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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시장님

이런 기사를 봤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66997


내내 하던 소송인데 왜 새삼스럽게 이런 기사가 났나 했는데 이제 중간쯤에 귀여운 속내가 보인다.


어이쿠 시장님, 그러셨구나. 정의감에 불타시는구나. 항소포기하게 만든 대통령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큰 고초를 겪게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지난 번 한국어 포스팅 때도 이야기 했지만 대장동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인정한 범죄수익의 규모는 약 1128억 원이다. 이중 473억 원은 유동규, 정민용에게 들어간 뇌물로 보고 추징하여 국고로 편입된다. 


"공사는 2015년경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182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택지 분양이익의 절반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 이후 실제 배당 과정에서 공사가 더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128억 원이다. 이는 피고인들(유동규 등)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민간업자들이 추가로 취득하게 된 범죄수익이며,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에 따라 부패재산에 해당한다."


추징은 구체적인 부당이득 부분만 할 수 있고 검찰은 이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 했고 김만배 추징액 473억 원, 유동규 추징액 8억 1천만 원, 정민용 추징액 37억 2200만 원, 이 부분은 특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성남시 측에 약속한 428억 원 등을 뇌물로 보아 국가가 환수한 것이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국가가 추징하는 것보다는 성남시가 민사로 끌어가는 것이 맞다. 

검찰은 계속 7800억 원이 웅앵하고 법원은 1128억이라고 했냐면 판례 상 이와 같은 종류의 비리 건에서 이득액 규모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특경가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사업협약서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배임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을 명확히 따지는데 이 사건의 저 협약 체결 당시에는 큰 이익이 나겠다는 건 예측 가능했지만 그 규모가 얼마일지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검찰의 숫자는 사후적인 숫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성남시는 소송을 하고 있는데 2022년 김만배, 남욱 등에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넣어놓았고 2024년에는 잼칠라와 김만배 일당에게 손배소를 넣어놓았다. 통상 이런 종류 민사는 관련 형사소송 결과를 좀 기다렸다가 진행하곤 한다. 왜냐면 민사로 다 교통정리를 했는데 그 뒤에 형사에서 막 결과가 뒤집히면 민사를 또 다시 진행해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1심 재판부가 판단한 부당이득 1128억 중에 473억 정도를 뺀 나머지를 성남시가 김만배 일당한테서 끌어와야 하는데 어디서 끌어와야 하는가?


아래 표는 성남의뜰이라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특수목적법인의 주주 구성표이다.


1종 우선주인 성남시도개공은 지분의 50%+1주로 대주주,

여러 금융기관이 2종 우선주로 43%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가 93%+1주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 부분이 보통주다.

화천대유는 김만배가 100% 주주인 자산관리회사로 1%-1주,

표에 특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특정금전신탁으로 SK증권을 통해서 천화동인 1~7호가 들어와 있다.

이 천화동인 1~7호는 김만배가 모집한 투자자들로 초기에는 모 씨, 모 씨 하면서 감춰져 있다가 이제는 다 누가누군지 드러나 있는 상태다. 

그래픽에도 쿨하게 성남의뜰이 다 화천대유/천화동인의 것인 것처럼 그려두는 일등신문의 위엄

복잡한 설명 빼고 간단히 요약하면 우선 대장동 개발방식은 '사전이익 확정방식'이다. 성남의뜰 주주 중 우선주는 주주협약 체결할 때 배당을 포함해서 약속한 이익 부분을 확실하게 먼저 가져가는 걸로 결정을 한다. 그리고 그 외에 발생한 이익을 보통주들에게 나누어 배당하게 된다.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고 하니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해보니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부풀려서 다 비용처리를 하고 이익을 적게 만들어서 지분대로 분양하니 남는 게 없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익을 적게 보는 일은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였다고 한다.

그렇게 고정시킨 성남시도개공이 얻는 이익은 개발지구 내 토지를 수용할 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되는 것과 총 2700억 원이 넘는 1공단 공원조성비는 현금으로 가져가는 대신 총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것, 배당금 최대 총 1822억 원으로 계약이 되었다. 

그 다음 2종 우선주인 은행들은 성남의뜰에 총 21억5천만 원을 출자했고 여기의 연25%만큼 현금 배당 받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다. 연간 약 5억4천이 좀 안 된다. '왜 이런 투자를?' 싶겠지만 배당수익을 노린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할 때 온갖 금융거래를 통한 이자와 수수료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설계가 된 거라고 한다.

이제 이 나머지 수익을 보통주가 배당받게 된다. 이게 한 4050억 된다. 이게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주르륵 배당된다. (그럼 검찰이 말한 7800억 어쩌고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이제 저 4050억 원에 화천대유가 시행사가 되어서 진행한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분양수익이니 뭐니를 다 때려넣은 것이다. 말하자면 검찰에서 주장한 업무상 배임이랑은 좀 다른 그냥 화천대유의 수익 전체.)

1심 재판부가 부패수익으로 인정한 게 뭐냐면 김만배 일당한테 금품을 받거나 금품 제공 약속을 받아서 유동규와 정민용이 성남시도개공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 하도록 형법상 배임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기수 시기 기준(협약 체결 당시)으로 볼 때 1128억 원이고 이중 추징액을 빼고 나면 655억 정도 된다. 이 정도면 딱 어느 정도 규모냐면 2021년 대장동 1차 수사팀이 추산한 범죄수익 규모랑 비슷하다. 그 때 검찰이 배임액을 651억이라고 했었다. 그러니까 항소포기 논란에도 1차 수사팀 검사들은 조용했던 것. 그러니까 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저 김만배 일당+유동규, 정민용 때문에 배임으로 손해를 본 주체를 성남시(성남시도개공)로 본다면 이 피해자가 민사로 뜯어야 할 부분은 저 654억6800만 원 정도로, 이 배임을 도모한 김만배 일당이 취한 부당이득에서 이걸 뜯어야 한다.

현 성남시장은 내란 순장조 소속으로 이 사건을 최대한 물고 늘어지는 것으로 내년 지방선거 전략을 짠 듯하다. 이 소송 관련 기사가 사흘이 멀다 하고 뜬다. 현재 성남시가 대장동 건으로 걸어놓은 민사소송이 총 4건인데 2022년 7월과 8월 김만배와 남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걸었고 2023년 6월에는 성남의뜰을 상대로 4054억원 규모의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을, 2024년 10월에는 잼칠라와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정민용, 모두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성남시장은 이 사건의 민사소송이 엄청 오래 걸려서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는 둥,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미뤄져서 더 오래 걸리게 생겼다는 둥 정말 할 말이 많은 듯 싶다. 

맨위에서 캡처한 기사는 2025년 11월 28일 기사인데 그 사흘 전인 2025년 11월 25일에는 또 성남시가 이런 기사를 냈었다.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5037


검찰한테서 이 자들의 재산목록을 다 넘겨 받았다는 거다. 그러고 사흘만에 대형 로펌이 안 받아줘서 너무 까다롭고 힘들어요,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너무 힘들다는 기사도 결국 결론은 '그래도 성남시는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로 마무리된다. 이게 기사인지 성남시장의 뉴스레터인지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언론이 열심히 퍼날라주었다. 근데 보도자료 내고 기자들 밥 사줄 시간에 검찰이 준 목록 가지고 일단 가처분, 가압류부터 넣으면 된다. 소송이 여러 가지지만 위에서 말했듯 김만배 일당의 부당이득에서 이걸 뜯어야 하니 핵심은 김만배와 남욱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배당결의무효확인소송이라고 하겠다. 민사소송이야 진작 넣어놓았고 아직 형사재판도 다 끝난 게 아니니까 가압류 해달라고 신청하면 되는 거다.

이뿐만이 아니다. 성남시장은 공수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런 정치투쟁이 또 없다. 

신상진 성남시장님 거 사전선거운동 진짜 바쁘게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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