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군함이 가긴 어딜 가나. 안 가는 게 맞고 일단 절차만 보겠다.
|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171620001 |
그렇다. 사실 외교라는 건 가장 각 인간의 개인기가 많이 발휘되는 분야이기도 하면서 가장 관행과 관례와 격식을 따지기도 하는 미묘하고 복잡한 분야다. 다시 말해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가장 치사할 정도로 이득이 되는 쪽으로 일단 밀고 나가야 한다. 지금 국방부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라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지는 순간이었다. 하루에도 여러 번 sns에서 이랬다 저랬다 미친 놈 널을 뛰는 트석열을 두고 무슨 장단에 춤출지 조마조마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나가기로 하는 거지.
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만약에 요청이 들어온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잠깐 보자. 그러자면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모다? 이 블로그에서 아마 가장 많이 등장한 법.
그렇다. 다시 헌법이다.
우리 헌법은 한국군을 해외에 보내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을 떡하니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의를 구하는 주체는? 정부다. 유사한 사례가 꽤 가까운 과거에 엤다. 2001년 뉴욕 WTC 테러 이후 벌어진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테러 전쟁에 한국정부는 의료지원단, 해군수송지원단, 공군수송지원단, 공병부대를 보내 지원한 적이 있다. 당시에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파견동의안을 보자.
만약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장관 대 장관의 요청을 받는다거나 서면으로 정식 요청을 받는다고 치면, 우선 정부는 파병 규모, 기간, 임무, 시기, 경비, 관련법령 등을 내용으로 한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 중에서도 국방부의 소관일 것이다. 따라서 이 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될 경우 소관상임위인 국방위원회로 회부된다.
국방위에 상정되면 회의에서 국방부가 관련한 사항으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위 동의안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은 물론이고 현재 전쟁 상황에 대한 보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파견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도 진행한다. 조금 더 구체적인 파견부대의 위치, 파견 후 지휘관계, 현지조사 및 협조단의 준비 상황, 주둔국과의 협조 문제, 군수지원 계획, 추가 파병 요청 가능성까지도 보고를 한다. 여야 국방위원이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국방부가 답변하는 단계를 거친다. 예를 들면 이러한.
○張永達 委員 민주당의 張永達 위원입니다. 장관님, 보고에 따르면 비전투병들이 파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國防部長官 金東信 예.
○張永達 委員 그러면 통상 비전투병이 파견되더라도 즉 의무요원들나 수송요원들이 파병된다고 할 때 그 부대를 보호하기 위한 보병중대가 따라간다거나 경비요원이 따라가게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國防部長官 金東信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해병대 병력으로 경계병력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張永達 委員 그러면, 아까 보고한 것 같은데……
○國防部長官 金東信 그대신 가급적이면 독자적으로, 독립적인 위치에서 하는 것보다도 미군들이 위치하고 있는 부대에 같이 위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계병력 소요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張永達 委員 우리 부대가 가서 주둔할 지역을 아까 약간 보고한 것 같은데 예컨대 대적할 세력들과 어느 정도 거리에, 어떤 위치에 주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國防部長官 金東信 아까 세부계획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료지원단은 아프가니스탄 바로 북쪽에 타지키스탄이 있고 바로 북쪽으로 키르키즈스탄이 있습니다. 상당히 안전한 곳으로 파악되고, 미군들이 약 2000명에서 2500명이 같이 주둔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 측에서도 의료지원단이 같이 배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증강시켜 주는 개념으로 가서 같이 지원하는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군이나 공군 수송지원단 역시 해군은 싱가포르에 귀항하고, 공군은 김해나 괌으로 현재 고려하고 있는데 거기는 미군들도 있지만 최소한의 자체 경계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현지에 협조단을 보내서 실정을 다 파악한 후에 소요를 정확히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張永達 委員 우리가 1960년대에 월남 파병을 할 때도 비둘기 부대나 백구부대나 이런 비전투부대가 먼저 가고 나중에 상황이 악화되니까 전투병과가 따라가게 됐는데 앞으로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미국 측이 우리에게 전투병까지도 파견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혹시 그러한 점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계신가요?
○國防部長官 金東信 아까 姜昌成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해 주셨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張永達 委員 지금 하시겠어요?
○國防部長官 金東信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SCM을 포함해서 아직까지 미 측으로부터 전투병력의 파병을 요청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대테러 전쟁에 대한 미국의 파병요청은 한미 간 공식 외교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식요청이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투병 파병에 대한 수용 여부와 수준을 우리가 미리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향후 공식 파병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시의 전투상황이라든지 국제사회의 동향이라든지 미국의 요청수준 또 국민의 여론, 그리고 우리와 중동 및 아랍권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가결하면 동의안은 국방위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법안이 아니므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본회의로 넘어가면 다른 의안들처럼 표결에 부쳐지고 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고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 파병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그냥 상식, 지식으로만 알아두고 현실에서 확인하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포스팅을 마친다.
(그리고 행여 현실에서 이 절차를 보더라도 정부도 국회도 한마음을 아주우우우우우 아주우우우우 천처어어어어어언히 모든 절차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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