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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의원은 어떤 법을 만들까 - (4) 백혜련 의원

부제로 '3선의 관록' 이런 걸 붙여야 하지 않나 싶다. 일단 앞선 세 초선들에 비하면 양이 압도적으로 많다. 양이 많아서 하기 싫어지는 마음을 극복하고 한 번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총론


-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부터 2025년 5월 5일 현재까지 법안을 총 51건을 대표발의했다. 

- 발의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 2024년 8월이었다. 2024년 6월 26일과 8월 29일 각 하루동안 4건씩을 접수하였다. 


- 소관상임위별로 보면 법사위가 12건, 복지위가 10건, 행안위 8건, 정무/환노위 6건, 국토위 3건, 국방위 2건 운영/기재/산자/여가 각 1건이다. 

-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여성폭력방지법이 원안가결 되었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2건이 대안반영폐기되었다. 그 외 다른 안들은 전부 계류 중이다. 


2. 각 입법발의 내용 요론

    1) 법사위 법안 12건

        - 법안 내용을 검토하며 놀란 것은 각 법안이 놀랍도록 생활밀착형이라는 것이다. 거악을 척결하고 특검법안이라든지 그때그때 이슈되는 사안에 대한 법안도 물론 의미가 있겠으나 이런 입법 접근도 분명 필요하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법안이 여럿이다. 

        - 민법 개정안 3건+가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법 : 검사 출신 의원이 내는 민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서 봤는데 의외로 전부 가족법 계통이었다. 입법 담당 보좌진이 아마 이 계통에 좀 관심이 많지 않을까 추측하게 되는 부분이다. 개정한 세 건 중 구하라법(구하라법은 제21대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과 비슷한 결의 법안이다. 고인을 생전에 유기/학대했다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가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등에게 유류분 반환청구할 권리를 상실시키자는 내용이다. 
두 번째 개정안은 민법과 가사소송법의 동시 개정이 필요한 내용으로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미성년후견을 선고하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이 양육은 해도 친권자가 여전히 부양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미성년후견인이 친권자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어, 아예 가정법원이 친권제한 선고를 할 때 양육비 부담에 대한 사항도 결정하도록 하고 가정법원의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및 변경을 가사비송사건 마류에 추가하는 내용.
마지막 개정안은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이 함께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과거 친자 확인이 어렵던 시절에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 추정하고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당연하게 추정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어렵지 않게 친자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친생자 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내용을 함께 개정하자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더글로리'의 하도영의 딸로 당연히 추정되는 하예솔 양에 대해서 전재준이 친생부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게끔 하자는 것. 

        - 범죄 피해자 등 보호 관련 법안 2건 : 먼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공판 절차나 수형기간이 끝난 뒤 보복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신변안전조치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다른 한 건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임시조치를 받다가 사건 가해자가 기소되면 임시조치의 효력이 상실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바꾸어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자에 검사를 추가하고, 기소하려는 검사로 하여금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직권으로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이다.

        -  수사/재판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법안 2건 : 벌금미납자법 개정은 2009년부터 벌금미납자가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친화적인 제도가 시행 중이나 홍보 부족으로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점, 신청 요건인 경제적 능력에 대한 기준과 판단 근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집행기간이 6개월로 짧은 점 등을 이유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을 타개하기 위하여 검사가 벌금을 낼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경제적 능력에 대한 판단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다른 한 건인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나 참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통역이 적시에 제공되기 어려우면 원격장치(zoom 같은 형태)를 통해 통역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다.

        - 내란 관련 개정안 1건 : 대통령관저가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기피·거부 또는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낸 법안이다.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도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를 원인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가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

        - 성특법 :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등 전형적이지 않은 방식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입법의 미비 상태이므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추가.

        - 집단소송법 : 제정법이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법. 그러나 아마 모두가 알 법한 내용.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집단적인 피해를 수반하면서도 피해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현대적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나 이러한 현행 민사소송제도로는 절차가 번잡하고 피해구제가 불충분하여 피해자들이 집단민원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데에 그치고 있다.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자는 제정법이다. 만약 이 법이 진작 통과가 되었다면 아마 SKT에 대한 집단소송준비가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2) 복지위 법안 10건 + 행안위/여가위 법안 1건

        - 백혜련 의원은 제22대 국회 들어서는 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복지위 법안은 이러한 배경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면 되겠다. 

        - 마약류관리법 : 마약류 위장수사/잠입수사의 근거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

        -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개정안 (복지위/여가위/행안위 각 1건) :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하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이고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추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 DUR 확인 의무화 법안 2건 : 의료법과 약사법에 각각 처방/조제 시 DUR 확인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법안

        - 영유아 보호 목적 가정 방문 법안 2건 : 모자보건법에서는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자는 것이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임산부 및 그 배우자와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국가가 영유아 시기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양육환경 파악 및 육아 상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자는 내용이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2건 : 임원 결격사유에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강화하는 내용이 한 건이고 다른 한 건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및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음을 법률에 규정하여 복지 수급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 복지부 권한/업무범위 정리 관련 2건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은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 작성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이고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3) 행안위 관련 8건 중 7건(1건은 위에서 다뤘다.) + 기재위 1건

        - 행안위 법안은 내용이 굉장히 다양해서 어떤 보좌진의 관심사인지 굉장히 궁금하다. 

        - 정부조직법 : 인구위기 대응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한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자는 내용

        - 소방법 : 현행 소방법 상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요양원 같은 시설이 이 대상에서 빠져 있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노유자시설의 관계인에게 전용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어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소가(訴價)가 1억원 이하인 민사소송 또는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행정소송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수행이 가능하게 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는 무직·일용직자 등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반복적·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길이 없다고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한다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고 지방세에 대하여서도 같은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 정보공개법 : 동일 법안을 제21대에도 백혜련 의원이 발의했었다. 임기만료폐기되어서 재발의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의 점검 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 내란 관련 개정안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인데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재직 중의 사유뿐만이 아닌 퇴직 후의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중대범죄로 인한 퇴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

        - 선거법 : 투표참여 권유에 '특정 후보자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법 조문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명시하여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유권자의 자유로운 투표참여 독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4) 정무위 법안 6건

        - 제21대 국회 후반기에는 백혜련 의원이 정무위원장이었다. 당시 개인정보보호 관련으로 이런저런 행사를 많이 했던 걸로 봐서는 꽤 관심사항이었던 듯하다.

        - 개인정보보호법 2건 : 두 건 중 하나는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온라인 활동이 더욱 활발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고,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필요가 있으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하여야 하는 대상 연령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가진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의인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고 다른 한 건은 대응권이 인정되는 ‘자동화된 결정’의 범위 확대 문제이다. 정보주체가 거부권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적용 대상을 현행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서 ‘자동화된’ 결정으로 확대한다는 것인데 완전 자동화된 결정은 예를 들면 검색결과에 따라 구글 애드센스에 뜨는 광고가 달라지는 것을 들 수 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사람의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도 정보주체가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 특정금융정보법 : 이것도 제21대 국회에 백혜련 의원이 냈던 법안 중 임기만료폐기된 안을 다시 접수한 것이다. 코인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실시한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주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법 : 화상상담을 통한 은행의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가 코로나19 이후 시작됨에 따라 해당 판매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

        - 소비자보호법 : 현행법상 한국소비자원 산하의 소비자안전센터에 대하여 물품 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있어 해당 위해물품의 소관기관에서 발빠른 대처를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도록 한다는 개정안이다.

        - 티메프 방지법(전자상거래법) : 현행법 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피해보상계약 체결을 권장하고 있으나 통신판매중개자가 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대금이 소비자에게 환불되지 않아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 하게 되는 티몬/위메프 사태가 생겼다.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예치의무를 도입해서 소비자를 더 보호하자는 개정안이다.

    5) 환노위 법안 6건

        - 주로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구성돼 있고 환경 관련이 2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지역구 민원 관련으로 보인다. 

        - 남녀고용평등법 4건 : 네 건의 내용을 간단히 빠르게 살펴보자. (1)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연장 대상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 (2)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로 거래처의 사업주 및 근로자도 포함시키고 벌칙조항에 벌금형과 징역형 간의 편차를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으로 조정, (3)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도록, (4)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직종별·직급별·성별 사용 비율, 성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5년 이상 근속 비율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태까지도 이 방의 입법 담당 보좌진이 참 일 잘 한다고 생각했지만 여기에 와서 진짜 박수를 쳤다. 성희롱 가해자의 범위 확대도 그렇고 무엇보다 100명 이상 사업장의 고용평등+일가정양립 실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에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가며 감탄했다.

        - 환경기술산업법 : 그린워싱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녹색기업 지정취소를 가능하게 하여 그린워싱을 예방하는 내용

        - 악취방지법 : 수원시에 공단도 있고 하다보니 악취 문제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해당 시설의 가동 전 필요 조치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서 신고대상시설 중 그 규모가 크거나 연속적으로 악취를 배출하는 등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가동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가동 개시 후에도 악취 방지 및 관리를 하게끔 해당 시설들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의무 규정을 마련한 개정안

    6) 기타 

        - 대통령 경호법 :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한계 말고는 경호구역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없어서 만약 12·3 계엄과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경호처가 국회의 의사에 반하여 국회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 또는 법원 등의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각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삼권분립이 지켜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 100% 지역구 법안. 수원시 및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육성한다는 내


3. 정리

- 3선의 관록이 맞다. 건수도 많고 요령도 있어서 임기만료폐기된 이전 법안 가져온 것도 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필요한 걸 가져왔고. 억지스런 내용이 없다. 

- 그린워싱 기업에 대한 제재라든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검사내용 공개 같은 시의성 있는 법안 내용도 신선하고 좋았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내용이 다각도로 있어서 인상 깊었다.

- 법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제도의 실현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식의 압박 방법도 꽤나 센스있다고 느꼈다. 상시 10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이면 그 정도 체면은 차리라는 거다. 

- 민법 개정안 내용들도 뻔한 내용들은 아니었다. 전부 가족법 계열인 것도 검사 출신이라 오히려 신기했던 점. 아마 보좌진이 법학 전공하신 분이지 않나 추측해본다.

- 시작할 땐 내용이 이렇게 많을 줄 모르고 시작했다가 엄청 오래 작성했다. 하지만 내용이 충실해서 그만큼 보람도 있었다. 내란 이후로 체력 많이 깎이셨을 텐데 입법도 열심히 하셔서 존경스러울 지경이다. 입법 담당 보좌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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