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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7조의2는 어떻게 적용될까?

내란 순장조의 대선 경선에 대하여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문득 이것 하나만큼은 정말 궁금해졌다. 우선 민족정론 에스텔 뉴스계정이 전해준 소식.

출처 : https://bsky.app/profile/transborder.bsky.social/post/3loqs7ylxoc2a

'결국 이렇게 돼버렸군?' 싶으면서도 '이게 뭔가' 싶은 와중에 이것이 너무 궁금해졌다. 모두 이게 뭔지 알 것이다.




그렇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a.k.a. 이인제 방지법이다. 요약하면 이렇다. 어떠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당내 경선을 해서 진 사람은 당해 선거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예상으로는 경선에서 이겨서 후보자가 된 나도지산데는 곧, 후보자 등록일인 2025년 5월 10일부터 11일 양일 사이에 당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 당하고 후보자 등록날 입당한 거킨에게 후보 자리를 빼앗길 예정인데 이 사이에 탈당을 하고 무소속 후보로 등록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분명히 법 조문의 문언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1)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 출마한 후보가 여럿이 있어서 그중에 경선을 실시하는데
2) 경선후보자로서 - 경선 레이스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3)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 결국 경선에서 져서 탈락한 사람은
4)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 탈당하고 같은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

근데 도지산데는,

1) 경선에 참가함
2) 후보자로 완주함
3) 경선에서 최종 이겨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됨
4) 선출이 안 돼서 짤린 게 아니니까 대통령선거의 전국 지역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 하게 할 방법 없음

인 것이다. 조금 억지를 더 부려보면 현재 내란 순장조 비대위에서 결정한 바는 실질적으로는 당내경선을 무효화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경선에서 져서 탈락한 후보들도 '경선을 실시했지만 그 경선의 결과로 우리 당의 후보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이긴 놈도 졌음) 경선 자체가 무효화했으니 나도 탈당해서 출마하겠소'라고 한번쯤 우겨볼 법도 할 것 같다.

가처분에서는 도지산데가 물 먹었지만 이런 식이면 본안에서 또 물 먹지는... 아니다. 사법부 판결에 예측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요즈음 같은 시기에.



+ 공직선거법 제47조 제6항에 따라 후보자등록기간에 당적여부가 바뀌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이 안 된다고 하는데 중앙선관위가 이 기간의 계산을 공선법 제47조 제7항에 있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는지 아니면 날로 적용할 건지를 밝혀주었으면 좋겠다. 

요즘 법적 기간 계산을 시간으로 하는지 날로 하는지 매우 예민한 문제거든, 한국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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