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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 2026의 게시물 표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신청주의 -> 직권주의 복지

2025년 8월에 이런 일이 있었더랬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13168.html 이렇듯 신청을 해야만 복지 수당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복지를 신청주의 복지 제도라고 한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이 직권주의인데 행정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026년 10월 1일에 본회의를 통과하고 20일에 공포된 법안 네 건을 보게 되면 신청주의를 직권주의로 전환하는 내용이 일관되게 담겨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이용법 개정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그래서 네 건의 제안이유에 공통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제안이유 중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를 가지고 있으며,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신청하도록 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위기상황 등으로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적기에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급여이용법 개정안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복지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법 왜곡죄가 이런 경우 아닐까

최근 정치판사로 이름 높은 구모 씨. 출처 :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10240831001 법 왜곡죄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구 아무개의 최근 두 판결은 그야말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왜곡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 동향 등과 관련한 정치적 조언 그리고 김종인, 이준석 등 유력 정치인의 소개 등 대선 준비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도움, 조력 이라고 보입니다.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한 이러한 정치적 조언은 여론조사 결과 그 자체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정치적인 급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받는데 따른 이익은 정치적 이익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로 보기에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제공되었고 그를 총체적으로 따져보더라도 마찬가지 결론입니다.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다른 많은 것이 다 문제지만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 조언일 뿐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엄연히 제공됐고 그 대가는 지급되지 않았다. 현행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서 엄금하는 행위는 단순히 금전이나 향응이 직접 오가는 행위만이 아니다. 원래라면 유상일 무언가(각종 재화 또는 용역)를 제공 받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꽁으로 먹는 것도 '내야 할 돈을 안 냄=내야할 돈 만큼의 금전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이러한 해석 때문에 유죄 받아서 직이 날아갔거나 벌금 낸 선거사범들은 다 어이가 없을 거다.  두 번째, 정치적 조언, 조력이라고 쳐도 인맥을 매개로 '브로커 짓을 하고 다닌 것 자체에 돈 안 받았다고 판사가 판단했으니 다 괜찮다는...

2026년 10월 마지막주 정기회 국회일정

국감 마지막주. 주후반은 겸임상임위들 국감이다. 1. 본회의 - 그래서 일단 없음. 2. 위원회 - 10/26(월) 10:00 법사위 국정감사 : <종합감사>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대법원(법원행정처)                    10:00 국방위 국정감사 : <종합감사> 국방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10:00 행안위 국정감사 : <종합감사>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10·29이태원특별조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국감계획 변경 등                     10:00 기노위 국정감사 : <종합감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 10/27(화) 10:00 외통위 국정감사 : <종합감사>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아프리카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동포청                     10:00 복지위 국정감사 : <종합감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타 감사 대상기관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