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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거킨 1심 선고문에 해설 달기(2)

 내란중요임무종사 행위 중 작위의무 위반 관련 부작위에서 단전·단수조치까지.

출처 : 서울중앙지법



다음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작위의무 위반 관련 부작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운영하여야 하고, 그 전제로서 모든 국무회의 구성원에게 빠짐없이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며, 비상계엄 선포에 의한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분명히 밝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국무회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을 참석시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습니다.

*작위의무 : 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로 예를 들어, 금전대차계약에 의하여 금전을 빌렸으면 상환일이 도래했을 때 원금 상환이라는 행위를 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윤새끼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수단으로써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그에 필요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출 수 있을 만큼의 특정 국무위원을 대통령실로 소집하는 데 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소집한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사유와 국무회의 의안들을 미리 알려주어, 그들이 의사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 차관을 대리 출석시키는 등으로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였어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오히려 송미령에게 전화하여 윤새끼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예고한 22시 전에 대통령실에 도착하도록 수차례 재촉하는 등, 이들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는 데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그와 같이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하자, 윤새끼가 일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 없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하였습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부작위범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한거킨이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 부의장이고 내란을 막고 최소 지연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했어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봤는데 작위의무에 따른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상민이 윤새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윤새끼 등의 내란행위에 가담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이상민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시를 수용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부여 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윤새끼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행위라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부작위로 인한 법익 침해는 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 또한 형법 제87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범죄의 실행 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참조

경찰관의 주취운전자에 대한 권한 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경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이 문구는 국가배상법 재판에서 공무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부작위가, 다시 말해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크게 다친다든지 죽는다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배하여 위법하다는 판례의 문장으로 비슷한 경우 사건에 자주 인용되는 구문이다.)


다음으로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관련 행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를 받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시도함으로써 윤새끼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서와 관련한 기본 사항은 이 포스팅 참고)

대한민국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명확하게 하고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상 요구되는 기관 내부적 권력 통제 절차입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이루어진 논의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과거 비상계엄 선포에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 국무위원의 부서가 필요하다는 사정 역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와 이상민이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한 뒤, 강의구에게 국무위원 서명을 받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피고인이 지켜보았고, 강의구가 대접견실을 나가는 국무위원들에게 서명 작업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최상목, 조태열이 서명을 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여기 모여서 회의에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국무위원들에게 서명할 것을 직접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국무회의의 경우에는 참석한 국무위원을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하여 국무회의록에 기재하고, 국무위원이 수기로 서명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박성재와 이상민의 논의에 따라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한 서명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의미의 서명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절차상 요구되는 국무회의 부서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최상목, 조태열 등 일부 국무위원의 반대로 결국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 부서가 이루어지지 않자,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친 직후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해제했지만, 앞서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의 하자로 해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논리를 내세우며 국무위원들을 설득하여 다시금 부서를 받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앞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외형적으로나마 갖춘 것과 같은 취지에서 국무위원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는 부서를 받고자 시도함으로써 윤새끼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사실상 이 부분으로 박성재와 이상민 재판도 주요한 부분의 유죄가 다 인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박성재와 이상민이 부서 외관 형성을 주도했고 한거킨은 부작위만으로도 내란중요임무종사 인정이니까.)


다음으로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 방안 논의와 관련해서 살펴봅니다. 피고인이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윤새끼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않은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러한 사전 검열은 법률로서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언론·출판에 대하여 사전 검열이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 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 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전원재판부 93헌가13, 1993. 2. 23. 참조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러한 검열제가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법 제12조 등 위헌제청 사건 위헌판결문 중. 이 역시 검열 관련하여 자주 인용되는 구문이다.)

이상민이 윤새끼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장 허석곤에게 전달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는 경찰이 2024년 12월 3일 24시경 특정 언론사를 진입 봉쇄하면 소방이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정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여서 단전·단수 조치를 하면 그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결국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전에 특정 언론사의 발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 내용과 근거, 그 이행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고, 피고인은 이상민이 그 지시에 따르지 않도록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 지시의 이행을 독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이상민은 포고령 발령 후 조지호, 허석곤에게 전화하여 그 지시를 이행하였고, 그 다음 날 그 지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갖는 지위와 권한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에 관해 논의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윤새끼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이상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판결까지 나버린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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