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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 2025의 게시물 표시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는 어떻게 적용될까?

내란 순장조의 대선 경선에 대하여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문득 이것 하나만큼은 정말 궁금해졌다. 우선 민족정론 에스텔 뉴스계정이 전해준 소식. 출처 : https://bsky.app/profile/transborder.bsky.social/post/3loqs7ylxoc2a '결국 이렇게 돼버렸군?' 싶으면서도 '이게 뭔가' 싶은 와중에 이것이 너무 궁금해졌다. 모두 이게 뭔지 알 것이다. 그렇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a.k.a. 이인제 방지법이다. 요약하면 이렇다. 어떠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당내 경선을 해서 진 사람은 당해 선거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예상으로는 경선에서 이겨서 후보자가 된 나도지산데는 곧, 후보자 등록일인 2025년 5월 10일부터 11일 양일 사이에 당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 당하고 후보자 등록날 입당한 거킨에게 후보 자리를 빼앗길 예정인데 이 사이에 탈당을 하고 무소속 후보로 등록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분명히 법 조문의 문언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1)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 출마한 후보가 여럿이 있어서 그중에 경선을 실시하는데 2) 경선후보자로서 - 경선 레이스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3)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 결국 경선에서 져서 탈락한 사람은 4)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 탈당하고 같은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 근데 도지산데는, 1) 경선에 참가함 2) 후보자로 완주함 3) 경선에서 최종 이겨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됨 4) 선출이 안 돼서 짤린 게 아니니까 대통령선거의 전국 지역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 하게 할 방법 없음 인 것이다. 조금 억지를 더 부려보면 현재 내란 순장조 비대위에서 결정한 바는 실질적으로는 당내경선을 무효화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경선에서 져서 탈락한 후보들도 '경선을 실시했지만 그 경선의 결과로 우리 당의 후보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이긴 놈도 졌...

헌법 제84조의 해석

이 블로그를 시작하고 '이렇게 매일 헌법을 보고 있게 될 줄 몰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5월이 됐는데도 계속 헌법을 보고 있다.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두고 매일 말이 많다. 민주당에서 이 헌법 제84조의 내용을 뭔가 맞춤형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내기도 했다는데 그럼 대체 헌법 제84조는 그렇게 해석의 여지가 그렇게 많은 건지 썰을 풀어보려고 한다. 조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 1)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 : 원래 헌법이라는 게 그렇게 조목조목 따지는 법이 아니고 두루뭉술 원칙적인 이야기만 해둔 법이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콕 찍어서 내란과 외환죄를 명시를 해두었다. 내란과 외환은 국가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제헌국회 때 기록을 찾아보면 이렇게 적시한 것은 다른 범죄면 탄핵하는데 내란과 외환죄는 중대성과 긴급성 때문에 탄핵절차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한다. 근데 어째 요즘 과정을 보면 탄핵이 빠르고 소추가 더 느린 것 같네... 2) 재직 중 : 임기만료 후나 탄핵 인용으로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일반시민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다. 3)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주로 소추의 개념과 범위가 문제가 된다. 국어사전에 따른다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용어의 해석으로 볼 때는 일반적으로 기소와 소추의 의미가 전부 다른 것으로 본다. 공통적으로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기소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소추란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기소'보다 넓은 개념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소추에 대하여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 한다. 즉, 소추는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와 소의 수행...

천대엽 : 이거슨 축지(紙)법을 쓴 것도 아니고 안 쓴 것도 아니여

지난 주 법사위에서 천대엽 씨가 대법관 나으리들이 전자소송기록을 통해 축지(紙)법을 쓰셨다고 국회에서 발언을 한( 링크 ) 다음 대법원 정보공개청구에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사법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요구가 최소 3만 건 이상 등록돼있다.  나는 진짜 페이지를 10페이지마다 넘겨가며 확인했다. 3만 건 이상 맞다. 이 정도로 난리가 나는 동안 천대엽 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내가 입 한 번 잘못 놀려서 더 난리가 났구나, 했을까? 아님 그냥 짜증나서 법원행정처 직원들한테 빨리 뒷받침할 근거 찾아내라고 닦달을 했을까. 모르겠지만 할 말이 궁했던 건 확실한 것 같다.  아직 속기록이 올라오지 않은 관계로 천대엽 씨가 최선을 다해 얼버무린 위 영상의 답변 부분을 받아적어보겠다. 빨간 글씨는 내 개인적 해석이다. 그때 이제 , 제가 여러 이제 , 전산이든 이제 기록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 법관들이 대법권을 포함해서 심증을 형성해 가는 과정의 일부 (??) 이고 그것은 결국 합의의 일환 (법관 개인이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합의의 일환이다?? 기적의 논리 나셨네) 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 어 합의 과정은 비공개한다는 그 이제 , 법원칙에 비춰서 이제, 어 저로서는 알 수도 없고 (로그기록이 있는데 왜 알 수가 없어??) 또 이제 , 공개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공개 못 하는 자료라는 원칙도 없잖아) 라는 말씀을 그때 드린 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언제?) .  아 그때 이제 , 어 우리 이제 , 그 행정처에서 이제 그 대법관님들 이제 , 그 전자 기록 이제 , 보신, 다보이 보신 (더듬죠?) , 이런 이제 , 그 쪽지를 줘서 제가 그때 답변을 그렇게 어 추가로 한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이제 ,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 검찰과 또 경찰 또 우리 법원이 이제 , 원래 올해 6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이제 , 형사 전자소송법이 10월 달로 연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마당에 무슨 상관임 이게? 아무 상관도 없는 사...

검사 출신 의원은 어떤 법을 만들까 - (5) 박균택 의원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균택 의원 순서다. 초선이고 전반기 법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1. 총론 -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부터 2025년 5월 6일 현재까지 법안을 총 28건을 대표발의했다.  - 발의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 2024년 9월이었다. 2024년 9월 동안 5건을 접수하였다. 하지만 매월 한 건 이상씩은 발의를 하는 꾸준 발의 타입이라 하겠다. - 소관상임위별로 보면 법사위가 21건, 운영/국방 각 2건, 과기/정무/행안위 각 1건이다.  -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공수처법 철회가 한 건 있고 사법경찰직무법과 출입국관리법이 대안반영폐기된 것을 제외하면 전부 계류 중이다. 2. 각 입법발의 내용 요론     1) 법사위 법안 21건 + 과기위 1건          -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형법 개정안 2건) :  수사기관 등에 의한 폭행, 가혹행위에 더하여 협박,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 회유하는 행위,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남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과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적용 예외를 명확히 구체화하는 개정안인데 솔직히 한 건으로 내도 되는데 쪼갠 느낌이 없진 않다.          -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보완 입법 2건(형법 & 형소법) : 헌재에서 현행의 광범위한 친족상도례를 헌법불합치 결정함에 따라 형법과 형소법에서 각각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외 친족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만 기소할 수 없게 친족 간 차등을 두는 개정안이다. 기존에는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횡령 같은 재산범죄를 친족이 저지르면 처벌을 면하도록 되어 있었다.  ...

검사 출신 의원은 어떤 법을 만들까 - (4) 백혜련 의원

부제로 '3선의 관록' 이런 걸 붙여야 하지 않나 싶다. 일단 앞선 세 초선들에 비하면 양이 압도적으로 많다. 양이 많아서 하기 싫어지는 마음을 극복하고 한 번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총론 -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부터 2025년 5월 5일 현재까지 법안을 총 51건을 대표발의했다.  - 발의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 2024년 8월이었다. 2024년 6월 26일과 8월 29일 각 하루동안 4건씩을 접수하였다.  - 소관상임위별로 보면 법사위가 12건, 복지위가 10건, 행안위 8건, 정무/환노위 6건, 국토위 3건, 국방위 2건 운영/기재/산자/여가 각 1건이다.  -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여성폭력방지법이 원안가결 되었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2건이 대안반영폐기되었다. 그 외 다른 안들은 전부 계류 중이다.  2. 각 입법발의 내용 요론     1) 법사위 법안 12건          - 법안 내용을 검토하며 놀란 것은 각 법안이 놀랍도록 생활밀착형이라는 것이다. 거악을 척결하고 특검법안이라든지 그때그때 이슈되는 사안에 대한 법안도 물론 의미가 있겠으나 이런 입법 접근도 분명 필요하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법안이 여럿이다.           - 민법 개정안 3건+가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법 : 검사 출신 의원이 내는 민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서 봤는데 의외로 전부 가족법 계통 이었다. 입법 담당 보좌진이 아마 이 계통에 좀 관심이 많지 않을까 추측하게 되는 부분이다. 개정한 세 건 중 구하라법(구하라법은 제21대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과 비슷한 결의 법안이다. 고인을 생전에 유기/학대했다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가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등에게 유류분 반환청구할 권리를 상실시키자는 내용 이다.  두 번째 ...

2025년 5월 첫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미리보기

'사상 초유'의 일들이 자꾸자구 일어나서 너무 지치는 나날이다. 지난 주에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법사위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했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싶기도 했다. 그러나 할 건 해야지. 2025년 5월 4일(일)부터 제425회 임시회가 시작됐다. 본래 선거 전에는 임시회가 열려도 개점휴업이곤 하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1. 본회의 - 이번 주는 예정이 없는데 이렇게 '사상 초유'의 연속이면 뭐가 어찌 열린다 해도 놀랄 일은 없을 것 같다. 2. 위원회 - 현재 예정 중인 과방위 일정들이 다 현안을 다루고 있어서 제법 기사가 좀 날 것 같다.  - 5/7(수) 10:00 법사위 법안1소위 : 법사위 고유법안 심사. 상정예정 안건은 아래와 같다. 검사징계법의 경우는 얼마 전 박은정 의원 포스팅 에서 소개한 적 있는 검사들 징계를 다른 국가공무원 징계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고 징계권을 검찰총장에게만 주는 문제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법안소위에서 어떤 식으로 다룰지는 지켜봐야겠다.  - 5/8(목) 09:30 과방위 과기원법안소위 : R&D예타 폐지 관련 법률안 공청회 및 법안심사               14:00 과방위 전체회의 : SKT 해킹 청문회 - 5/9(금) 10:00 과방위 정통방법안소위 : 방송4법 공청회 3. 그 외 - 5/6(화) 14:00 차기 정부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찰 개혁방안 토론회 - 5/7(수) 14:00 "청소 노동자"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 : 서울지역 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14:00 지속가능한 주거정책, 임대차 제도를 다시 묻다 : 임대자 2법 제도개선 토론회 - 5/8(목) 10:00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 5/9(금) 14:00 새정부...

대법관 나으리들 축지(紙)법 쓰신다

민사소송은 이제 한 90%는 전자소송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나는 현직 변호사가 아니지만 이래저래 접하는 말씀 들어보면 그렇다. 잠깐 전자소송이 뭔지 보면 이렇다. 출처 :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20M01 쉽게 말해서 서류의 접수, 증거 자료 제출, 제출된 사실 확인, 사건 진행 확인, 기록 열람과 발급 같은 소송행위를 다 전자적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다. 현재 특허, 민사, 가사/행정, 보전처분, 회생/파산, 시/군법원, 민사집행/비송사건에 전자소송을 시행 중 이다. 물론 이 모든 소송에서 전자적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종래의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의 소송도 여전히 진행한다. 이것을 종이소송이라고 흔히 부른다.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2025년 5월 2일 법사위의 이 장면 때문이다.  법사위 김용민 위원이 7만 쪽 복사는 다 해줬습니까, 라고 한 건 형사소송만은 아직 모든 소송이 종이소송이기 때문이다. 물론, 전자기록을 남긴다. 하지만 엄격하게 종이, 서면, 그중에서도 원본의 가치를 따진다. 오죽하면 수사자료 원본이 법원에 넘어가 있는 동안은 체포/구속기간에서 빼주기까지 하게 되었겠는가. 법원이 검찰로부터 수사자료 정본(원본)을 받아 검토하는 동안에는 원본이 법원에 가있고 그 동안에는 자료가 없으니 수사기관이 수사를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빼주게 된 것이다. 그 정도로 엄격하게 종이서류 초본/등본 여부까지 따지는 게 형사소송이다. 그래서 드라마 '비밀의 숲'의 황시목 검사도 보따리에 서류를 싸들고 다닌 것이고 실제 서류는 그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많아서 검찰청에는 서류를 운반하기 위한 특수 디자인의 카트가 따로 마련돼 있을 정도다. 그래도 일단 백 번 양보해서 형사기록전자사본화에 따라 사건기록을 전부 전자화 했다는 건 알겠다. 또, 다가올 2025년 6월 9일부터는 형사사건 재판도 전자소송을 도입 하기도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