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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법안 소개 :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처벌법(전진숙 의원실)

이 개정안을 본 순간부터 나는 전진숙 의원의 재선과 전진숙 의원실 입법 담당 보좌진의 무운을 기원하는 사람이 되었다. 기존 포스팅에서도 전진숙 의원의 입법활동이 훌륭했음은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변치 않고 계속 이렇게 입법활동을 이어가주기만 한다면 나는 정말 전진숙 의원을 계속계속 응원할 것이다. 그리고 샤라웃의 의미로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민주당의 이개호, 문금주, 이수진, 이주희, 김영배 의원과 진보당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까지도 일부러 모두 기록해둔다. 

사설이 길었지만 일단 이번 신상법안은 이것이다.

포스팅 제목에 붙인 약칭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처벌법은 원래 법안 제목을 살짝 줄여만 본 것이다. 

이 법안은 현행 성매매처벌법을 전체적으로 다 개정하는 전부개정법률안이다. 얼마나 전부개정이냐면 법률 이름부터 바꾼다. 현행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인데 아예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여기에서부터 이미 느낌이 오기 시작할 텐데 제안이유부터 살펴보자.


  과거 우리 사회는 성매매를 윤락행위로 정의하여 성매매를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비도덕적인 개인의 문제행위로 치부하였으나,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로 성매매가 여성의 인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조직적·구조적 폭력이라는 점이 드러남에 따라 현행법은 성매매가 개인의 윤리적 차원을 넘어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이라는 반성적 고려 끝에 제정된 것임.

  현행법의 입법 취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부터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성매매자를 피해자와 성판매자로 구분하여 피해자의 성매매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그 밖에 성매매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강제강요 등 성매매알선자의 위법성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여성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판매자로 처벌을 받게 되어 피해자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제적으로 성매수 수요를 억제하여 인신매매범들과 착취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성매수자와 알선 등을 한 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대응책이 성매매행위 등의 감소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유효함이 강조되고 있고, 2011년 제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대한민국에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 제6조의 완전한 이행을 권고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음.

  이에 현행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성매수 행위가 성착취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수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전체의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



제안이유부터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래서 법률 이름도 바뀌지만 제1조(목적)도 바꾼다.

현행법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등 행위, 성매수·성착취목적의 인신매매 범죄를 근절함으로써 성매수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을 포함하여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성매수, 성매수알선 등 행위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함으로써 성매수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성매매를 성매수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로 용어를 전환하고,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며, 성매수 대상자와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를 규정함(안 제2조).

  1) 성매수를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하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함.

  2) 성매수알선 등 행위는 성매수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수 대상자를 고용, 모집 또는 성매수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수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함.

  3) 성매수 유인 촬영물 제작 및 알선이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촬영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함.

  4) 성매수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성매수 또는 성매수 유인 촬영물을 제작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거나 그 밖의 성착취 목적으로 해당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단으로 하여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으로 정의함.

  5)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대상자란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 및 촬영물제작, 인신매매의 대상이 된 자를 의미하고, 이 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다. 이 법에 위반한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과 그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등도 몰수하도록 하며, 재산의 사정 등으로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함(안 제11조).

라.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지원시설등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범죄현장에 출동하여 성매수 대상자를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기관 또는 지원시설등에 인도하여야 함(안 제16조).

마. 이 법의 위반행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함(안 제18조).

바. 성매수 대상자에 대한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조사하도록 함(안 제19조).

사. 성매수 대상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아. 수사 및 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강화하여 수사기관·법원 또는 소송관계인은 성매수 대상자의 나이·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또는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게 주의하도록 함(안 제22조).

자. 법원은 성매수 대상자의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23조).

차.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성매수 대상자 등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증인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함(안 제24조). 

카.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성매수 대상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함(안 제25조).

타.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매수 대상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도록 하고, 진술조력인에게 수사 및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

파. 성매수 대상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성매수 대상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

하. 성매수알선 등 행위자나 성매수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매수 대상자 등에게 가지는 채권은 무효로 함(안 제35조).

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인 성매수 대상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국적 또는 체류 지위를 이유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은 외국인인 대상자에게 필요한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6조).


 

우선 눈길이 가는 부분은 당연히 성매수 대상자의 비범죄화 부분이다. 성구매자와 알선자를 처벌하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취지라는 것이다. 그 다음은 법안 원문을 보면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성매수 행위를 좀 더 넓게 포섭한다. 기존에는 성교나 유사성행위까지만 포함했다면 그 조항 때문에 생겨난 각종 변태성판매 행태를 근절하고자 '그 밖에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추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성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유통시키는 등의 행위도 포함시켰고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성매수 대상자에게 아주 쉽게 가해지던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도 들어왔다.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인 동석, 변호사 선임 지원까지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까지만 해도 꽤나 훌륭한 개정안이다, 했을 텐데 이게 끝이 아니다. 성매수 대상자가 성매수알선자나 그 인신매매자에게 진 빚이 있다면 그걸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고 외국인인 성매수 대상자에 대한 통번역 지원까지 포함됐다. 정말 수준 높은 개정안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제22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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