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어쩌면 발언기회를 잘 안 주는 게

법사위 회의록을 보다보면 내란 순장조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독단적으로 한다."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안 준다."라고 계속 항의를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한다. 거의 회의마다 개의 땅땅땅 하면 의사진행발언부터 신청을 하고 추미애 위원장이 한두 명 받아주다가 끊는데 그거 갖다가 악을 고래고래 쓰다가 정해진 후렴처럼 결국은 위원장이 발언 기회 안 준다고 고함 치고 마이크 드랍하고 퇴장하는 수순이다. 

2025년 10월 23일은 어쩐지 추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임성근 증인에 대한 고발 건을 상정하자마자 손을 든 송석준 위원에게 발언권을 당연히 주는데 이 시퀀스 전체가 너무 웃기다. 최근 본 그 어떤 컨텐츠보다 법사위 회의록이 웃기다. 단연코.


이건 영상은 마이크 꺼진 부분은 잘 안 들려서 텍스트로 느껴야 한다. 모두 법사위를 느껴를 느껴줘. 


위원장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성근 증인의 위증에 대해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 시간은……

위원장 : 2분 하시지요.

송석준 위원 : 2분이오?

위원장 : 예.

송석준 위원 : 3분은 안 되나요?

위원장 : 2분 하십시다. 갈 길이 멉니다.

송석준 위원 : 그러면 다른 분도 좀 주세요.

위원장 : 일단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2분 시간 넣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이 위증 혐의로 고발이 돼서 오늘 이런 안건으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지난번 군사법원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채 해병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채 해병 사건의 본질은 우리 병사가 대민지원을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그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게끔 온 국민이 걱정하고 부모님들이 슬퍼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달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채 해병 사건의 수사 관계가 너무나…… 해병대 지휘관들 7명, 8명을 같이 묶어서 형사처벌해야 된다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일단 절차를 밟아서 올라온 그 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심지어 격노라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관련이 됐고 또 당시에 사단장에 대해서 구명 로비가 있었다 또 영부인이 관련이 된다 이런 이유로 이게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돌이켜 보면 그 당시 채 해병 소속부대가 해병 1사단 소속이지만 육군 부대로 파견을 나간 겁니다. 파견 나가서 대민지원을 하다가 당한 사고예요. 임성근 사단장은 당시에 명백하게 원 소속부대 지휘관이지 그 현지 작전 당시에는 관계없는 분이에요. 다만 응원을 하러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현장에서 무슨 말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엮인 거예요.

 이 사건을 가지고서 계속 말을 하는데 분명히 해병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사였고 거기에 대해서 화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지금 심지어 ‘이분이 위증을 하는데 누구하고 아느냐, 모르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관계를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장경태 위원 : 그게 위증이지요.

김용민 위원 : 왜 나와서 위증을 해요?

장경태 위원 : 위증을 안 해야지. 위증을 엄호하시는 거예요?

송석준 위원 : 위증도…… 지금도 당사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검증을 정확히 안 한 상태에서 이게……

김용민 위원 : 떳떳하면 위증을 안 해야지.

장경태 위원 : 검증을 했잖아요. 저는 수사도 받았어요.

위원장 : 발언시간이 끝났습니다.

송석준 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 국회가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이거예요.

서영교 위원 : 임성근 때문에 윤석열 무너졌지.

장경태 위원 : 임성근 때문에, 이종호 때문에 저는 수사도 받았다고요.

김용민 위원 : 이거는 국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국회만.

장경태 위원 : 그러면 수사받고 오세요.

김용민 위원 : 국회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요.

송석준 위원 : 정말 어쩌면 직접 지휘관도 아닌 분을 가지고 이렇게 특검까지 만들어서 그리고 대통령과 영부인이 관련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정말 국가적인 예산을 낭비하고 또 법사위의 귀한 시간을……

장경태 위원 : 저는 중앙지검 가서 조사도 받았어요. 한번 다 가서 조사받으셔야지. 서울경찰청 다 갔구먼.

송석준 위원 : 곁다리를 가지고, 곁다리를 가지고 또 위증 고발을 하겠다고, 이게 저는 너무나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 우리 사회의 암적인 그런 사건들과 당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좀 본업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 : 의견 있습니다. 저 있습니다.

위원장 : 위원장 진행을 들어 주세요.

나경원 위원 : 이쪽을 봐 주십시오. 의견 있습니다. 토론권 주십시오.

위원장 : 비교섭단체는 누구 안 계십니까?
 두 교섭단체끼리 번갈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2분 넣어 주세요. 2분입니다.


장경태 위원 :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한 저희 법사위의 노력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졌습니다. 2024년 7월 19일에 있었던 윤석열 탄핵청문회 또 그 전에 채 해병 청문회에서도 저희가 임성근 증인에게 ‘쌍룡훈련, 송호종과 이종호 어떻게 오게 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본인은 포항 지역 인원만 초청했다라고 했고 해병대 사령부에서 한 것이라고 했는데 본인 명의의 초청장까지 제가 공개한 바가 있고요.

 10월 17일 저희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도 ‘이종호 씨를 모르냐?’라고 재차 질문을 했습니다. 본인이 위증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국회 차원에서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종호를 모른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바로 그날 저녁에 어땠습니까? 이종호 씨를 만났던 사진까지 나왔던 것 아닙니까? 배우 박성웅 씨가 ‘같이 같은 자리에 있었다’. 아니, 박성웅 배우가 정말 공인으로서, 연예인으로서 위증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수사 과정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성근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종호를 모른다’, 재차 2년에 걸쳐서 위증을 했던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소를 금치 못했고요.

 또 휴대전화 비밀번호 기억 못 한다는 답변도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의 질의에도. 그런데 그날 저녁 어땠습니까? ‘비밀번호가 갑자기 기억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국회를 우롱하고 모독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증인에 대해서……

 저는 임성근 증인과 이 멋진해병 5명 덕분에 이미 여러 경찰 조사도 받았고 출석조사까지 다 받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 확보돼서 다 무혐의됐는데요. 이렇게 위증한 사람들 엄중하게 처벌하고 조사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 임성근 사단장은 지난 10월 17일 법사위 국감에서 위증을 명백히 했습니다. 박성웅 배우가 명백하게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목격자가 4명이나 있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대표하는 이 국정감사장에서 임성근 증인이 나와서 뻔뻔하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종호를 모른다’ ‘박성웅도 모른다’ 그런 위증을 했습니다. 그런 위증에 대해서는 위증으로 고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발하지 않으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임성근 전 사단장은 그날만 위증한 것이 아니에요. 국회에 몇 차례 채 해병 특검 관련해서 입법청문회 등 나와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위증을 했습니다. 그런 전 공직자에 대해서 국민이 두고 봐야 합니까?

 임성근 사단장에게 법이 엄격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 줘야 합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검찰과 수사기관이 어떻게 누구를 위증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대표 앞에서 뻔뻔하게 위증을 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오늘 구속영장 신문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반드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국민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대령을 무고하게 구속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임성근 전 사단장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이 임성근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이 밝혀져야 하거든요. 임성근에 대한 구속수사만이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고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김기표 위원 : 토론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 저한테 토론 기회를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 둘씩 주시지요, 둘씩. 

위원장 : 김기표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임성근 증인은 국회를 나간 이후에 ‘갑자기 비밀번호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이 났다’ 함으로써 이 국감을 조롱하고 국감을 무력화하고 국회를 조롱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백한 증인에 대해서 국회는 고발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김용민 위원 :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나경원 위원 : 아니, 토론 종결을 아무 때나 하실 게 아니라……

장경태 위원 : 대표로 한마디씩 했으니까 국정감사 합시다.

곽규택 위원 : 토론 기회를 주십시오. 토론해야 됩니다, 이것.

나경원 위원 : 토론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 그래서 김기표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는데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민 위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해서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료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고발장 등의 작성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까지만 해도 나는 박수를 쳐가며 웃었는데 그 다음 안건에서는 웃다가 조금 슬퍼졌다. 나경원 씨도 너무 아는 게 없고 바보 같은데 그 방 보좌진도 질의서를 쓴 게 아니라 챗GPT 돌린 것 같아서였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나경원 씨가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연두색 표시 부분은 참, 주황색 표시는 무지, 핑크색 부분은 사실 아님, 파란 부분은 사실 아닌 부분을 사실로 간주함으로써 내려진 틀린 결론이다. 여기에 대한 해설은 김용민 민주당 간사가 정확히 해놓았다.


내가 이 흐름에서 느낀 바는 아래와 같다.

1. 나빠루 씨는 정말 아는 게 없구나 : 저거 보좌진이 써준 대로 말한 걸 텐데 판사 출신에다가 지금 몇 선 의원인데 뭐가 이상한지를 모를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헌법이 지엄한데 국회증감법에 증언거부가 없겠냐고. 그동안 내란국조특위에 나와서 방자하기 짝이 없게 계속 증언거부하던 이상민 새끼도 본 적이 없는 듯하다. 그야말로 아무말이다. 설령 김용민 영감처럼 법조문 내용을 딱 들이대면서 말할 수는 없더라도 어떻게 법률가가 저런 무논리의 아무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다. 나빠루 씨는 바보고 법도 모른다. 

2. 나빠루 씨 보좌진도 싹다 멍청이인 건 확실하고 질의서 챗GPT 돌렸니? : 마찬가지 사유. 보좌진이 영감한테 써주는 질의서는 결국 영감의 발언을 통해 영영 국회 속기록에 남는 것이고 요즘 같은 시대엔 온갖 영상에 다 박제된다. 공식적으로 나가기 전에 사실관계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몇 번씩 확인하고 숫자든 뭐든 주의를 기울인단 말이다. 근데 저런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완전히 틀릴 수가 있나? 이건 정말 뻔한 거 물어봐도 뻔뻔스럽게 거짓말 하는 AI 서비스가 아니면 보좌진이 이럴 수는 없다.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지만 보좌진은 그래서는 안 된다.


어쩌면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기회를 안 주는 게 그 내란 순장조 인간들이 그나마 회의록에 흑역사를 덜 만들게 도와주고 있는 건지 모른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