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헌법 강의는 70%는 졸면서 들어서 (죄송해요 교수님 솔직히 너무 졸렸습니다.) 요즈음처럼 헌법을 열정적으로 들여다본 적은 처음이다. 우선 이 부서제도에 대한 것도 헌법 먼저 보고 가겠다.
1. 부서제도란?
부서(副署). 도울 부에 수결할 서. 부副 자 자체가 옆에서 시중들어 돕는다는 의미이고 수결할 서署는 서명한다고 할 때 서 자다.
헌법 교과서에서 부서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길, 부서제도의 기원은 입헌군주제의 산물이라고 한다. 입헌군주제의 군주는 껍데기이므로 실제 책임은 부서를 한 자에게 묻기 위해 생긴 제도라는 것이다. 사실 한국에서 부서제도는 제한적으로만 기능하는데 우선 부서권자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입헌군주제의 행정각료와는 달리 대통령을 보좌하는 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서제도의 1차적 의미는 대통령이 국법상 행위를 할 때 문서로써 하게 되는데 이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검토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책임관계를 밝혀주는 효과가 있게 된다.
2. 국무위원 : 부서 할? 말?
그렇다면 국무위원은 부서를 거부하는 행위로써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을까? 관념적으로는 가능하겠으나 실제 헌정사에서 부서가 거부된 예는 없다고 한다. 우선은 상술했듯이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관계 자체가 보좌 받고, 보좌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부서를 거부하는 국무위원은 경질해버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 부서의 대상
헌법조문에서 보듯이 대통령이 국법상 하는 행위는 문서로써 하고 여기에 부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구두 형식의 행위는 부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군사에 관한 상황은 당연히 국법상 행위인데도 굳이 헌법 제82조에 따로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확인규정이라는 것이다.
- 확인적 규정 : 그 실질은 보완된 법규의 내용대로 현재 집행이 가능하지만 확실하게 해두기 위하여 또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법규를 보완해 두는 규정
- 창설적 규정 : 법률에 규정을 함으로써 구체적 효력과 권리관계가 생기는 규정 (예 :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4. 부서제도와 국무회의
기능면에서 대통령의 행위를 국무위원이 검토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무회의와 부서제도가 다소 중첩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무회의의 핵심이 '심의'에 있고 책임관계가 집단적일 수 있다면, 부서제도는 핵심이 정부가 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관계를 밝혀두는 것이고 부서의 주체에 따라 개별적인 책임관계가 드러난다는 점이 다르다.
5. 결국 윤새끼의 내란은?
국무회의를 했다는 기록(회의록)도 없고 국무위원이 부서를 한 문서도 없고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 시에는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문서도 없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효력이 전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측이 국무회의도 정상적으로 (1시간 넘게) 이루어졌고 의결정족수도 채운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지만 회의록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 처음부터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사실 윤새끼가 내란죄 유죄를 받을 만한 짓을 실제 했는가 안 했느냐를 다투자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벌인 일련의 내란행위로 보아 대통령직 수행의 관점에서 탄핵소추된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 수호의지가 있는지, 우리 헌법과 법률에 맞게 행정부를 통솔하고 국가를 대표하며 선출해준 유권자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것인지 같은 것들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인지 그 내심까지 관심법으로 법이 밝히지는 못 하겠지만 그 목적인 사리사욕, 영구집권이라는 것을 실토하는 걸 보지 않더라도 이미 반헌법적인 일련의 행위를 계획 하에 연속적으로 자행하고도 전혀 반성이 없는 점만 해도 탄핵사유로는 충분하다는 것이 내 견해이다.
더구나 위에서 내내 살펴본 것처럼 윤새끼와 내란세력 일당은 비상계엄을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문서로써 하지 않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도 없이 그냥 선포해버린 것부터가 헌법에 위배된다. 비상계엄같이 중차대한 국법상 행위를 이딴 식으로 대충 하는 대통령에게 유권자의 신뢰가 남아 있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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