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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의원은 어떤 법을 만들까 - (2) 이성윤 의원

결국 시리즈가 되어 돌아왔다. 두 번째 시간은 검사장 출신 이성윤 의원. 지역구는 전북 전주시 을, 사시 제33회,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1994년)로 윤새끼와 연수원 동기다. (첫 시간이었던 박은정 의원은 제39회 사시, 연수원 제29기 수료(2000년)이다.)



1. 총론

-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부터 2025년 4월 26일 현재까지 법안을 총 19건을 대표발의했다. 

- 발의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 최근인 2025년 4월이었다. 2025년 4월 동안 6건을 접수하였다. 


- 소관상임위별로 보면 법사위가 12건, 행안위와 국토위 각 2건, 운영위와 환노위, 여가위 각 1건이다. 

-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되었고 헌법재판소법은 대안반영폐기하고 법사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 가결되었다. 그외 다른 안들은 전부 계류 중인 것을 볼 수 있다. 


2. 각 입법발의 내용 요론

    1) 내란(세력) 관련 및 검찰개혁법안 12건

        - 김건희 특검법안 2건 : 주가조작 및 뇌물수수, 공천 개입 등 관련 특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치 않으리라 생각한다. 

        -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 특검법안 :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과 대북송금 관련 주가조작 등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김성태와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검찰이 이화영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횟수로 소환하여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주류를 반입하는 등 진술을 강요하며 회유하였다는 의혹,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자세한 내용은 관련 언론보도를 참고.

        - 공수처법 : 공수처 검사수를 30명 이상 50명 이내, 수사관은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늘리고 검사의 최초임기를 3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는 내용

        - 형소법 : 재판 받을 때 법관이 소송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으면 해당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가 가능하지만 검사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없었다. 검사도 같은 경우에 제척, 기피, 회피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통신비밀보호법 : 고백하건대 통비법이 법사위 소관인지 처음 알았다. 수사기관(ex.검찰)에서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면 법원 허가 없이도 제공 요청이 가능하고 제공 사실 통지도 장기간 유예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조회라는 지적이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다.

        -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 헌재가 기각해줘서 살아돌아왔다. 내용은 역시 언론보도 참고.

        - 국회법 : 국회법이지만 내란 관련으로 분류된 이유는 윤새끼가 탄핵 심판 서류를 일 주일 넘게 수령하지 않으면서 절차를 지연시키는 행태를 보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법안이기 때문이다. 관련한 내용은 언론보도를 참고.

        - 헌재법 : a.k.a.마은혁 임명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헌법재판소의 구성 공백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 사면법 : 내란, 외환사범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

        - 공직선거법 : 공선법이 왜 내란 관련으로 분류가 됐냐하면 이번 파면선고 이후에 대통령 선거일을 거킨놈이 지정 안 하면 어쩌냐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권한대행자만 이걸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서였다. 이걸 중앙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라서 내란 관련으로 분류했다.

        - 윤새끼 내란특검법안 : 이번에 발의한 건 새 대통령 취임 후에 통과하기로 했다고 한다. 거부권 쓰지 않는 엔딩 기대.

    2) 지역구 관련 5건

        -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 법안을 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걸 꼭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가? 국가예산이 들어가야 하거나 정부 정책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렇다. 그건 국회의원이 할 일이 맞다.

        - 법원설치법 : 전주에 전주가정법원, 군산과 정음, 남원에 지원을 각각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 2015년 이후에 통합된 지자체에 대해서도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감 추가지원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확대될 경우 완주-전주와 목포-신안이 포함된다.

        - 광역교통법 :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인접하지 않아서 광역교통법에 의한 국고보조를 받지 못 하고 있어서 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 혁신도시법 :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좀더 촘촘히 제도를 다듬는 개정안이다. 법안 내용이 전북이나 호남지역 한정은 아니지만 실제 공공기관이 전북, 호남권으로 많이 이전했다.

        - 헌재법 : 헌재법이 왜 지역구 관련이냐고? 잠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거의 그대로 보도록 하자.


서울 등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기관으로서 헌법이 명령한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헌법적 요구로 판단됨.

1894년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되었고, 3·1운동의 주요한 동인이 되었음. 실제로 3·1운동 당시 우리 민족의 대표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9명이 동학농민혁명에도 참여하였고, 3·1운동의 주요 정신적 토대가 되었음.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에 비추어 볼 때, 그 인적·물적·사상적 토대가 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헌법재판소가 소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두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헌법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고자 함


    3) 기타 2건

        - 채용절차법 : 구직자가 취업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정보 불균형의 상태에서 약자의 위지고 구인하는 쪽에서 현행법상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제재가 미비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 단계별로 그 심사 결과를 구직자들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채용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실 이건 심새끼 자녀 특혜 채용 이슈가 불거진 국면에서 발의된 법안이라서 그쪽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법안의 내용 자체는 좀더 근본적인 개선책을 담고 있어서 기타로 분류하였다.

        - 청소년보호법 : 현행 청보법에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업소 고용이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으로 하여금 피고용인이나 출입자의 신분증 등을 통해 나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따져봤을 때 나이만을 확인하면 되는 것인지에 더해,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보완 입법이다.


3. 정리

- 지역구의 국회의원 노릇도 하면서 사실상 검사장 시절 싸우던 상대들과 계속 싸우는 중이라는 느낌이 물씬 나는 입법 현황이다.

- 내란세력 좀 때려잡고 나면 이성윤 의원실에게도 이 이상의 입법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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