작 해둔 터이니 어떤 내용이 담긴 걸까 궁금했다. 종전 '근로감독관'은 개별법령이 없었는데 그 직무에 관한 법이 생겼으니 당연히 그 내용도 볼 필요가 있겠고. 일단 근기법은 단순 노동감독관 부분만 개정한 것이 아니고 총 16건을 합치고 섞어 만든 대안이다. 대안의 주요내용이 하나 하나 다 중요하다. 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 근로감독관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수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안 제13조, 제101조 등) 나.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07조 및 제109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