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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의원은 어떤 법을 만들까 - (1) 박은정 의원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어떤 입법을 하는지 문득 궁금해졌다. 그중에서도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적 집단, 검사 출신인 의원들. 그래서 그 파일럿쯤 되는 포스팅으로 2025년 4월 26일 현재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정리해봤다. 마음에 들면 시리즈로 한번 쭉 해볼까 한다.


1. 총론

-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부터 2025년 4월 26일 현재까지 법안을 총 14건을 대표발의했다. 

- 발의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 2024년 9월이었다. 2024년 9월 9일 하루에 6건을 접수하였다. 


- 소관상임위별로 보면 법사위가 12건, 과기정통위 1건, 행안위 1건이다. 
-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채 상병 특검법만 대안반영폐기로 본회의 통과되었고 다른 안들은 전부 계류 중인 것을 볼 수 있다. 


2. 각 입법발의 내용 요론

    1) 특검법안 3건 

        - 가발거치대 특검법 : 고발 사주 등 검언유착, 패소할 결심 의록, 자녀 논문 대필 등 관련 특검을 실시하자는 내용

        - 윤새끼 특검법 : 놀랍지 않게도 가발거치대 비위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의혹에 대하여 특검이 필요하다는 내용

        - 순직 해병 사건 특검법 : 유일하게 대안반영폐기되어 본회의 가결까지 갔지만 윤새끼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재의 부결된 바 있다. 윤새끼는 이 순직 해병 사건 특검을 두 번이나 거부했다. 

    2) 검찰개혁법안 3건

        -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 : 같은 내용의 법으로 법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두 법을 다 바꾸는 경우이다. 일반적인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절차와 양형이 정해지지만 검사는 마찬가지로 행정부 공무원이면서 검사징계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징계청구권이 검찰총장에게 있어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며 파면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타 행정부 공무원과 형평을 맞추는 내용이다.

        - 공소청법 :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전환하며,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3층 구조를 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2층 구조로 변경하는 내용

    3) 디지털 성폭력 범죄 관련 법안 6건

        - 정보통신망법 : 기존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포섭되지 않는 온라인 게임 상 가상공간, 메타버스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침해행위나 언어적 성폭력에 대해 성범죄 특성에 맞는 형사적 대응을 하고, 범죄 억지력을 제고

        - 형법과 형소법 : 고백하건대 이 형법 개정안 내용을 보고 우아해서 지금 무릎 꿇고 작성 중이다. 현행 형법의 양형 조건에 관한 내용은 1953년 시행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전부 가해자 중심 양형 요인으로만 구성돼 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경우 '진지한 반성'이라며 피해자 지원단체에 '감형용 기부'를 하고 벌금형 위주 선고가 남발되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양형을 올리는 내용이냐 하면 아니다. 법령상 양형의 필요적 참작 조건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에게 야기된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등 회복적 사법 및 피해자 관점의 요소를 명시하여 양형요소를 구체화하고 양형의 예측가능성과 균형성을 담보하자는 내용이다. 

형소법의 경우는 피해자가 디지털 성폭력 범죄 사건의 재판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어 피해자에게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는 의견 진술,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을 보장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진술권을 강화하고, 재판장에서 유·무죄 인정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평판 등 사적 정보에 관한 신문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거능력을 제한하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한다는 것.

        - 소송촉진 특례법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추가하고 배상 신청의 일부만 이유 있는 경우에는 전부 기각이 아닌 일부 인용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 피해자의 신원자료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아 또 내용 고급져서 잠깐 경건하게 묵념했다. 

        - 보호관찰법 : 현재 가해자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 다양한 보안처분 제도 등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지만 이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데는 큰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온라인상의 캐릭터, ID 등 디지털 데이터와 물건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불법촬영물등의 소지·보관·시청 금지’ 및 ‘불법촬영물 등의 소지 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르고 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을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추가한다는 내용으로 온라인 상 스토킹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성폭력처벌법(a.k.a. 성특법) :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폭력 범죄 피해가 크게 늘어났으나 신속하게 삭제하기에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피해가 커지고 피해자가 입증을 위한 고통을 몇 배로 받게 되는 부작용이 생겼다. 이에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을 직접 삭제 및 보전할 수 있는 보전명령제도를 신설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며, 피의자가 불명이어도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관할 특례 규정을 두고, 가해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증인신문 절차를 개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

    4) 기타
        - 헌재법 : 헌법재판소가 법관 임용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2024. 7. 18. 선고 2021헌마460)하였으나 정작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4호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재판관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어 이를 맞추고 헌법연구관의 정년도 타 공무원과 맞추는 내용

        - 전직대통령 예우법 : 내란 이후 첫 입법 발의.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전직대통령은 경비와 경호를 포함한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


3. 정리

- 입법 담당 보좌진이 누군지 진짜 내용이 우아해서 감탄했다. 진짜 법 체계를 잘 아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느낌이 나고 단순히 이슈되는 내용을 따라서 형량 올리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정신이 느껴졌다. 

- 디지털 성폭력 범죄 관련 법안들이 매우 성의가 있고 '피해자 보호'라는 큰 테마가 보인다. 인상적인 부분이다. 

- 공소청법안은 2024년 8월 29일에 발의되었다. 통과 가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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