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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로 써볼게요

이 판결 때문에 아주 난리가 따로 없다. 

출처 : https://www.inews24.com/view/1902249

지금 대장동 건 관련해서는 재판이 두 갈래다.

2025년 10월 31일에 1심 판결이 난 이 유동규, 정민용+화천대유 3인방 김만배 남욱 정영학의 유착 건이 하나,

그리고 이 중에서 남욱이 유동규에게 준 돈을 유동규가 정진상과 김용에게 제공했다고 하는 사건이 하나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도 언론에서 진영 가릴 것도 없이 여기저기서 다 추징금 추징금 타령을 하기 때문이다. 

우선 추징금 숫자와 관련해서 1심 법원이 판단한 이 나쁜 놈 일당의 부당한 수익은 1120억 원 정도다. 기본적으로 추징금은 벌금이나 과태료와는 달라서 배임을 저지른 사람들이 부당하게 가져간 이익에 대해서만 추징할 수 있다. 1심의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은 7780억 어쩌고인데 이게 왜 다 까였냐면 저게 그냥 정상적으로 낸 매출을 그냥 다 때려넣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쨌거나 부당한 수익 1120억 원 중에서도 추징한 액수는 473억 3200만 원이다. 그만큼을 횡령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구체적으로 따져서 그만큼을 추징하고 대장동 사업의 부당이득은 추징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 재판부는 왜 저렇게 한 것인가. 뇌물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서로 보호법익이 다른 죄라서 그렇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이다.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뇌물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피해가 일반시민 모두에게 미친다고 본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추징금을 국고로 가져간다. 하지만 업무상 배임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다. 이 재산권이라는 것은 그 소유자가 있다는 것이고 배임죄가 성립했다면 재산권을 소유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형사재판에서는 횡령과 같이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든지 마약사범처럼 보호법익을 국민건강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지만 통상 사기, 횡령, 배임 같은 경제범죄의 수익은 국고로 추징을 하지 않는다. 경제범죄에서 부당한 이득은 피해자가 민사로 추징해서 돌려 받아야 할 부분이지 국고로 환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재산권은 성남시 또는 성남시 도개공, 궁극적으로는 성남시민의 것이고 이러한 까닭에 배임죄로 추징하는 금액은 성남시가 가져가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실제로 성남시 도개공은 이 건으로 민사를 걸어놨다. 

한 마디로 이 일등신문 기사는 가짜뉴스라는 뜻이다.

출처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11/08/KYQUYWOUONAFNMUERYXVV4W6AI/

그런데 심지어 경향신문조차 이 민사사건이 재판조차 잡히지 않고 있고 형사재판에서 추징이 저렇게 났으니까 민사도 그 금액 언저리에서만 추징할 수 있을 거라는 바보 같은 기사를 쓰고 있는데 통상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민사재판이 형사재판 결과를 좀 기다린다. 그 형사재판에서 혹시 무죄가 나버리면 민사재판도 꼬일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린단 말이다.

한 가지 더. 항소심에서 추징을 더 할 수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현재 피고인만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주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심지어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추징금이 1심 판결보다 늘어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서 예외라는 판례가 있다.


내란 순장조는 신나서 빨리 잼칠라 재판 재개하라더니 판결문 퍼지고 나니까 조용해졌다. 자기들 바람과 달리 잼칠라를 엮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내란 순장조만 신났다. 이 프레임으로 가장 노난 게 내란 순장조와 이프로스에 뜬 글 캡처해서 퍼나르는 극우언론들이다.

솔직히 지금 남욱이 맨날 법정에서 검찰의 조작, 강압수사를 폭로하고 있는데 가짜뉴스에 선동 당해서 리버럴 언론까지 이럴 일일까?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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