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는 아니고 가끔 처리에 시한이 있는 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때 뉴스에 '차수 변경'이라는 말을 보게 된다. 지난 2024년 12월 4일 윤내란에 대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때에도 우원식 의장이 투표 불성립을 선포하기 전에 언론보도에서는 탄핵소추안의 표결처리 시한인 2024년 12월 5일 0시 48분을 언급하며 자정이 넘을 경우에는 차수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 보도(링크)가 나왔었다.
차수는 무엇이며, 차수 변경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다. 우선 차수와 관련 있는 국회법 조항을 확인해보자.
차수 : 국회에서 회의는 회기별 차수 단위로 센다. 이전 포스팅에서 회기는 제헌국회 때부터 숫자를 헤아려왔다고 말했었는데 회기 중 개최되는 각 개별 회의는 본회의든 상임위 전체회의든 소위원회 회의든 전부 회기마다 새로 차수를 센다. 가령, 지난 번 법사위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소개한 포스팅에 등장한 회의는 제22대 국회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였다. 그리고 1.19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 열린 긴급현안질의는 제22대 국회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였다. 이런 식으로 세는 것이다.
1일 1차 회의의 원칙 : 차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국회법 제74조 제2항을 다시 보자. 이 조항의 내용을 '1일 1차 회의의 원칙'이라고 한다. 하루 동안에는 회의를 한 차례만 열 수 있는데 그 하루는 0시부터 24시까지가 기준이라는 의회 운영의 원칙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조문의 내용대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그리고 국회법 제106조의2의 경우, 즉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경우이다. 1일 1차 회의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본회의에 관한 조항이지만 당연히 다른 상임위 회의에도 적용된다.
1일 1차 회의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는 만일 회의를 하루에 두 번 이상 열 수 있다면 의장(또는 위원장)이 산회(또는 유회)를 선포하더라도 자정까지는 언제든지 회의를 개의할 수 있게 되므로 운영상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차수 변경 : 그런데 만약 의사가 자정이 되어도 다 끝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 바로 '차수 변경'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특별히 차수 변경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자정이 가까워지면 의장(또는 위원장)이 "자정이 되었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하고 바로 이어서 다시 "제nnn회 (정기/임시)회 제n+1차 본회의(또는 전체회의)를 개의합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예시를 보겠다. 2024년 7월 24~26일 총 사흘에 걸쳐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이**) 인사청문회의 회의록 중 일부 캡처이다. 원래는 7월 24일과 25일 양일동안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25일 자정이 되어서도 추가질의가 끝나지 않아서 자정을 넘겨 차수 변경을 하게 된 상황이다.
회의록을 보면 2024년 7월 25일 23시 56분에 산회, 26일 0시 4분에 개의한 것을 볼 수 있고 차수가 제3차에서 제4차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이게 차수 변경이다.이제 앞으로 뉴스에 차수 변경이라고 나오면 '이게 국회에는 하루에 회의를 한 번만 열 수 있는데 말이야 그래서 회의가 자정을 넘길 것 같으면 차수를 변경해야 한다 말이지!' 하고 아는 척 하시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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