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황을 찾아보았다.
제22대 임기 중 발의건수는 총 27건, 행안위원장 대안 두 건을 뺀 의원 발의는 총 25건이었다.
이 25건을 몇 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만들자는 법안이 총 일곱 건 발의되어 있었다.
대안반영폐기된 위 일곱 건의 내용은 대동소이 하나, 강대식 씨가 발의한 안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도 지정'하는 것까지 포함이었으나 그 부분은 아쉽게도 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음은 노동절을 공휴일로 만들자는 내용의 법안으로 총 여섯 건이다. 그러니까 의원 발의 총 25건 중 13건, 즉 과반이 제헌절과 노동절 공휴일화였던 거다.
노동절을 공휴일화 하자는 법안은 당연하게도 민주당에서 선을 긋고 그보다 왼쪽인 정당에서만 발의를 했다. 아래는 대안반영폐기된 여섯 건의 발의 목록이다.
이중에 정청래, 정춘생 의원실 안은 노동절과 어버이날, 이용우 의원실 안은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과 노동절을 함께 공휴일화하자는 내용이었으나 각각 노동절 부분만 반영이 되었다.
남은 열두 건은 공휴일 제도 운영에 관한 법안 세 건, 12·3 내란 극복을 기리자는 법안 두 건, 식목일 재공휴일화 두 건, 그 외 다섯 건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제도 운영 관련 세 건은 각각 위성락 의원실(현 청와대 안보실장)이 발의한 '어린이날을 5월 첫 번째 월요일, 현충일을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는 내용, 그리고 임시공휴일을 임박해서 결정하지 못 하도록 최소 한 달 이전에 결정하도록 하자는 김문수 의원실 안과 진종오 씨 발의안이다.
12·3 내란 극복을 기리는 법안은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해서 공휴일화 하자는 이해민 의원실 안과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서 쉬자는 허영 의원실 안이다.
그 외 다섯 건은 어버이날에 쉬자는 윤상현 씨 발의안, 5월 두 번째 금요일을 가족문화의 날로 지정하자는 김재섭 씨 발의안 같은 그 짝의 코어 지지층을 노린 듯한 법안 두 건을 가볍게 넘기고 레어템의 곤조가 느껴지는 김상욱 의원실(현 울산광역시장)의 6월 10일을 6·10 민주항쟁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우선 설명하고 싶다. 이 법안 접수일이 2025년 1월 10일이다. 탄핵안 가결 후에 3주쯤 지났을 시점인데 아직 저짝 소속일 때라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 목록이 아주 다채롭다.
민주당 일곱, 조국혁신당 하나, 룸준석당 둘, 내란순장조가 당시 김상욱 의원 외 다섯. 아주 재밌는 구성이었다.
다음 레어템 수집가는 추미애 의원실(현 경기도지사)의 4·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공휴일화 법안이었는데 이미 위에서 이용우 의원실 안에서 본 적이 있는 내용이라 신선함이 덜했다. 그런데 마지막 진짜 '이런 초 레어템을?' 싶었던 법안의 주인공은 양부남 의원실이었다.
10월 24일을 유엔의 날로 지정해 쉬자는 내용인데 진짜 다소 뜬금포 느낌이랄까. 차라리 공휴일이 하나도 없는 11월에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억)공휴일화 하는 쪽이 배치 상 좋지 않았을까 싶은 개정안이었다.
쭉 살펴보면서 든 생각은 하나였다. 이제 공휴일이 하나도 없는 11월에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줄 용자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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