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황을 찾아보았다. 제22대 임기 중 발의건수는 총 27건, 행안위원장 대안 두 건을 뺀 의원 발의는 총 25건이었다. 이 25건을 몇 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만들자는 법안이 총 일곱 건 발의되어 있었다. 대안반영폐기된 위 일곱 건의 내용은 대동소이 하나, 강대식 씨가 발의한 안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도 지정'하는 것까지 포함이었으나 그 부분은 아쉽게도 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음은 노동절을 공휴일로 만들자는 내용의 법안으로 총 여섯 건이다. 그러니까 의원 발의 총 25건 중 13건, 즉 과반이 제헌절과 노동절 공휴일화였던 거다. 노동절을 공휴일화 하자는 법안은 당연하게도 민주당에서 선을 긋고 그보다 왼쪽인 정당에서만 발의를 했다. 아래는 대안반영폐기된 여섯 건의 발의 목록이다. 이중에 정청래 , 정춘생 의원실 안은 노동절과 어버이날, 이용우 의원실 안 은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과 노동절을 함께 공휴일화하자는 내용이었으나 각각 노동절 부분만 반영이 되었다. 남은 열두 건은 공휴일 제도 운영에 관한 법안 세 건, 12·3 내란 극복을 기리자는 법안 두 건, 식목일 재공휴일화 두 건, 그 외 다섯 건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제도 운영 관련 세 건은 각각 위성락 의원실(현 청와대 안보실장)이 발의 한 '어린이날을 5월 첫 번째 월요일, 현충일을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는 내용, 그리고 임시공휴일을 임박해서 결정하지 못 하도록 최소 한 달 이전에 결정하도록 하자는 김문수 의원실 안 과 진종오 씨 발의안이다. 12·3 내란 극복을 기리는 법안은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해서 공휴일화 하자는 이해민 의원실 안 과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서 쉬자는 허영 의원실 안 이다. 그 외 다섯 건은 어버이날에 쉬자는 윤상현 씨 발의안, 5월 두 번째 금요일을 가족문화의 날로 지정하자는 김재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