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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로는 이해를 한다

스토커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지. 아는데... 사건의 경위가 이러면 일단... 



가. 청구인은 2023. 8.경부터 2023. 12.경까지 피해자 이□□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2024. 2. 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제1호),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2호),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의 잠정조치를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제1지역군사법원 2024초기5).

나. 청구인은 2024. 2. 26.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4로22, 당해 사건), 항고심 계속 중인 2024. 3. 2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4초기130), 법원은 2024. 4. 3. 위 항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위 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은 재항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4. 5.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24. 5. 2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2024헌사641), 선정된 국선대리인을 통하여 2024. 8. 2. 위 조항과 더불어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11조 제5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헌법소원을 넣은 썁놈은 스토커다. 개월수로 5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전송해서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신고하였고 썁놈에게 스토킹처벌법 상 잠정조치를 받아내게 된다. 무려 이 조치를 제1지역군사법원이 내렸다. 제1지역군사법원이 어디에 있냐면 충남 계룡시고 관할이 대전, 광주,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잠시 다른 쪽으로 의아해졌다. 

군사법원이 스토킹처법 상 잠정조치를 내렸다고? 그렇다면 가해자가 군인? 군사법원이 이런 결정도 내릴 권한이 있나? 

그래서 찾아봤다. 그런데 세상에. 이게 처음이 아니다. 이미 사례가 존재했다. 군사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상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news/183357


그렇다. 이미 군인 중에 스토커가 존재했던 것이다. 군사법원은 스토킹처법 상 잠정조치를 내릴 수가 있었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위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썁놈은 잠정조치를 받았다. 그런데 용납이 안 됐던 모양이다. 그래서 항고를 했다. 항고. 법원이 내린 판결에는 항소를 하고 결정에는 항고를 한다. 한국의 시민은 2025년에 뉴스에서 항고를 많이 들어봤다. 심새끼가 윤새끼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도, 일반항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저 위의 군검사는 일반적인 편견보다는 공익의 대변자요, 일잘러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 썁놈은 항고에 더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함께 서울고법에 넣었다. 그랬는데 서울고법은 '뭐지 이 썁놈은?' 하고 둘다 기각해버렸다. 썁놈이 괜히 썁놈이겠는가. 썁놈 청구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기어이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넣어 이 사건의 청구인이 되었다. 


헌재결정요지를 읽어보면 '느 시방 뭐더냐?'가 좀 읽힌다. 


이 요지를 청구인 썁놈에게 하는 말로 번역해보면 이럴 것이다.


가-1. 이 조항에서 말하는 잠정조치는 그냥 임시조치지 형사처벌(벌칙)이 아니야.

가-2. 잠정조치 결정절차는 형사공판절차는 완전 달라! 그냥 법관이 이 정도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겠어'라는 점이 소명이 되었다는 판단만 들면 되는 거라고.

가-3. 잠정조치는 피고인 썁놈시키 너 유죄 땅땅땅!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무죄추정 원칙이랑은 상관이 없어!

나-1. 잠정조치는 신속하게 결정나야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한 거야.

나-2. 그리고 스토킹은 인마 너뿐만 아니라 원래 모든 시민이 하면 안 되는 행위야!

나-3. 가-3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유죄라서 내린 결정이 아닌데 잠정조치를 너가 받았었다고 해서 법관이 너가 유죄일 거라는 선입견을 가질 거라고 보다니 너 지금 법관 무시하니?

나-4. 그리고 너는 너가 했던 것처럼 항고도 할 수 있고 방법이 있어. 그리고 잠깐 접근 못 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한 입법이 아니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저 청구인만 빼고 나 같은 제3자(솔직히 청구해준 국선변호인도)가 읽으면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식의 결정문이긴 한데 피해자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급하게 구해서 종잇장에 불과한 서면경고나 접근금지 명령이라도 받아야만 할 만큼 두렵고 절박한데 스토커 새끼는 고작 그 종잇장 받아든 것만으로도 ㅂㄷㅂㄷ하다가 항고를 하고 기각되니까 헌법소원까지 넣고 있는 거다.

스토커에게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인권이 있고 다 머리로는 아는데 참 이럴 때 짜증이 나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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