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개/폐회 선언을 했니 안 했니, 회의록을 작성했니 안 했니, 정족수를 언제 채웠니 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온다. 두괄식으로 결론부터 말하면 윤새끼와 ㅊㅇ파만 주장하는 '국무회의였다'라는 주장은 bullshit이다. 국무회의의 어느 규정도 제대로 준수한 게 없다. 우선 정부조직법을 보자.
정부조직법 제12조 제4항을 보면 국무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령을 보자. 대통령령 제33382호인 국무회의 규정이다.
- 우선 제2조 제1항.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지 않았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이며, 재적기준인 국무위원의 범위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9개 행정각부의 장관"이다. 이중 여가부 장관은 공석(ㅅㅂ)이라서 국무회의의 재적은 20명이나 그 밤에 모인 인원은 총 11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 정부적 차원의 충분한 심의는 불가능했다. 일부 증인들은 뭐 국무위원 간에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고 우기던데 그래봤자 겨우 딱 재적 과반만 모여서 5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적 충분한 심의가 가능했을 리가. 위반이다.
- 제3조 제3항.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들은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하지 않았다. 긴급한 의안이라서 뭐 개회 3일 전, 2일 전 조건까지 준수하지는 않아도 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이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고 긴급하다고 해서 검토의견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도 없다. 긴급해도 검토의견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국무위원 중 누구도 위헌/위법한 지시가 담긴 쪽지 나부랭이나 이야기 하지 검토의견 자료 같은 걸 봤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높은 확률로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단 회의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부분.
- 제5조 제1항은 비상계엄이니 "긴급한 의안"이라고 간주하여 넘어간다.
- 제6조 제1항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데 우선 위에서 보았듯이 현 재적 20인의 과반(過半)이 되려면 11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진술을 보면 11명이 채워지고 5분만에 담화문을 발표하러 갔다고 하니 개의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는 채웠더라도 5분 안에 의안에 대한 소개와 설명, 심도 깊은 논의와 의결, 부서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희외록만 없지 회의가 열린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의사정족수 8명이 찬성을 했을지는 알 수 없다. 일단 당시 참석자들의 증언이 저마다 다르고 회의록이 없어서 알 수 없다.
- 이제부터 핵심 파트다. 제10조 제1항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는데 그게 누구냐면, 제2항 "행정안전부 의정관"이다.
- 제11조 제1항. "간사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꼭 생산하도록 되어 있다. 행안부 의정관이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 회의록에 관하여 남긴 진술이 아주 뚜렷한데 의정관실 공무원 누구도 그 날, 그 시각, 그 장소에 없었다는 것이다. 더하여 의정관이 없더라도 대통령실의 누구든 회의록을 생산했어야 하지만 결국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 의정관이 국회에 출석한 날 국회 행안위 모경종 위원 질의가 좋으니까 잠깐만 회의록을 보자.
2024년 12월 5일 제22대 국회 제418회(정기회) 행안위 제14차 전체회의 회의록 중 일부 |
국무회의 규정은 여기까지다. 사실 상 지킨 게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윤새끼 측이 우기고 있는 관계 국무위원들이 사후부서(事後副署)를 했으면 문제 없다는 주장은 맞을까? 일단 전에 우리가 부서제도에 대해 알아봤을 때 본 헌법 제82조의 '관계 국무위원' 규정을 근거로 가져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틀렸다. 윤새끼를 아주 사랑하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있는 법제처의 2024 법제업무편람의 부서 부분을 잠시 보자.
시절이 좋아져서 이제 다 전자서명으로 부서를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후결의 경우도 참석이 피치 못한 경우에나 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법령의 경우는 윤새끼 측 말대로 관계 국무위원 부서가 있으면 충분하나 비상계엄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하는 것으로 법제처는 해석하고 있다. 근거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제4조와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종류에 따라 부서 범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헌법개정안 공고문과 헌법개정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무총리+각 국무위원(전원)의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법률, 조약, 대통령령 같은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되어 있다. 법제처는 비상계엄령 같은 위기는 헌법개정안 공고, 헌법개정 공포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해석하여 모든 국무위원의 부서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아마도 윤새끼 측은 일반적인 국회 통과 법률 또는 대통령의 명령이니 대통령령에 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일지 모르나 그 양반들에게는 애석하게도 비상계엄같이 원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황에서나 발동되는 긴급명령은 일반 법령보다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아서만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부서가 없어서만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것도 아니다. 그냥 국무회의로서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는 억지로 채운 의결정족수 11명 외에 없다고 봐야 하는 '심야모임'이었다. 여기서 비상계엄을 의결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며 헌법재판관님들도 여기서 크게 벗어난 생각을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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