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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 이거슨 축지(紙)법을 쓴 것도 아니고 안 쓴 것도 아니여

지난 주 법사위에서 천대엽 씨가 대법관 나으리들이 전자소송기록을 통해 축지(紙)법을 쓰셨다고 국회에서 발언을 한(링크) 다음 대법원 정보공개청구에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사법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요구가 최소 3만 건 이상 등록돼있다. 

나는 진짜 페이지를 10페이지마다 넘겨가며 확인했다. 3만 건 이상 맞다.

이 정도로 난리가 나는 동안 천대엽 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내가 입 한 번 잘못 놀려서 더 난리가 났구나, 했을까? 아님 그냥 짜증나서 법원행정처 직원들한테 빨리 뒷받침할 근거 찾아내라고 닦달을 했을까. 모르겠지만 할 말이 궁했던 건 확실한 것 같다. 


아직 속기록이 올라오지 않은 관계로 천대엽 씨가 최선을 다해 얼버무린 위 영상의 답변 부분을 받아적어보겠다. 빨간 글씨는 내 개인적 해석이다.


그때 이제, 제가 여러 이제, 전산이든 이제 기록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법관들이 대법권을 포함해서 심증을 형성해 가는 과정의 일부(??)이고 그것은 결국 합의의 일환(법관 개인이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합의의 일환이다?? 기적의 논리 나셨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어 합의 과정은 비공개한다는 그 이제, 법원칙에 비춰서 이제, 어 저로서는 알 수도 없고(로그기록이 있는데 왜 알 수가 없어??)이제, 공개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공개 못 하는 자료라는 원칙도 없잖아)라는 말씀을 그때 드린 바가 있는 거 같습니다(언제?)

아 그때 이제, 어 우리 이제, 그 행정처에서 이제 그 대법관님들 이제, 그 전자 기록 이제, 보신, 다보이 보신(더듬죠?), 이런 이제, 그 쪽지를 줘서 제가 그때 답변을 그렇게 어 추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검찰과 또 경찰 또 우리 법원이 이제, 원래 올해 6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이제, 형사 전자소송법이 10월 달로 연기되어 있지 않습니까(이 마당에 무슨 상관임 이게? 아무 상관도 없는 사실 적시임.)? 아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모든 법관들이 형사 소송에 있어서는 공식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록은 종이 기록(그래서 지금 종이를 봤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거야??)이고 본질은 동일(그래서 기록을 열람했냐고 안 했냐고?)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를 몇 번을 넣어가며 말을 더듬는지. 평소 그 잘나신 법원행정처장님은 어디 가시고 너무나 몸을 사리신다. 몇 문장 되지도 않는 동안 열일곱 번이나 이제이제 하며 말씀을 하시는 모습이 애... 처롭진 않고 비웃긴다.

여튼 그래서 법사위 박은정 위원이 '그럼 너 저번에 잘못 말한 거네?'하니까 또 혓바닥이 길다. 


이제 종이 기록은 당연히 다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스캔에서 보충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그와 같은...


근데 종이 기록을 당연히 다 보려면 그러면 그 6~7만 페이지 되는 걸 복사했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게 최초에 김용민 위원이 질의한 것이었다. 6만8천 쪽 A4 박스로 24박스라고? 파쇄만 해도 며칠은 걸릴 것 같은데 말이다. 게다가 오늘 김용민 위원 질의에 따르면 증거자료는 대법원 스캔하지도 않았다는 건데 결국 대법관 나으리들은 축지(紙)법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연구관들이 올려준 자료만 읽고 이 전례 없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그러니까 천대엽 씨의 이틀에 걸친 법사위 답변에 의하면 대법관 나으리들은 축지(紙)법을 쓴 것도 아니고 안 쓴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대법원의 모든 사건은 기본적으로 전합이라는 천대엽 씨의 발언이 법률의 문언에는 어긋나지 않은 해석이더라도, 왜 여태껏 그러는 적이 없었다가 갑자기 그렇게 열 명이나 되는 대법관 나으리들께옵서 특별히 이번 선거법 사건 기록에 우연히 갸륵하게도 관심이 공통적으로 많으셔서 접수되자마자 면밀히 그 기록을 다 살피셨다는 것인지 (아니 그럼 그 사건기록 복사했는지만이라도 좀 알자니까?)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는 지금껏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얼마나 많은 선거법 사건을 이번 같은 과정으로 전합 기일을 이례적으로 한 달에 정해진 날도 아닌데 두 번이나 잡아서 신속하게 냈는지 자료라도 내놔보시란 말까지는 갈 것도 없이! 조새끼를 청문회에 불러다 이것저것 물어볼 이유는 충분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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