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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 위원회 제도 개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영국 의회에서 총리와 의원들이 잡아먹을 듯 싸우는 영상이 화제가 된다. 영국 연방 하원에서 회의가 열리는 수요일마다 있는 PMQs도 그렇고 그게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본회의장에 발언권을 얻고 나와서 말빨로 상대를 조지겠다는 기세로 사이퍼를 벌인다. 



그런가하면 미국 연방하원의 토론하는 영상을 보면 뭔가 밍숭밍숭하니 애매한 느낌이 좀 있다.


우리 국회는 굳이 따지자면 미국의 모습과 좀더 비슷한데 그 이유는 영국의 의회가 본회의중심주의 형태이고 미국과 한국은 위원회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위원회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뉴스에 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쩌고 예결위가 어쩌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다 국회의 위원회들이다. 위원회는 의원 가운데서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하는 국회 내부기관이자 본회의에서 심의하기 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거나 또는 소관사항에 대한 새로운 의안을 입안하기도 하는 국회의 합의제 기관이다. 본회의를 위한 예비적 심사를 하고 본회의에 보낼 판단자료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위원회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위원회제도란 국회의 의회기구를 본회의-위원회라는 두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고 위원회(특히 상임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이거나 경험이 풍부한 국회의원에게 위원을 맡겨 심도 깊은 의안 심사나 국정감사 같은 행정부 견제를 위한 여러 일들을 하도록 한 뒤에 본회의를 거쳐 국회의 의사결정으로 확립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위원회제도에 영국형과 미국형이 나뉘는 건 위원회가 전문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상설 위원회인가 아닌가의 여부로 갈린다. 영국은 위원회가 있긴 있지만 한국처럼 전문분야 별로 나뉘어 있지 않고 기본은 모든 의원이 저 위에 영상에서 보는 저 본회의장에서 의사에 참여하게 하는 본회의중심주의인 것이고 미국의 경우는 우리처럼 위원회가 상설로 존재하고 거기서 안건을 심사한 뒤 본회의에서 확정하는 위원회중심주의 형태인 것이다. 

사실 법안 처리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 자체만으로는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다. 다만 국회 내의 합의제 기관으로서 본회의에 보낼 합의를 도출해낸 것으로 대내적으로는 유효하다 할 것이나 결국 이것도 본회의 표결 결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니 완전한 효력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약간 효력이 있는 정도라 할 것이다. 다만 국정감/조사, 공청회와 청문회 등을 통한 행정부 견제와 통제, 정부에 대한 자료요구와 검증 실시, 출석요구 등은 본회의와 무관하게 기능이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17개와 특별위원회로 나뉘며 특별위원회는 다시 상설특별위원회 1개(예결위)와 비상설특별위원회(일반특위, 윤리특위 인사청문특위, 국조특위 등)로 나뉜다. 


좀 많아 보인다. 국회의원은 3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겸임이 가능하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전반기/후반기 상임위가 다르다고 보면 된다. 임기 중에도 사/보임이 가능해서 위원회를 옮기기도 한다. 사유는 당내 전략적인 이유에 의해서일 때도 있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어서 바꾸게 되기도 한다. 

국회의원은 본회의에서는 '의원'으로서 발언하지만 위원회에서는 '위원'으로서 발언한다. 회의록에도 상임위 회의록에는 '위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상임위 전문분야의 전문위원과 수석전문위원이 존재한다. 상임위원회의 소관기관이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입법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심사자료를 작성하여 국회의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고 법률적 검토를 수행한다. 위원회안, 대안, 위원회수정안 등을 작성하는 것도 전문위원이다.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위원장이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위원회 사무를 감독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는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교섭단체에는 간사를 두고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또한 상임위원회는 또 그 아래에 소위원회도 둘 수 있다. 통상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로 많이 나뉜다. 소위원회의 장은 각 교섭단체 간사가 맡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반드시 축조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으로 의회의 위원회제도 일반과 대한민국 국회의 위원회를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혹시 읽고 궁금한 게 더 생겼다면 댓글이나 블루스카이 멘션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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