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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죗값 한 번 저렴하네

징역 7년 선고에 피고인이 미소까지 보인다, 아주.

jtbc 뉴스특보 유튜브 캡처

누가누가 더 억울할까.

시기 상 가장 가깝게는 한거킨이 억울할 것이다. 작위의무 위반으로 23년 받은 한거킨에 비해 이상민은 실행행위가 있다. 단전단수를 지시했으니까. 거듭 위증을 하면서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었다. 하지만 구형량이 같은데 선고형량이 반까이.

그 다음으로는 이석기 씨와 당시 함께 기소되었던 피고인들이 억울할 것이다. 공소장을 반 정도 차지한 그 말 같지도 않은 RO 어쩌고라든가, 북한 방문 내통으로 둔갑 당한 백두산 트래킹이라든가 사제폭탄 제조법 어쩌고 같은 검찰의 썁소리가 거의다 인정되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이석기 씨는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았다. 이 모든 소란과 통진당 해산 후에, 한참 지나서 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외의 혐의는 무죄로 종결되며 최종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확정되었다. 내가 이석기 씨면 이상민 선고에 열 뻗쳐서 잠 안 올 듯.

그 다음으로는 물태우가 억울할지 모른다. 물태우는 형법 상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군형법 상 반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1심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최종 17년이었다. 하지만 물태우는 12·12군사반란+5·18 내란+비자금이 합쳐진 거였으니까 그렇다고 치자. 그리고 일단 지금보다 모든 유기징역 양형 기준이 반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지금 한거킨보다 훨씬 세게 때린 걸로 볼 수도 있다. 

낙지 일당 중에는 그나마 비슷한 경우를 굳이 따져보면 5·18 내란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주영복을 들 수 있다. 이 자는 1심과 확정판결 형량이 모두 7년이었다. 위에서 말했듯 요즘 기준으로 하면 대략 그 두 배쯤이다. 류경진 판사가 이 형량을 참고했을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지난 2011년에 유기징역 양형기준을 약 두 배 정도 상향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볼까?

내란목적살인인데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심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 바로 김재규 선생의 탕탕절 불꽃놀이. 내란목적<- 부분이 bullshit인 거지 어쨌거나 살인을 했다는 실제행위는 존재했으니 살인은 살인인지라 이상민과 김재규 선생을 함께 놓고 비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김재규 선생의 중정 비서실 부하들을 놓고 한번 따져보자. 

박선호의 경우, 정인형 당시 대통령경호실 경호처장과 안재송 부처장에게 선제 사격을 가했다. 안가 부엌에서 당시 대통령경호실 경호관 박상범, 김용섭과 특수차량계장 김용태는 박흥주와 이기주, 유성옥의 총격을 당했다. 사건 후 총기를 숨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유석술 외 김재규, 박선호, 이기주, 유성옥, 김태원은 전부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 받았다. (박흥주는 당시 현역 군인 신분으로 더 빨리 사형 당했다. 얼마나 빨랐냐면 1심 유죄 선고만으로 사형 확정.)

출처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80%EB%8F%84306

변호인들은 여러 상고이유를 들었으나 (1)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2) 상관의 명령이었다는 주장, (3) 양형부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판결문에서 좀 발췌해보겠다.


(1)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 변호인 측 주장

피고인 박선호의 경우 이건 범행에 있어 단순히 몇 사람만 죽고 대통령을 납치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으로서 그가 자인하고 있는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경호원 정인형과 동 안재송에 대한 살해행위가 국헌을 문란한 경우로는 되지않고, 더구나 상 피고인 김재규의 변소내용도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이건범행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 이기주, 유성옥, 김태원의 경우 피고인들은 중정식당 경비원 또는 중정식당 행정차량 운전수로서 단순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곳의 총책임자인 의전과장 상 피고인 박선호의 지시에 따라 맹목적이고 기계적으로 그 명령을 실행하였을 뿐으로 구체적인 피해내용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특히 피고인 김태원은 대통령 살해 사실이나 그 기도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므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을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김계원에 대하여 그 변소와는 달리 그 판시와 같이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국가변란사태인 정을 알았다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 또는 살상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증기(엄격한 증명에 있어서의 보강증기 포함) 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과 논리칙과 경험칙에 어긋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 및 심리미진(특히 거사후의 구체적인 방법등에 대하여)과 이유불비(국헌문란의 목적이 될만한 사실적시가 없는)의 위법등이 있거나, 내란목적살인죄와 내란미수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 판결

(앞에 여러 심문에서의 진술자료가 제시됨. 위에 링크된 판례 참조)

원심의 (모든 피고인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이 점에 대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현행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고자 하는 확정적 인식 또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아니 할 수 없고, 단순히 구체적인 헌법기관인 자연인만을 살해한 것에 불과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목적은 직접적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김재규의 경우 범행후의 정부수립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구상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상관의 명령이었다는 주장

— 변호인 측 주장

중앙정보부직원들은 정보부장을 정점으로 하여 군대조직 보다 더 엄격한 상명하복관계에 있으므로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명령의 이행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따라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 행한 피고인 박선호, 이기주, 유성옥, 김태원, 유석술의 각 소위는 강요된 행위이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강요된 행위 내지 기대가능성의 법리를 오해하여 위 책임저각사유를 간과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 판결

이 점에 관하여 제1심은 무릇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는 있으나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까지 복종할 의무는 없을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 직원은 비록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단지 그 점만으로는 이건 판시 범죄와 같이 중매하고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범법행위가 강요된 행위이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는 도저히 볼수 없고 달리 이건 범행시 피고인들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강요된 행위었으며 또한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하에 있었기 때문에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하등의 자료를 찾아볼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원심 또한 위와 같은 제1심은 견해를 유지한다는 설시를 하고 있는바 당원이 일건기록을 검토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건 범행의 일시 및 장소관계로 보아 위 피고인들이 만약 이 건 혁명거사에 참여함으로써 그 대가조로 얻어지리라고 예상되었던 이른바 "한몫"을 바라는 마음만 없었더라면 얼마든지 소론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 나올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공간적 환경에 놓여 있었음을 쉽사리 인정할 수 있는 형편이고 보니 더욱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

— 변호인 측 주장

군법회의법 제432조에서 정한 상고이유에서 양형부당은 제의되어 있으나, 위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와의 관계에서 인간의 존엄을 보장한 헌법 제8조와 국민평등에 관한 헌법 제9조에 저촉되어 무효이므로 극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로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동기와 목적, 범행전후의 국내정정등과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적 정상등을 참작하고, 아울러 현대문명국중에는 형벌로서의 사형 그 자체를 폐지한 나라가 더 많으며, 이론적으로도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편이 훨씬 우월한 점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매하여 극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

— 판결

원래 군법회의는 일반법원과는 달리 특수한 목적과 취지에서 설치된 특별법원으로서 그가 취급한 피고인에 대한 처우가 일반법원의 그것과 사이에 소론과 같은 불평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헌법과 법률이 당초부터 예상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만큼 소론 군법회의법 제432조를 헌법 제8조, 제9조에 저촉되는 위헌조항이라고는 만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소론 위헌을 전제로 해서 전개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이외에도 수많은 상고이유가 있고 그에 따른 수많은 기각사유가 있지만 결국 김재규가 지시하고 또 박선호가 지시하여 임무를 수행한 이들도 모두 내란목적살인 유죄로 사형을 선고 받아 사형집행을 당했다. 살인은 맞다. 하지만 내란목적을 씌우는 것이 정당한가? 그럴 리가. 더구나 김재규의 부하들은 정확히 상황이 뭔지도 모르고 시켜서 쏜 거라고 주장을 해도 '한몫'을 바라며 순응한 것이 아니냐며 책임성을 인정해버렸다.

이상민은 순응을 한 정도가 아닌데다 주요 언론사의 업무를 마비시켜 언론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해하려고 시도했다. 그것이 불가능했던 것은 이상민이 중간에 회심해서가 아니고 소방청장이 영문 모르고 지시를 뭉갠 때문이다. 7년? 7년?

나같경 죽어서도 지하에서 기가 차서 웃음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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