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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본회의에 올라갈 거 같은 법안들

제22대 국회 전반기는 대체로 목요일을 본회의 날로 고정해두고 운영하고 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회기 중 목요일마다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우원식 의장이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방문 중인 2026년 3월 넷째주에는 본회의가 없지만 아마 그 다음 주에는 본회의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상임위가 부지런히 열리고 많은 법안이 심사되는 중이다. 더러는 상임위에서 이미 통과가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일단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하겠지만 해준다고 치고. 그 중에서 눈길을 끄는 법안 몇 가지를 소개해보려고 한다. 


1) [DD2088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솔직히 이 블로그에서 국방위 법을 자주 다루는 편은 아닌데 이건 눈길이 가서 가져와봤다.

- PTSD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게끔 전문상담관 업무 범위는 늘리는 것도 늘리는 것이지만 역시 내란에 가담하고도 심각성을 모르는 썁놈이 되지 않게 하려면 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 전쟁법 준수는 있지만 헌법 및 국방 관련 법률 준수 의무가 없었던 현행법을 개선!


2) [DD2087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째서인지 요즘 갑자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관심이 돋았는데 군인사법도 이 관련으로 개정이 된다. 


- 피해자에게 원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 조문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꽤 군 관련 법안 치고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기준법에서와 같은 기준으로 정의하고 징계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DD2086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명 혐중시위 방지법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집회신고가 들어올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학교로 통보가 가고 학교장은 혐중시위인 경우 경찰에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구로구에서 있었던 극우들의 혐중시위 같은 경우나 윤새끼 탄핵 전까지 한남동 거기 초등학교 학생들이 극우집회에 오래 노출되는 상황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되겠다.

- 걱정되는 건 이제 반대 상황으로 써먹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긴 한데 당장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 빠르게 통과, 시행되길 바란다.


4) [DD2086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육비 관련 법안은 늘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양육비 이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법안이 성평등위를 통과한 상태다.

- 중요한 건 제도의 취지를 살리자는 이야기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라는 건 양육비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가 먼저 주고 후에 회수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어린이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그런데 이걸 받기 위해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쪽에서 또 '제가 이렇게 충분히 가난합니다'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육비가 없어도 부자인 사람은 굳이 이 제도에 기댈 필요도 없을 것이다.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건 이제 온 국민이 안다. 


- 그리고 주긴 주는데 정기적으로 안 주고 정한 액수보다 덜 주는 인간들도 분명히 있다. 이런 경우에도 기준을 마련해 선지급 받기 좀더 쉽게 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제21조의6 제1항에 나오는 '기간 또는 횟수'를 정한 대통령령의 규정은 아래와 같은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다 선지급을 신청하게 한다는 개정이다.


    1. 기간: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2. 횟수: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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