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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대한민국헌법을 찾아본다

어지간히 봤다고 생각했는데 또 보게 되네.

이 인간 때문에

우선 대법원장은 어떤 조건에서 꺼지는가?

1) 임기 만료, 2) 탄핵, 3) 금고 이상의 형 확정, 4)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 5) 사퇴

1번은 원하지 않고 3번은 과정이 지난하고 4번을 만드는 건 범죄고 5번은 가능성이 없다 봤을 때 우리에게 남는 건 오직 2번뿐이다. 


이 헌법 제106조의 내용을 법원조직법에서도 똑같이 반복한다.


그렇다면 탄핵 소추의 권한은? 당연히 국회에 있다.


탄핵 심판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여기까지 보다보면 이제 현실적으로 소추 사유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다. 

법률을 어겼느냐? 하면 조금 애매하다. 작년 대법관 축지법 판결로 법관윤리강령을 어겼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저런 대법원규칙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공선법에 엄연히 독립된 조항으로 마련이 되어 있다.


축지법 재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는가? 난 그렇다고 생각한다. 코앞에 다가온 선거에 대한, 매우 직접적인 개입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미칠 파장을 과연 조희대요시가 미처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최근 노태악 대법관 사퇴 전후로 후임 대법관 후보자 미제청 상황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고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현재 '청와대와 협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청을 하지 않고 있다. 통상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임명하는 대법관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되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고 전임인 김명수 대법원장도 윤새끼 임기 개시 후 첫 지명이 즈그 한 학번 후배로 그때부터 친분이 있었다는 오석준 대법관을 제청해줬다. 그에 비추어 보면 현재 상황은 언론에도 공공연히 나올 만큼 청와대의 의중은 확실히 전달했으나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의무를 해태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따져봐야 한다. 조희대요시의 여러 행위는 헌법에 위배되는가? 일단 저 맨 위에 이는 조항 중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대한 위배가 가장 먼저 걸리긴 한다. 저 축지법 판결이 정말 법률가적 양심에 따른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가? 더구나 이 행위로 인해 다수 시민의 지지를 받던 당시 야당 유력 후보를 선거에서 아예 배제할 수 있는 결과를 노린 것이니 시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일단 저 재판과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장과 그 소속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발언한 말들과 사법개혁안 관련으로 대법원장이 언론을 상대로 정치적 여론전을 편 것, 룸귀연에게 내란 재판 배당이 돌아간 그 과정의 불투명성과 룸귀연 의혹에 대한 허술한 윤리감사와 말도 안 되는 결과, 각종 내란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이해 못 할 정도로 높은 구속영장 기각률, 내란범좌 주가조작범들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봐주기 형량까지 모두 합쳐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조희대요시의 죄과라고 보겠으나...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헌법적, 법률적으로 합당한 탄핵사유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지식이 모자라서 뾰족하지 않지만 국회에서 뭔가 묘안을 내주기를 빈다. 탄핵 심판 인용까지 가주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2027년 6월이 임기이니까 좀 끌어서 그때까지 직무정지만 되어도 좋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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