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판사로 이름 높은 구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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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10240831001 |
법 왜곡죄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구 아무개의 최근 두 판결은 그야말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왜곡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 동향 등과 관련한 정치적 조언 그리고 김종인, 이준석 등 유력 정치인의 소개 등 대선 준비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도움, 조력이라고 보입니다.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한 이러한 정치적 조언은 여론조사 결과 그 자체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정치적인 급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받는데 따른 이익은 정치적 이익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로 보기에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제공되었고 그를 총체적으로 따져보더라도 마찬가지 결론입니다.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다른 많은 것이 다 문제지만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 조언일 뿐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엄연히 제공됐고 그 대가는 지급되지 않았다. 현행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서 엄금하는 행위는 단순히 금전이나 향응이 직접 오가는 행위만이 아니다. 원래라면 유상일 무언가(각종 재화 또는 용역)를 제공 받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꽁으로 먹는 것도 '내야 할 돈을 안 냄=내야할 돈 만큼의 금전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이러한 해석 때문에 유죄 받아서 직이 날아갔거나 벌금 낸 선거사범들은 다 어이가 없을 거다.
두 번째, 정치적 조언, 조력이라고 쳐도 인맥을 매개로 '브로커 짓을 하고 다닌 것 자체에 돈 안 받았다고 판사가 판단했으니 다 괜찮다는 건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한국은 정치 브로커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명태아저씨같은 브로커들이 브로커짓 하고 돌아다녀도 '정치적 조력'한 거라고 우기면 되게 된 거다. 이 항소심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피고인 김한정은 명태균의 연락처를 피고인 오세훈이 아닌 피고인 강철원(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부터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불법적인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피고인 김한정에게 대놓고 직접 요청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돈을 지급한 방식도 은행 계좌로 떳떳하게 돈을 보내고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보낸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 김한정이 지급한 5차례의 돈이 10회의 각각의 여론조사에 대응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어느 시점부터 명태균과 김한정이 꽤 막역한 사이가 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여러차례 돈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오세훈이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하였다는 사실 또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이 짤을 써야 하는데.
말장난 수준이 심각한데 간단하게만 짚어봐도.
1. 연락처 출처가 오세이돈이어야만 하는 게 무슨 김한정 씨 폰에 오세이돈이 명태아저씨 번호를 직접 찍어주는 정도는 했어야 인정하겠다는 듯한 '연락처를 준 건 강철원 부시장'
2. 불법행위의 대가를 대놓고 직접 요청하는 건 어색하고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요구해야만 인정된다는 늙크크 상황극 매니아적 해석
3.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보내고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줬냐? 그냥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전달하니까 그대로 찍어서 보낸 거지. 구테일이셔 아주.
4. 다섯 차례 지급, 여론조사 열 번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시점을 나누어 아주 가리마를 잘 타놓았다. 그걸 일부러 뒤섞어서 웅 난 잘 모르겠쪄염 하는 행태
5. 어느 시점부터 막역한 거지 처음부터 막역한 게 아닌 걸 판사도 알고 있으면서 막역하지 않을 때에도 오간 금전에 대한 설명은 없음
전체적으로 김학사 정자법 1심의 불법행위를 위한 계약서 작성 타령하던 것의 변주를 보는 느낌의 말장난만 줄줄이다. 저게 얼마나 상식을 운운하기에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오세이돈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의 조형우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참고로 잠깐 가져와보겠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상대적 강점은 일반 시민의 지지도에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기에 오세훈 피고인은 그러한 강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공표용 여론 조사를 기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경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결과를 공표 보도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결코 오세훈 피고인 자신의 명의를 내세울 수가 없고 은밀하게 여론조사 실시를 의뢰해서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경원보다 자신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기대하는 한편 부수적으로는 김종인씨와 접점을 만들어 가는 것 등을 기대하면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맡길 만한 동기는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빼고 현행 선거법과 정자법의 금전 관련한 핵심은 하나다. '돈을 지불할 만한 것을 공짜로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오죽하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깎이긴 했지만 출판기념회 할 때 보좌관이 선보인 마술 공연이 너무 프로페셔널해 보인다는 이유로 기부행위가 인정되어 선거법 위반이 확정된 경우가 존재할까. 그런데 그 행위가 내란세력과 그 옆에서 곁불 쬐는 인간들과 결부되면 이렇게 가벼운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난 이런 게 법 왜곡죄 같다.
그건 그렇고 구 아무개가 맡은 또 다른 재판이 하나 있다.
조희대요시가 파기환송해서 보낸 잼칠라 선거법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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