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 18일로부터 벌써 46년이다. 말이 46년이지 웹상에서 대체로 5·18에 대한 망언을 일삼고 다니는 극우댓글러 중 상당수는 아마 46년을 살지도 못한 이들이 많으리라. 좀 다른 식으로 실감이 날까 싶게 말해보면, 을사늑약이 1905년이고 광복이 1945년이라 일제강점기가 40년이었다. 이제 1980년 광주에서 지금까지는 그것보다 더 긴 시간이 흐른 것이다.
2026년 4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5·18유공자법 개정안 두 건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와봤다. 우선 병합심사한 개정안 두 건은 각각 이인영 의원, 그리고 강명구 씨(이 양반은 찐윤인데 어찌 이런 법안을... 보좌진 중에 나 같은 파괴왕이 있는 모양이다)임을 밝혀둔다. 두 법안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5·18민주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5·18민주유공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4 및 제89조의5 신설 등).
민주유공자를 정부는 왜 지정하는가? 이 민주공화국은 민주화를 위해 몸 바친 유공자를 왜 예우하는가?
그 분들이 먼저 이 정부, 국가 체계를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나라의 근간이 무너져내릴 뻔한 걸 먼저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도움 받은 것을 갚는 것이 마땅하므로 정부 차원에서 지정하여 예우하고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적극적으로 구제하러 나서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었다.
| 출처 : https://omn.kr/23v7b |
이 포스팅의 서두에 말했듯이 1980년 광주로부터 46년이 흘렀다. 이 시점의 정부는 이 나라의 운명을 빚진 민주유공자가 삶의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그 단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고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법안이 정무위와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만큼 되도록이면 2026년 5월 안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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