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에 이런 일이 있었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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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13168.html |
이렇듯 신청을 해야만 복지 수당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복지를 신청주의 복지 제도라고 한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이 직권주의인데 행정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026년 10월 1일에 본회의를 통과하고 20일에 공포된 법안 네 건을 보게 되면 신청주의를 직권주의로 전환하는 내용이 일관되게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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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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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이용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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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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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법 개정안 |
그래서 네 건의 제안이유에 공통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제안이유 중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신청하도록 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위기상황 등으로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적기에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급여이용법 개정안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복지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라도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업무담당자가 급여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어려움.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적정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를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제안이유 중
현행법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권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그 절차로 인해 신속한 보호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위기상황 등에 놓인 수급권자에 대한 신속한 급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동수당법 개정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되는 신청주의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보호자가 제도의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에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에 관한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 법안들이 개정 완료되면서 달라지는 것들을 크게 요약하면 이렇다.
— 자동 지급되도록 변동 : 정부 행정정보(ex : 출생신고)를 활용하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
— 신청 간주제 도입 :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경우 만65세에 도달하면 기초노령연금에 자동 신청되도록 하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따로 신청 없이 장애인연금 자동 심사
— 위기가구 생계급여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 갑자기 보호자가 사망한 아동청소년, 자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가 된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상 정한 위기상황 한정으로 공무원이 당사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소득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직권으로 생계급여 신청 가능
다 전보다는 좋아진 것 같지만 여전한 문제와 새로운 문제가 있다.
여전한 문제는 복지 대상 찾았다고 다가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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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106 |
복지 급여와 서비스 대상을 찾는 것까진 좋은데 위 기사에서 보면 2024년 기준으로는 발굴된 대상자 142만 명 중 41.6%인 60만 명이 아무 지원을 받지 못했고 받은 경우에도 민간서비스와 연결된 경우가 40.7%에 달하고 기초생활보장·차상위 지원·긴급복지지원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 받은 비율은 17.7%였다. 발굴이 되었는데도 지원을 못 받은 60만 명의 사유는 뭐였을까? 절반이 넘는 52%가 '선정 탈락 또는 비대상으로 종결'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이슈와 관련하여 2026년에 처음으로 관련 통계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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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0829&tag=&nPage=1 |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그런 것처럼 복지부도 열심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을 거듭해왔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보도자료에도 써있듯이 2025년에는 전체 발굴 대상자의 63.9%가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그렇다는 건 여전히 36.1%는 못 받았다는 이야기다. 2024년 남인순 의원실 자료보다 약간 낮아진 수준. 그리고 여전히 이 수치에는 푸드뱅크나 결연 후원금같은 민간서비스나 긴급복지지원 같은 다른 공공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로 연결된 경우는 4.2%에 불과했다. 특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서 탈락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문제는 참여연대에서 잘 정리해주었으니 잠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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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peoplepower21.org/welfare/2029492?cat=14&paged=0 |
아무리 경우를 한정한다고 쳐도 법이 아니라 시행령 차원이고 당사자 동의도 없이 막 들춰볼 수 있는 권한이 그냥 공무원한데 막 가도 되는 걸까? 악용될 소지는? 그러느니 지금도 도입해서 쓰고 있다는 그 잘난 AI로 현재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후보군을 추리고 직접 통화를 해서 복지수요를 조사하는 현행 방식을 좀더 정교하게 잘 설계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 당사자 통화 시에 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방법도 있다.
결국 발굴도 발굴이지만 문제는 발굴한 다음 신청을 실컷 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 같은 제한 때문에 심사에서 탈락하는 게 진짜 문제인데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이 했든 AI가 했든 이 발굴이 진짜 의미 있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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