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를 보다보면 사실 법도 법인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보게 될 때가 많다. 사실상 내가 민원인이 될 때 바닥에서 자주 부닥치는 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게 된 것은 무어냐하면...
| 출처 :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434 |
2026년 3월 26일에 올라온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다.
출산휴가 제도도 있고 육아휴직 제도도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있는데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이듯 제도가 암만 좋아도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겠나, 하는 그런 한 자락이다.
| 출처 :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60301291 |
2025년 2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종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다. 기간이 애매하게 늘었지만 대체인력을 쓸 만한 기간은 아니니 이 휴가를 쓰는 사람은 회사에도 눈치가 1차 보이고 2차로는 동료에게 눈치가 보이게 된다. 통상 육아휴직 중 사업주가 동료 노동자에게 늘어난 업무 분담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을 때 주는업무분담지원금을 이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 예고된 시행령의 해당 부분 신구조문 대조표 일부이다.
주의할 점은 이것이 사업주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이다. 동료 노동자에게 이것이 들어오려면 중소기업에서는 여러 난관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여튼 이게 가능하면 업무 분담을 해야 하는 동료의 고충도 조금은 보상이 되고 사업주도 내 돈 안 쓰고 생색내기가 가능해지는 거니까 업무 담당자들이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위 시행령에 맞추어 함께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조표 중 해당내용 일부를 보면 아래와 같다.
| 출처 :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60301292 |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날 올라온 또 다른 입법예고인데 내가 과문하여 이것이 얼마나 예술인 여러분의 고용보험 가입 용이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다. 직접 연관 있는 분들이 입법예고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듯하다.
| 출처 :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60301290 |
아, 입법예고에 의견을 어디에 올리냐면!! 이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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