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징계로써 파면되는 경우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깎인다. 그런데 본인이 그만두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최상중하목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15분만에 수리된 현실 앞에서 울분에 찬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사법부가 멀쩡하면 현재 상중하목에게 걸린 고소고발 건을 공수처가, 국수본이 잘 수사해서 재판에 넘기면 법과 정의에 따라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을 때려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솔직히 기대하긴 쉽지 않다는 게 좀 슬프다. 그래도 일단 법적으로 방법이 없나 알아보기는 하겠다. 위의 법 제65조 제3항의 경우는 수사 중, 형사재판 진행 중일 때 지급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연금 자체를 깎는 내용은 아니니 참고로 미리 밝혀둔다.
우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 5년 이상인 자는 반으로 깎는다. 5년 이하인 자는 4분의 1로 깎는다. 현재 최상중하목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을 사유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고발되어 있고 503정부 청와대 경제비서관 당시 비위 건으로도 고발 당해 있는 상태이다. 여기서 유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연금을 반으로 깎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제65조 제4항 내란, 외환, 군사반란, 이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기 납부 기여금+이자만 돌려주고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게 제대로 되려면 내란특검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난 이거 외에는 최근 검찰이 보이는 '쇼'에 다른 의도가 더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란특검은 꼭 해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꼭.
최상중하목에게 공무원연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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