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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의 그 대사는 검찰에게도 유효하다

너무 수없이 많이 인용되어서 좀 임팩트가 처음보다 덜한 느낌은 있지만 사실 권한과 권력이 있는 곳 어디에나 적용되는 말이다.

웹툰 〈송곳〉 중


'검찰은 왜 그렇게 노답 집단이 되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역시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되니까.' 자신들은 아무리 법을 어기고 남들을 괴롭히고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아도 처벌 받기는커녕 승진하거나 접대 받으며 사니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거냐면서 갑자기 일선의 정의로운 형사부 검사의 존재를 소환하는 사람들도 정말 신기하다. 특수부 수사로 정치인 조지는 건 솔까 정치인들 일이고 그것에서 부정이 샘솟으니 당연히 단죄해 마땅하지만 형사부 검사들은 뭐 순수하게 공익의 대변자로서만 일해왔다고 말할 수가 있나?

버스기사 800원 횡령은 누가 기소했을까? 초코파이 횡령은 누가 기소했을까? 저 정치인 수사하던 특수부 검사 나으리들이? 아니다. 정의로운 형사부 검사들이다. 그 수많은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를 대변하지 않고 가해자를 가엾이 여기며 2차 가해도 서슴지 않던 검사들은 뭐 특수부 검사였나? 아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서 무고한 사람 범인 만든 건 특수부 검사였나? 수원역 10대 청소년 살인사건에서 7명 기소 7명 재심 무죄를 만든 검사도 특수부였나? 아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금 무혐의 처리한 게 특수부 검사였나? 아니다. 형사부에 있던 엄희준이었다.

특수부 검사라고 영영 특수부만 하는 것도, 형사부 검사라고 영영 형사부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검사 나으리들은 기본정으로 동일체로 묶여 있다. 유불리를 함께하는 집단이다. 특수부 수사든, 형사부 수사든, 공판이든 검사 집단 전체의 권한과 지위가 보존된다면 기꺼이 존엄을 내놓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검사집단이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제도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권한도 가지고 있으니 취사 선택을 제멋대로 해도 그들

그렇다면 답은 하나 아닌가? 제도와 사람을 모두 갈아야 한다.


이거 아니라고 집단으로 검찰 내부의 일베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이거 공소청 법안 이대로 둘 거냐고 반발이 빗발쳐도 모자랄 텐데 공소청법 정부안중수청법 정부안이 발의된 뒤로는 아주 조용하다.

잠시 이 분야 일타강사 박은정 의원의 게시물을 좀 빌려오겠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post/UgkxP_-lRJFMWJFUCPNF1GAjUE7JAGjrwcPe

처음부터 솔직히 법 체계 상 이상하다. 기구가 공소청인데 왜 장이 검찰총장이야. 

법을 잘 모르는 나도 저 정도 생각은 할 정도라고;;

그 다음도 검찰 개혁에서 제일 많이 하던 얘기 아닌가? 검사 한 명 징계하기 위해서는 왜 국회까지 동원해서 개고생 해서 탄핵하고 헌재까지 고생을 시켜야 하냐고? 공소청 검사도 일반공무원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게 하면 된다. 별도로 정원, 보수, 징계법이 있을 필요가 하등 없다. 그리고 고검이 직접수사를 거의 하지 않는 다는 걸 온 국민이 다 아는 마당에 공소청 조직이 법원의 심급제에 억지로 맞춘 3단계 구조를 왜 유지해야 하나? 조금 이따 나올 중수청만 해도 중앙-지방의 2단계 구조인데 왜 공소청은 3단계여야 하는지 아무 근거가 없다.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수사를 하게 한다는 것도 좀 어이없다. 그거 어지간히 하고 이첩할 준비를 시키기 위해 1년이라는 기간을 뒀던 거 아닌가? 

그리고 난 언론이 소위 민주당내 '강경파'에 대해서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보는데 위의 내용이 그렇게 정부안 원안의 본질을 바꿀 정도의 심각한 이의 제기인가? 절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post/Ugkxdq6UK5vuw8WjzH43y3YVaUCwyrC3Ugm-

2026년도 현재에 '사이버'가 개입하지 않는 중대범죄가 얼마나 될까? 그 어떤 사건의 피의자라도 압수수색하면 1번이 휴대폰과 컴퓨터 아닌가? 사이버범죄라는 것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인지 얼마나 명확한가? 난 이 사이버범죄가 도깨비 방망이가 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본다.

중수청법 정부안 캡처


사실 보자마자 가장 어이 없던 건 중수청이 요구하면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하면 이첩을 해줘야 한다는 대목이었다. 

중수청 정부안 캡처

원래 검사들이 하던 짓거리를 고대로? 왜 하게 해줘야 하는데???? 적어도 다툴 수는 있게 해줘야지 왜 우선적 권한을 주는 것인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중수청법 정부안 캡처

이전에도 법 조문이 이런 식으로 써있었고 이걸 근거로 줄곧 수사지휘를 해왔다. 왜 이걸 그대로 반복해야 하는지? 이전과 달라질 게 없으면 굳이 이걸 왜?

중수청법 정부안 캡처

왜 이렇게 우리 법에 '검사'만 끼면 이렇게 특수한 지위가 주어지는 건지? 어느 누가 납득 가게 설명해주실 분? 걔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타고나시길 고귀한 나으리들이시라 알아 뫼셔야 한다고 주장할 게 아니면 대체 저런 게 왜 눈치보는 것처럼 필요한지? 저렇게 안 하면 검사들 다 나간다고? 아 나가라 그래. 변호사 다 개업하라 그래. 특권의식을 똘똘 뭉친 인간들 바깥바람 찬 것 좀 알라고 그래. 필요 없다 그래. 새로 유능한 공무원 많이 뽑아보자. 청년 채용도 늘고 좋겠다, 야.


+ 자꾸만 그러면 경찰 견제는 누가 하냐고 하는데 아 이 참에 공수처 좀 강화해봐봐. 거기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다 함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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