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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중요한 법안이 발의됐다

2025년 11월 26일, 아주 꼭 필요하고 중요한 법안이 발의됐다. 

출처 :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4670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무소속 의원들까지 18명이 찬성한 이 법안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부터 살펴보자.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2016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구금은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구금사실 자체로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주아동의 구금을 삼갈 것과 대안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그런데 법무부는 보호 사유가 없는 외국인아동도 외국인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면서 현행법에 따라 보호 조치된 외국인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러한 법무부 의 조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를 위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또한 외국인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고려하여 강제송환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수반되는 아동동반 가족에 대한 강제력 행사와 구금을 막기 위해 출국권고 및 출국명령 전 자진출국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통역인을 제공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미등록 외국인들이 하염없이 구금되어 있고 특히 그 자녀들까지 무한정 구금되어 있는 현실을 아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한 차례 법 개정을 하기는 했지만 행정기관에 의해 일방적인 구금을 당한다는 사실은 변함 없어서 미진한 개정이었다. 이 법안도 문제가 일거에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린이에 대해서만큼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부분만이라도 준수를 하자는 것이 가장 핵심으로 보인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나.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 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악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실상 현재 출입국관리법은 이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아래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 18세 미만 외국인아동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호 및 그와 유사한 구금 조치를 금지함. 외국인아동의 부모인 보호자에 대하여는 주거의 제한이나 정기 보고 등의 조건(보증금 예치는 제외함)을 붙여 보호의 일시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및 그 일시해제 심사, 외국인아동에 대한 처우에 관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외국인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최상의 이익에는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지 않을 가족결합권과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받을 권리를 포함함(안 제63조의4 신설).

나.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아동에게 보호자가 없을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으나, 해당 과정에서 외국인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여야 함(안 제63조의4 신설).

다. 법에 따른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 외국인에게 통역인의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함(안 제66조의3).

라. 외국인아동이나 그 부모가 현행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경우 강제퇴거 집행 전 출국권고와 출국명령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함(안 제67조제2항 및 제68조제2항 신설).


적어도 아동에게 만큼은 그 아동권리협약 수준까지만이라도 수비 범위를 넓히자는 거다. 대한민국이 언제까지나 제3세계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이제 진짜 예전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널리 알려진 나라가 됐는데 최소한의 체면치레라도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 뒤인 2025년 11월 27일에 서영교 의원이 연관된 제정안을 하나 새로 접수했다. 통과된다면 없었던 법이 하나 새로 생기는 것이다.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다.

아마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에 관련된 뉴스를 본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태어났지만 한국이든 아니면 그 보호자의 본국이든 그 어느 나라에도 출생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의 존재. 어린이를 위한 어떠한 기본적인 복지나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가질 수 없는 처지의 어린이들이 있다.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짚고 또 왜 이 법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으나, 현행 출생신고 제도는 우리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체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임. 등록되지 않은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은 약 4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교육, 보건·의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에게도 합법적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신분등록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이를 단지 법적으로만 허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등록 체류사실이 출생등록에 저해가 되거나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부모가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행정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현실적 여건도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설시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1헌마975 결정).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음.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

  이에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이 보편적이고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아동 등의 처우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위에서 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7조의 내용이다.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아마 대한민국의 시민인 성인 중 대다수는 운이 좋아 한국인 보호자가 낳아주고 출생신고도 해주어서, 자연스럽게 한국인으로 자랐겠지만 그런 권리가 '한국인에게만' 허락되었을 리는 만무하지 않은가. 그 누구도 날 때부터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으며, 누구나 성인에 비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한참 미숙하고 취약한 상태로 태어난다. 성인이 되기까지 수많은 보호와 조력과 교육이 필요하다. 그것은 모든 어린이가 다 마찬가지다. 뭐 얼마나 몇만 명이나 된다고 등록도 못 하게 하나? 

등록해서 한국에 좋은 점이 훨씬 많다. 이주 배경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국사회에서 정착하기를 원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다른 시민들과 어우러져 살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 무엇보다 '어린이'이지 않은가 말이다. 최소한이라도 보호된 환경에서 잘 자라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도 좋은 거고 잘 키우게 되면 보호자의 본국에 돌아가더라도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사람이 되어줄 것이다. 극한의 효율충, 혈세충의 시각에서 봐도 이 이주 배경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사는지 알아두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모쪼록 이 두 법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또 통과되어서 제발 한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는 덜깡패나라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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