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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권장하는 사회

형사사법기관이, 사법부가, 계속해서 스토킹을 이런 식으로 취급한다면 '그거 조금 깽값 물고 말지'라고 마음 먹을 스토커에게 스토킹을 권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래는 그저 네이버에서 '스토킹'을 검색하기만 해도 나오는 사례들이다.

출처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39

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곽아람 씨는 기자인데 7년 동안 자신을 스토킹한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에 바로 고소했다. 가해자는 1심 징역 1년을 받아서 실형을 살았는데 감방에서도 편지를 통해 스토킹을 지속했다. 이후로도 2025년 10월까지 가해자를 여섯 번 더 고소했고 가해자의 실형을 받아내고 있기는 하다. 1차 사건-징역 1년(확정), 2차 사건-징역 2년 6개월(확정), 3·4차 사건-징역 3년(1심), 5차 사건 징역 1년(1심)이 선고되어 있는데 애초에 스토킹처벌법 상 법정형도 높지 않은 데다 양형기준도 낮다.



출처 :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61/stalking_01.jsp

곽아람 씨의 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례를 쌓아나가기 위해서 곽아람 씨는 계속 고소를 하고 증거를 모아 검찰에 전달하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가중형량조차도 법정최고형인 3년에 못 미치다니 사법부가 정말 이 범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 사건도.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6539022

전직이 경찰이면 가중처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항소했다고 4개월이라도 깎아준다는 것도 기가 찬다. 사실 뭐 계속 나온다. 스토킹 행위를 갖다가 라떼는 낭만 이딴 소리 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6208339

저런 짓을 해도 징역 4년이라는 게 정말 무슨 세상이 나를 속이는 것 같다. 여러 사례에서 다 나오듯이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흔하다. 스토킹만으로는 4년도 나올 수가 없고 위 두 건은 가해자가 성폭력과 폭력을 다 휘두른 경우이다. 스토킹을 일찍부터 막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이다.

스토커 놈 간 배 밖으로 나온 경우는 또 존재한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625161600004

피고인 놈이 첫 공판 바로 전날 재판 비공개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핑계로 불출석하면서 첫 공판이 그대로 끝났다. 스토커 새끼가 무슨 재판 비공개요구를 하고 있나 모르겠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때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는데 대체 이런 방자함이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해보면 사실 답은 간단했다. 지금이야 저 썁놈이 여러 가지 건으로 물려 있지만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는 그 정도 깽값을 물어주면 그뿐이라는 거였을 거라고 본다.


사법부만 스토킹에 물텅거리는 게 아니다. 그럴 리가 없지.

출처 :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025

서유리 씨 본인도 이런 걸로 유명해지기를 원치는 않았을 텐데. 서유리 씨는 유명한 스토킹 피해자다. 서유리 씨가 지금까지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받은 보호란 접근금지 조치 3번이 전부라고 한다. 오히려 피해사실을 말하면서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공개하니 사실적시 명훼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된 것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이 2021년 10월, 이 법에 '온라인 스토킹'을 포섭하게 된 게 2023년 7월이다. 서유리 씨가 고소한 가해자는 검찰에서 자신의 가해행각을 모두 자백했으나 무려 검찰이 불특정 다수가 보는 온라인 게시판의 글이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했는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기사에 등장하는 “당시 검찰 측에서는 ‘힘들면 (게시글을) 안 보면 되지 않았느냐’는 논리를 폈다”는 말에 다시 한 번 뒷목을 잡게 된다. 대체 저게 무슨...

사법부며 형사사법기관이며 가리지 않고 스토킹을 가벼운 범죄 취급하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단순히 엄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많은 경우 피해자들이 자꾸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방향으로 양상이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다가 살해 당한 스토킹 피해자의 보도만 벌써 몇 차례였나. 형사사법기관 인력과 사법부에 적극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재교육이 시급하다. 이 사람들이 자꾸 이곳을 스토킹 권장하는 사회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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