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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의원은 어떤 법을 만들까 - (5) 박균택 의원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균택 의원 순서다. 초선이고 전반기 법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1. 총론

-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부터 2025년 5월 6일 현재까지 법안을 총 28건을 대표발의했다. 

- 발의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 2024년 9월이었다. 2024년 9월 동안 5건을 접수하였다. 하지만 매월 한 건 이상씩은 발의를 하는 꾸준 발의 타입이라 하겠다.

- 소관상임위별로 보면 법사위가 21건, 운영/국방 각 2건, 과기/정무/행안위 각 1건이다. 


-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공수처법 철회가 한 건 있고 사법경찰직무법과 출입국관리법이 대안반영폐기된 것을 제외하면 전부 계류 중이다.


2. 각 입법발의 내용 요론

    1) 법사위 법안 21건 + 과기위 1건

        -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형법 개정안 2건) : 수사기관 등에 의한 폭행, 가혹행위에 더하여 협박,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 회유하는 행위,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남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과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적용 예외를 명확히 구체화하는 개정안인데 솔직히 한 건으로 내도 되는데 쪼갠 느낌이 없진 않다.

        -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보완 입법 2건(형법 & 형소법) : 헌재에서 현행의 광범위한 친족상도례를 헌법불합치 결정함에 따라 형법과 형소법에서 각각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외 친족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만 기소할 수 없게 친족 간 차등을 두는 개정안이다. 기존에는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횡령 같은 재산범죄를 친족이 저지르면 처벌을 면하도록 되어 있었다.

        - 소송촉진법 2건 : 첫 번째 개정안은 현행법은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특례의 적용대상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의 제2항 및 제3항 신설), 피고인이 방어권을 모두 행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는 내용

        - 형소법 2건 : 첫 번째는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에 대하여 공익 목적의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소인과 고발인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의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인 경우에는 줌으로도 진술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 부동산공법 2건(주택임대차보호법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례법) : 주임법 개정안은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이에 관한 분쟁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임대료와 보증금은 올리지 않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부리는 임대인을 제한해보자는 의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례법은 기존에  8·15 해방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하던 법이 일몰 폐지되었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내용이다.

        - 특별감찰관법 2건 : 윤건희 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별감찰관의 임명절차를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국회로 하여금 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한 건, 다른 한 건은 특별감찰관의 감찰결과에 따른 고발 및 수사의뢰의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이 장기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특별감찰관의 감찰업무 수행의 공백을 없애자는 내용이다.

        - 사법경찰직무법 2건 : 대안반영폐기 통과된 한 건은 압구정 롤스로이스 차량 마약 사건 국면에서 제출한 법안으로 의약품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고 계류 중인 한 건은 보험급여비용 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정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개정안이다.

        - 통신비밀보호법 & 전기통신사업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관한 제반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에 옮겨 규정하고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은 법원의 허가에 의해 가능하게 하며, 법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즉각 폐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성윤 의원도 비슷하게 발의를 했는데 이 개정안은 법 체계가 다르니 참고.

        - 출입국관리법 :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

        - 상법 개정안 :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 직무 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함을 새로이 규정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를 의무화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하며,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지난 번 거부권으로 무산된 상법 개정안과 같은 결의 개정안.

        - 헌재법 : 내란 관련으로 접수한 법안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되는 즉시 이뤄지도록 하고, 그에 대한 거부는 제한하는 내용

        - 변시법 :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법조윤리시험과 마찬가지로 그 점수를 총점에 합산하지 않고 일정한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얻었는지 여부만을 평가하도록 하여 응시생들이 관심 있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7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쏠림이 심해서 각 분야 변호사를 배출하자는 변시제도 취지에 맞지 않은 현실을 개선할 목적.

        - 공익법인법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발행 보통주에 대하여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그 대신 공익법인 본연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유한 보통주 등에 대한 배당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

        - 공수처법 : 철회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에 사건의 이첩의무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해석을 방지하자는 내용.

    2) 운영위 법안 2건

        - 인사청문회법 : 현행법에는 선서는 해도 처벌규정이 없다.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벌을 받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

        - 국회경찰대설치법(국회법) : 내란 관련 개정안이다.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와 국회의장, 국회의원의 독립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국회에 국회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국회경찰대를 설치하는 내용

     3) 국방위 법안 2건

        - 군인사법 : 내란 관련 법안이다. 현행법은 징계위원회 위원을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 5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돼있어서 더 높은 계급이 적은 장군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징계처분등의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미달되어 징계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장군이 보직해임되는 경우 전역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 지역구 법안이다. 법의 내용을 좀더 구체화 하고 인허가 의제 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4) 기타

        - 김영란법(a.k.a. 청탁금지법) : 김건희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항 위반 시 처벌 대상에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청렴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 선거법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 제출 대상을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선거 후보자로 하고 있는데 지자체의회 의원도 음성 또는 점자 출력 파일을 제출해야 할 의무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


3. 정리

- 전체 28건 중 21건이 법사위 법안일 정도로 법사위 올인에 가까운 입법 내용이다. 특히 아마 당의 법률위원장직을 맡고 있어서 그런지 뭔가 앞장서서 내는 법안의 느낌을 주는 것들도 보인다.

- 이 내란 국면이 얼마나 어떻게 더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박균택 의원의 입법은 웬만하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다. 

- 하나하나 따져보면 필요에 의한 것이라곤 하지만 또 무의미하거나 불필요한 것들은 또 아니긴 하다. 다만 입법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터치까지는 좀 아쉬운 느낌. 꾸준히 입법 업무하는 데다 내란까지 커버한다고 보좌진이 힘드시겠지만 족굼 더 고급진 입법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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