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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권장하는 사회

형사사법기관이, 사법부가, 계속해서 스토킹을 이런 식으로 취급한다면 '그거 조금 깽값 물고 말지'라고 마음 먹을 스토커에게 스토킹을 권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래는 그저 네이버에서 '스토킹'을 검색하기만 해도 나오는 사례들이다. 출처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39 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곽아람 씨는 기자인데 7년 동안 자신을 스토킹한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에 바로 고소했다. 가해자는 1심 징역 1년을 받아서 실형을 살았는데 감방에서도 편지를 통해 스토킹을 지속했다. 이후로도 2025년 10월까지 가해자를 여섯 번 더 고소했고 가해자의 실형을 받아내고 있기는 하다. 1차 사건-징역 1년(확정), 2차 사건-징역 2년 6개월(확정), 3·4차 사건-징역 3년(1심), 5차 사건 징역 1년(1심)이 선고되어 있는데 애초에 스토킹처벌법 상 법정형도 높지 않은 데다 양형기준도 낮다. 출처 :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61/stalking_01.jsp 곽아람 씨의 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례를 쌓아나가기 위해서 곽아람 씨는 계속 고소를 하고 증거를 모아 검찰에 전달하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가중형량조차도 법정최고형인 3년에 못 미치다니 사법부가 정말 이 범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 사건도.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6539022 전직이 경찰이면 가중처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항소했다고 4개월이라도 깎아준다는 것도 기가 찬다. 사실 뭐 계속 나온다. 스토킹 행위를 갖다가 라떼는 낭만 이딴 소리 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news1.kr/local/gwang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