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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가 시급한 법안이 또 있다

원래는 대정부질문을 2026년 2월 11일(수)까지 진행하고 이후 본회의가 잡혀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새로 잡혔다.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다. 안건은 미정 상태. 하지만 이건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는 법안들을 보고 그중에서 안건이 정해질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법사위에서는 뭘 통과시키려나?


안건은 이렇다. 이제 저 안건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논의 후 본회의로 넘어가서 표결에 부쳐질 것이다. 아마도. 그중에 내가 통과시켜 달라고 징징거린 저 두 법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꼭 이번에 본회의 가결이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시급하게 가결시켜야 할 것은 위 의사일정 제41항에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다. 

2025년 12월 24일 잼칠라 페북 캡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는 사회적 참사가 되었고 그에 따른 입법이 뒤따라야 했다. 입법이 똑바로 되지 않고는 관계부처가 제대로 일할 근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기본 전제가 기업의 책임에서 국가와 기업의 공동 책임으로 전환되었으므로 현행법을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전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대안의 제안이유를 일부 가져와보면 아래와 같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에 국가의 납부의무를 정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모하는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그리하여 조문은 여러 가지가 바뀌지만 내가 봤을 때 핵심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를 규정

제5조(국가 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둠

제7조(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장기소멸시효를 폐지

제42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및 「국가배상법」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중단된다.

    1. 제12조에 따라 배상금을 신청한 날부터 제15조에 따른 지급결정서를 송부받은 날까지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까지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새로 진행한다.

    1. 제15조에 따른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

    2. 제16조에 따른 재심의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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