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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안 되는 건 일단 전제로 하고

한국군 군함이 가긴 어딜 가나. 안 가는 게 맞고 일단 절차만 보겠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171620001 그렇다. 사실 외교라는 건 가장 각 인간의 개인기가 많이 발휘되는 분야이기도 하면서 가장 관행과 관례와 격식을 따지기도 하는 미묘하고 복잡한 분야다. 다시 말해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가장 치사할 정도로 이득이 되는 쪽으로 일단 밀고 나가야 한다. 지금 국방부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라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지는 순간이었다. 하루에도 여러 번 sns에서 이랬다 저랬다 미친 놈 널을 뛰는 트석열을 두고 무슨 장단에 춤출지 조마조마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나가기로 하는 거지. 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만약에 요청이 들어온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잠깐 보자. 그러자면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모다? 이 블로그에서 아마 가장 많이 등장한 법.  그렇다. 다시 헌법이다. 우리 헌법은 한국군을 해외에 보내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을 떡하니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의를 구하는 주체는? 정부다. 유사한 사례가 꽤 가까운 과거에 엤다. 2001년 뉴욕 WTC 테러 이후 벌어진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테러 전쟁에 한국정부는 의료지원단, 해군수송지원단, 공군수송지원단, 공병부대를 보내 지원한 적이 있다. 당시에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파견동의안 을 보자.  만약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장관 대 장관의 요청을 받는다거나 서면으로 정식 요청을 받는다고 치면, 우선 정부는 파병 규모, 기간, 임무, 시기, 경비, 관련법령 등을 내용으로 한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 중에서도 국방부의 소관일 것이다. 따라서 이 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될 경우 소관상임위인 국방위원회로 회부된다.  국방위에 상정되면 회의에서 국방부가 관련한 사항으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위 동의안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은 물론이고 현재 전쟁 상황에 대한 보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