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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 2026의 게시물 표시

2026년 5월 셋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우 의장의 의장으로서 마지막 해외순방이 끝났고 이제 임기가 두 주 남았다. 본회의 한 번은 의장단 선거여야 할 것이고 한 번은 법안처리를 위해 열릴 것인지? 참고로 우 의장은 월요일에는  5·18 행사 참석을 위해 광주에 갑니다.  1. 본회의 - 아직은 안 잡혀 있지만 목요일인 5월 21일에 한 번 열릴 법하다. 2. 위원회 - 5/19(화) 09:30 기노위 환경법안소위 : 법안 심사                 10:00 산자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11:30 기노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14:00 산자위 산통자소위 : 법안 심사 - 5/20(수) 10:00 외통위 전체회의 : 청원 심사기간 연장, 현안질의                 10:00 산자위 중기소위 : 법안 심사                 14:00 산자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3. 그 외 - 5/19(화) 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158호 "주요국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비교 및 시사점" 발간                 14:00 10월 유신과 5·17내란에 의한 국회해산과 국민주권세우기                 14:00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 토론회                 14:00 위험...

시간이 흐르면서 입법은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까?

1980년 5월 18일로부터 벌써 46년이다. 말이 46년이지 웹상에서 대체로 5·18에 대한 망언을 일삼고 다니는 극우댓글러 중 상당수는 아마 46년을 살지도 못한 이들이 많으리라. 좀 다른 식으로 실감이 날까 싶게 말해보면, 을사늑약이 1905년이고 광복이 1945년이라 일제강점기가 40년이었다. 이제 1980년 광주에서 지금까지는 그것보다 더 긴 시간이 흐른 것이다.  2026년 4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5·18유공자법 개정안 두 건을 가지고 대안 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와봤다. 우선 병합심사한 개정안 두 건은 각각 이인영 의원, 그리고 강명구 씨(이 양반은 찐윤인데 어찌 이런 법안을... 보좌진 중에 나 같은 파괴왕이 있는 모양이다)임을 밝혀둔다. 두 법안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5·18민주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5·18민주유공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 됨.   이에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내가 좋아했던 장소2 : 국회도서관

보좌진이 아니어도 국회도서관은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지만 일하다가 도서관에 갈 일이 생기면 그게 그렇게 좋았다.  꽤 오래된 건물이 주는 느낌이라는 것도 있고 원래 책이 많은 곳에는 특별한 아우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학교 다닐 때도 중도를 좋아했는데 국회에서 일할 때도 국회도서관을 좋아했다. 회관에서 본청보다 더 먼데도 좋아했다. 직선거리로는 약 300미터(본청까진 200미터 좀 안 된다). 봄가을에는 분수대 옆으로 걸어가고 여름겨울에는 지하통로를 통해서 다녔었다.  보좌진은 도서관을 다니기에 몇 가지 특별히 좋은 점이 있다. 일단 국회 출입증으로 출입이 매우 자유롭다. 별도의 등록 없이 책 대여를 할 수 있다. 심지어 의원실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갖다주기도 했다. 그리고 일하느라 국회에 있는 동안 국회도서관과 제휴된 전세계 학술사이트에서 학술정보 검색이 다 된다.  입법을 준비할 때는 관련 학술논문이나 전문분야 책을 읽어봐야 할 경우도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가끔 영감이 어디 갔다가 무슨 책에 꽂히면 책을 냉큼 사기 전에 도서관에 있나 한 번 보고 대출해서 찍먹을 할 수 있다.  사실 내가 좋아했던 건 지하통로로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의 지하 2층으로 연결되는데 거기에 보관되어 있던 아주 오래 된 도서카드가 보관된 도서카드장들이었다. 곰팡내도 쿰쿰하게 나는 지하공간에 먼지도 엄청 많았는데 그냥 괜히 그 서늘한 느낌이 좋아서 도서관에 갈 때는 일부러 지하통로를 거쳐서 가곤 했다.  그리고 국회도서관은 입법조사처 하고는 또 다른 결의 입법정보를 제공해줬다. 입법조사처와 다르다는 것은 축적된 자료의 힘이라고 할까? 입법 관련한 자료들을, 이제까지 다른 국회의원실에서 보좌진이 문의했던 자료들이 다 남아있어서 그런 흐름을 알기 좋은 자료를 잘 만들어주고 해외 자료의 시각화 같은 것도 해준다. 그런 것들은 또 민감한 내용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시민도 볼 수 있게 공개를 해놓았다. 국회도서관 사이트 에서 검색해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