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건배당이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배당이라 더 공정하다, 내란전담재판부에 위헌 소지가 있는 것도 이러한 무작위성에 대한 침해를 논거로 들었으나 배당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구린 점이 분명히 있다.
천대엽 씨의 설명은 오락가락한다. 그래서 핵심이 없다. 이리저리 꼬투리 안 걸릴 말만 하려다보니 벌어진 일이다.
2025년 11월 6일 법사위 전체회의 서영교 위원 질의
같은 날 박은정 위원 질의
같은 날 마지막 순서로 총 정리된 추미애 위원장 질의(여기 마지막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받으셨나 모르겠다.)
다 같은 얘기지만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골백 번 반복한다. 저 인간은 저 죄를 언제 받을까 참 마음이 답답하지만 잠시 미뤄두고 정리를 해보겠다.
2024년 12월 8일 김용현, 대검 차장이었던 이진동과 비화폰 통화 후 검찰 자진 출석해서 피조사 후 긴급체포
2024년 12월 10일 김용현 구속
2024년 12월 27일 김용현 구속기소
2024년 12월 30일 김용현 사건(내란중요임무 종사),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룸귀연)에 배당
(이후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김용군 등이 관련사건으로 형사25부에 배당됨)
2025년 1월 31일 윤새끼 사건(내란수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
천대엽 씨의 사건 배당 관련 답변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김용현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오면서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되었다.(고무인 증거)
— 여기에는 재판당사자 또는 법률대리인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한다.
— 천대엽은 적시처리 중요사건이 반드시 배당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 김용현 사건이 적시처리 중요사건이 아닌 일반사건이 되어 무작위로 형사25부에 배당되었다고 한다.
— 천대엽은 이게 왜 일반사건이 되었는지 설명하지 못 했다.
— 김용현 사건을 배당한 뒤에 기소된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김용군, 그리고 윤새끼까지 관련사건으로 분류되어 형사25부에 배당된 것이라 설명한다.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 무엇이기에 이러는지 대법원재판예규 중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를 살펴 보았다.
제2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선정기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다.
1. 처리가 지연될 경우 막대한 규모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2.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가 정하는 중요 선거범죄사건 등 다수당사자가 관련되어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있고, 사건의 성질상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사건
3. 처리가 지연될 경우 불필요하게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사법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할 염려가 있는 사건
4. 사안의 내용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
5. 그 밖에 당사자의 수, 사안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 처리시한 등에 비추어 적시처리가 필요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3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선정절차) ① 주무과장은 접수된 사건이 제2조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선정보고사건 "이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건배당이 실시되기 전에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이를 보고한다.
② 재판장은 사건의 심리 중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건배당 주관자는 제2조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기준에 따라 제1항의 선정보고사건 및 제2항의 선정요청사건 중에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을 선정한다.
④ 사건배당 주관자는 제1항의 보고 또는 제2항의 요청이 없는 사건이라도 제2조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사건 접수시 소장에의 표시 등 적당한 방법으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다.
⑥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이 상소된 경우에 상소심법원의 사건배당 주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해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그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저 기준에 따르면 내란 사건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에 당장 해당이 되는 게 맞아 보인다. 다만 판단 주체가 누구이고 어떤 과정을 통한 건지는 법원의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어쨌거나 당시 김정중 중앙지법원장 시절에 배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든, 그 어느 누군가가 의견을 표해서이든 김용현 사건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됐다. 이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에 배당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 아닌가 1차 의심이 돋는 부분이다.
제5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배당 특례) ① 사건배당 주관자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사건의 전문성, 복잡성, 처리시한, 재판장의 인사이동 가능성, 현재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를 지정하여 배당하거나 배당배제를 할 수 있다. 협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다만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에서는 전담재판부에 배당한다.
② 사건배당 주관자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질 등을 고려하여 일반사건과 비교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대하여 일반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거나 적게 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그 재판부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할 수 있다.
이 예규에 있는 사건배당 주관자는 법원장, 지원장이다. 주무과장의 보고에 따라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을 했다면 재판부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 방법과 절차는 각급법원의 내규에 따르되, 전담재판부가 있으면 전담재판부로 배당하게 되어 있다. 내란 사건인데 당연히 전담재판부가 기존에 마련되어 있을 리 없다, 그렇다고 하면 어디가 적절할까? 2024년 당시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부 구성을 잠깐 보자.
우선 항소심 재판부 빼고 형사단독 빼고 형사합의 재판부만 보면, 선거/부패 전담재판부가 5개(연두색), 그 외에 경제, 식품, 보건, 성범죄, 소년, 장애인, 선거, 외국인, 그리고 재정 전담재판부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 재정이라고 하는 건 재정경제부(...) 할 때의 재정이 아니고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형소법 제260조 근거)'을 전담하는 재판부이다.
이렇다면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내란 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위의 예규에 따른다면 중앙지법 내규에 따르되 전담재판부 배당이 우선이다. 중앙지법 내규에 '내란 사건은 어디 배당'이 마련이 되어 있을 리가 없고 당연히 내란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 전담재판부가 상시 마련되어 있을 리도 만무하다. 그렇다면 어느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이 적절할까? 전담재판부로 따지자면 당연히 선거/부패 전담재판부 쪽을 돌리는 것이 사건의 성격상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래서인지 김용현의 내란 사건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이 취소되고 일반사건이 되었다고 한다. 천대엽 씨 증언에 따르면.
제7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의 취소) ① 사건배당 주관자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을 더 이상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항의 선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판장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ㆍ배당된 사건을 더 이상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그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이 취소된 때에는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당해 사건기록 표지에 날인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표시를 붉은 색으로 지우고,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취지를 등록하고, [전산양식 A2730]전산양식 A2730]에 의하여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
④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 종국된 때에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 이 경우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 등이 종국보고를 함에 있어 [전산양식 A2730]전산양식 A2730] 중 종국요지 등의 작성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요지란 등에 그 취지(예 : 판결문 첨부)를 입력한 후 판결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화한 파일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첨부함으로써 종국요지 등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사건배당 주관자, 곧 여기서는 중앙지법원장이 이게 더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 아니네, 하고 판단했다면 취소할 수 있고 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 법원행정처가 이 서류를 법사위에 제출해서 소명을 하셔야 할 것 같다. 대체 '전담재판부가 없으니 이 사건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 아니네'라고 판단했다는 게 정말 사유인지, 그걸 어느 시민이 납득할 것인지.
결국 천대엽 씨 답변에 따르면 그렇게 일반사건이 된 김용현의 내란 사건은 사건배당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배당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살펴보았다.
제24조 (배당의 절차) ① 인사담당자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이 확정 또는 변경되면 사무분담 시행일 전일(종전 사무분담에 의하여 배당을 마친 다음)에 확정·변경된 사무분담표에 의한 업무구분별 사건 종류, 재판부별 사무분담비율, 배당공제사항, 사건배당 관여자 등을 사건배당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사건배당 담당자는 배당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고 그 목록을 출력, 확인하여야 한다.
1.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수된 사건들에 대한 사건분류 및 제척사항·관련사건 등 배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2. 배당제외에 해당되는 법관에 관한 사항
3. 특정 재판부에 대한 배당건수조정 사항
③ 사건배당 주관자는 자동배당 실행 전에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특정한 재판부에 배당하거나 배당배제를 할 수 있다.
④ 사건배당 확인자는 사건배당 주관자가 자동배당을 실시한 후 배당결과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확인이 있은 다음에는 제14조의 배당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사건배당 담당자는 배당이 확정된 다음, 각 업무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어 완성된 사건배당부(전산양식 A1125)를 출력하여 확인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업무구분 및 사건종류에 대한 관리) ① 배당시스템의 업무구분 및 그에 따른 사건구분코드는 법원행정처에서 미리 정의·관리한다.
② 업무구분에 대한 사건종류코드는 각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등의 사무분담의 내용에 맞게 정의·관리한다.
여기서 밑줄친 부분 자료를 법사위에서 받아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서 내가 주목하는 것은 제3항이다. "사건배당 주관자는 자동배당 실행 전에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특정한 재판부에 배당하거나 배당배제를 할 수 있다."인데 제18조 제2항은 묶인 사건은 한 재판부로 배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제3항은 업무부담이 너무 불균형할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천대엽 씨는 줄곧 국회 법사위에서 '다른 재판부 업무 과중' 웅앵해왔는데 위의 저 서류를 받아서 확실히 확인해볼 수 있으면 깔끔해질 것 같다.
그게 아니고서야 사건배당 주관자인 당시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어유 선거/부패 전담부 판사님들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네요. 다른 형사부에 배당합시다.'라고 결정한 게 아닌지 나는 믿기 어렵다.
그렇게 한번 룸귀연에게 배당을 하고나면 나머지는 관련사건으로 묶어 다 룸귀연에게 배당하는 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윤새끼와 김용현의 내란사건이 룸귀연에게 배당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사건 배당이 구린 것은 룸귀연뿐만이 아니다. 2025년 각급법원의 사무분담이 2월에 확정되어서 현재는 중앙지법의 선거/부패 전담재판부가 이진관 부장판사의 형사33부까지 포함해 총 6개(노란색)가 되었다.
형사27부(선거/부패) 우인성 재판부 - 김학사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알선수재
형사33부(선거/부패) 이진관 재판부 - 한거킨 내란
형사34부(경제) 한성진 재판부 - 김용현 위계에 의한 공집방 및 증거인멸교사
형사35부(선거/부패) 백대현 재판부 - 윤새끼 특수공집방
형사43부(재정) 류경진 재판부 - 이상민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유독 튀어 보이는 곳이 두 곳 보인다. 룸귀연, 그리고 한성진. 한성진 씨는 최근 재판 영상으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진관 판사의 경우 '사법부 최후의 보루' 느낌으로 바이럴을 탔다지만 한성진 씨 영상은 김용현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오만방자하게 굴고 재판을 함부로 진행하고 거의 재판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정도의 행패를 부리는 영상으로 화제가 됐다. 보면 진짜 열불 터지므로 굳이 가져오진 않겠다. 아무튼 한성진 씨가 누구냐고? 놀랍게도 여러분 중 다수는 한성진 씨가 내린 판결에 대해 생각보다 잘 알고 있다. 꽤 유명한 분이니까.
| 출처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1/15/6TUMSSVHTVA2FJDLD7ITHBTDSQ/ |
서울중앙지법에는 훌륭하신 판사 나으리들이 참 많으셨다.
또 한 가지. 이 포스팅에 내가 의도적으로 많이 언급한 사람이 사람들이 있다. 김정중과 룸귀연. 김정중은 2014~2015년, 룸귀연은 2015~2017년(2016, 2017년은 다른 대법관 전담조) 기간 동안 대법원 공동조 재판연구관이었다. 조희대요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이었다.
전담 재판연구관도 아닌데 상관 있냐고? 인정한다. 상관 별로 없을 수 있다. 통상 판사는 검사들만큼 근무연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본다. 각 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니까.하지만 이건 어떨까?
조희대요시는 2023년 12월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2024년 수석재판연구관 오민석 판사는 2025년 2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되었다.
우리 사법부, 아니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사이에는 참 공교로운 인사가 많은 듯하다.^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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